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같은 말로 기초연금이라고도 하는 노령연금은, 그간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작이 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노령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2019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어떻게 될까?
만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소득 하위 70%인 경우
위의 소득 하위 70%는 매월 1월 발표하며,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7만원이고 부부는 219만 2천원이 선정 기준 금액입니다.
2018년에 비해 단독가구는 6만원, 부부는 9만 4천원이 인상되었군요.


2019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금융재산, 재산고에등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만,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으며 신청한 부부나 단독 가구 어르신의 재산만
계산합니다.


2019년에 변경되는 노령연금
2019년 4월부터는 기초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 중 하위 20%인 분들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연금을 지급하게 인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2021년까지 인상을 하려 했으나
조기인상이 되어 더욱 많은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하위 40%, 70%에 해당하는 분들께도 각각 20년과 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이 될 계획이라고 하니 다행이군요.
기초 노령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조금
모자라거나
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안타깝게 받지 못하는 분들보다 소득 수준이 더욱
높아지는
불공정한 것을 개선하려고 등장한 제도입니다.
2019년에 더욱 개선돼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 수급자 사이 불공정했던 점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 통신사 할인
2018년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사에서
요금감면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께선
월 1만 1천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총 요금이 부가세 별도 2만 2천원 미만인 경우라면 최대 50%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 연금을 신청하실 때에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SKT, KT, LG 통신사만 할인이 가능하며 안타깝게도
알뜰폰 통신사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고 하네요.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어떻게?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읍, 면, 동사무소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이것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만약에 만 65세 미만이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의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계산 방법은 여러가지 계산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있어 직접 계산이 어려우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기도 힘드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관련 기관에 방문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관련한 사항에 문의하고자 하실 것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등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