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유해물질 ‘풀풀’
경기도내 대부분의 열병합 발전소에서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인 질소 산화물이 서울시 기준치의 최고 5배까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현안 질문에서 이은길 의원(고양5)은 “분당, 안양의 발전소를 제외하고 도내 대부분의 열병합 발전소에서 질소산화물이 서울시 기준치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많게 배출됐다”고 주장했다. 도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위치한 열병합 발전소는 모두 11개소로 각 발전소마다 매달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측정 결과, LG Power ㈜안양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 10개의 발전소에서 서울시 기준치(100ppm)를 초과하는 질소 산화물이 배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일산복합화력발전처는 지난해 2월 기준치의 4배가 넘는 401ppm이 측정되는 등 1년 내내 기준치를 최소 1.5배 이상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천에 위치한 LG Power㈜부천사업소도 4개의 굴뚝을 통해 지난해 10월 290pp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등 매달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사이스이천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지난해 10월 기준치의 5배가 넘는 511ppm이 측정되는 등 1년동안 수시로 400ppm 대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이밖에 안산 STX에너지㈜와 시흥 시화에너지㈜, 이천 두산건설㈜ 등의 열병합 발전소들도 지난 한해보다 매달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대기로 방출했다.
그럼에도 불구, 도의 경우 지난달 배출허용기준을 개정하는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발전소 사정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 적용시기를 구분키로 해 이같은 질소산화물 배출은 지역에 따라 최고 5년 이상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기준치를 충족키 위한 시설 공사를 위해서는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데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기준치의 조속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며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