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요건은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각 조직이 각자의 행위, 사용기계기구, 제품, 서비스가 안전보건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위험정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안전보건 목표 수립에 근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조직은 자신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안전보건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위험정도를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분석, 평가하여 안전보건에 심각한 위험성을 주는 요인과 요소를 구분하여 중점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시 핵심요소가 된다. 이것의 목적은 그 안전보건측면을 관리하고 그것을 ‘허용 가능한 위험’화 시키는 지속적인 개선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은 안전보건측면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서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심각하게 평가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많은 회사들에게 이 작업은 OHSAS18001 규격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조직이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고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에 앞서 조직의 경영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안전보건측면과 심각한 위험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기업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 중에서 안전보건에 미치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위험의 심각성을 평가한다. 안전보건목표 수립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사업환경 변화, 적용법규의 개정, 신규사업 도입등)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최신의 평가 자료를 안전보건경영 활동에 활용한다.
l 위험성 평가는 과거, 현재 및 모든 잠재적인 위험을 도출해 내야 한다.
l 보건과 안전에 대한 영향,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법적 영향도 함께 파악한다.
l 공장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까지 미칠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l 정상조업 조건, 비정상조업(가동중단, 초기가동, 계획정비, 운전원 교대 등), 환경사고, 긴급사태(화재, 사고, 홍수 등)에 대한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Fow
기본적인 위험성 평가절차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2) 공정(활동)별 위험요소, 요인파악
1) 평가대상영역 구분
사업장 레이아웃, 초기 위험 검토결과 등으로부터 위험성 평가영역을 구분한다. 평가대상영역은 공정활동, 업무, 기계기구 및 시설물, 물질, 제조공법, 제품 등 기업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활동에 적절하게 구분한다.
그리고 각 위험성평가요원 별로 평가영역을 할당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2) 위험요인 파악
위험이란 인적상해 또는 직업병, 재산상 손해, 작업환경에 대한 손상 또는 이러한 것들의 조합으로써 피해의 잠재성을 가진 근원이나 상황으로 정의된다.
1.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2. 피해의 대상은?
3. 피해는 어떻게 발생하는 가?
일반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범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