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국내선 항공권 발권 시 적용되는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매달 변경될
예정 이므로 매달기준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 공지를 합니다.
1. 유류할증료(국내선 모든 항공사 동일, 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 전노선, 편도/발권일 기준)
2012년 12월 13,200원
2012년 11월 13,200원
2012년 10월 13,200원
2012년 09월 11,000원
2012년 08월 11,000원
2012년 07월 12,100원
2012년 06월 13,200원
2012년 05월 15,400원
2012년 04월 13,200원
2012년 03월 13,200원
2012년 02월 12,100원
2012년 01월 13,200원
*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발권 적용일 : 2012년 해당월 1일 ~ 말일까지(한국시각 기준)
# 유류할증료 산정주기 변경 안내
- 현행 : 2개월 단위로 유류할증료 금액 산정
- 변경 : 1개월 단위로 유류할증료 금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