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총무 진천이 新平人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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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공파 전래 관습을 1977.1. 門憲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원들 모임을 대의원총회라고 주장하고, 임원·대의원을 사칭하며
종중총회는 아무 권한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록위조·가짜 문헌을 사용하여
십여 년 간 종중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습니다.
2007.3. 임시총회에서 총무로 거명된 분들이 고사하여, 우연히 총무 직을 수락했고
2006~2012년까지 민사소송 34종(1~3심으로 80여회), 상호고소 수십 회,
결국, 2012.9. 대법원은 소위 대의원제문헌 무효, 1977년 문헌만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협박, 상해를 입었고, 십여 회 고소 당 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으나, 명예훼손 판결 받은 적도 있습니다.
2013.3.3.자 임시총회 결의 : 위원회 구성하여 지급방법 결정 결의
2013.3.20. 위원회 현금3억5천만원(종중 현금 필요시 출연: 미불금은 이자5%), 지상권15년 지료3천만원 안건을 총회상정하기로 결정
2013.4.12. 임시총회 원안통과 (단, 지상권 사용가능시 지료5천만원 )
2014.7.20. 임시총회 현금 3억5천만원(미불금 형식), 보증금 1억원 부담, 지료 소송중 3천, 사용가능 시 6천만 원
한편, 2015.11.1.자 결산총회에서, 레미콘공장 저가임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액 565,610,320원) 소취하 결의했습니다.
2015.12.17. 다음카페 "노송공"에, 2014.11.22.자 총회에서, 송진천에 대한 형사소송 2건 비용 종중지원결의 문원들 마음만 받고, 자비처리 또한 지상권자로서 레미콘, 주유소 관련 소송비용도 자비처리로 회계자료 정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2015.12.24. 2013~2015 근거자료 교정 및 수정)
2012.11.30. 이후 종중에 돈이 필요시 마다 출연했고, 여유가 있을 때 받았습니다.
레미콘공장부지 현재까지 사용 못했으나, 매년 지료 3천만 원 상계 납부했고(6회),
2013 ~2017년 시제 비용 제가 부담했습니다.
『지출 및 손실비용 내역표』는 업무상횡령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가 작성한 표이고,
『회계사 감사보고서』는 회계사의 “2012~2017 종중미불금내역“에서
총무 사비지출(회의비, 통행료 등 현금, 카드 지출)과 총무츨연(종중계좌로 이체), 및 지료상계 3란을 합산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2017.12.12. "노송공"에 이메일 및 전체자료 공지하고, 회무기록 등 종중물품목록 및 회무자료 전체 반납했습니다.
“ 회무자료를 반납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종중 돈이 낭비되었다. 송진천이 지상권 가져가서 종중이 손해를 보고 있다. 송진천은 이미 9,220만원과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놓고 2014.11.22.자 정기총회에서 3억5천만 원을 다시 받아가기로 결의한 것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4년 감사보고서 4쪽 표에 반환할 금액 223,503,867원 인데,
2015.12.17.자에 저와 관련된 형사소송 및 지상권 관련민사소송비 등 제거 후
회계사 수정 2014년도 미불금 192,552,687원 이었습니다.
의문사항은 송진천 010-7140-7451, fax 061-381-7878 simon60@hanmail.net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