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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2019.04.09.(화) |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장애인 폭행사건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 : 오은숙.권달주.김수연.김태연 |
<문의> 담당 :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강경남 (☎ 010-4199-4964) | |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장애인 폭행 사건 합동조사 결과 발표
조사는 우리가 했다! 수사는 경찰이 하라! 오산판 도가니인가!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
‘때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어요. 무서웠거든요’ ‘우리를 도와주러 와서 좋아요’
․ 일시 : 2019. 04. 09.(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오산시청 후문 |
1. 정론직필을 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장애인 폭행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오산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내 장애인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부모. 장애당사자. 특수학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거주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문제를 언론에 드러난 사안만을 수사할것이 아닌 전방위적 수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연대체입니다.(이하 공대위)
2.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은 특수학교, 보호작업장, 그리고 중증요양시설(거주인 30명, 종사자 22명), 재활원(거주인 81명, 종사자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22일 우리는 언론을 통해 끔찍한 장애인 학대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거주장애인간의 폭행을 사주하며 영상을 찍고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폭행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두려운 눈빛과 떨림.
시설로 돌아오느니 정신병원에 그냥 있겠다고 말하는 거주인의 절절한 목소리에 분노의 심장을 멈출수 없었습니다.
3. 지난 2월 24일 대책위는 긴급 회의를 통해 시민고발단을 모집하였고 295명의 시민이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성심재활원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전체 거주시설에 대한 거주장애인 인권침해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을 오산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일 오산경찰서는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함께 하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4. 이번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여청과)에 배당되었으며 현재는 지능범죄팀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2월 28일부터 조사 마감일인 3월 19일 동안 담당경찰서의 사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동조사에서 우리 대책위는 성심동원의 전체 거주시설(성심재활원, 성심요양원, 성심보호작업장)의 종사자 면담을 진행하고 학대의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거주장애인의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오산경찰서는 ‘장애인의 경우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조사를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라는 이유를 대기만 했습니다.
사법기관이 비전문가라서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이후에 발생될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5.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는 14명(22건, 중복가해자 미포함), 긴급분리 거주 장애인은 6명, 12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이번 사태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한 관리감독의 부재가 조사되었습니다.
오산경찰서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도 우리가 수사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 수준이하의 질문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에 거주장애인의 학대사건이 1년 넘게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증거에 대하여는 ‘수사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6. 일반적으로 정황수사, 인지수사, 고발수사로 진행되는 수사방식을 두고 오산경찰서는 형법을 운운하며 차라리 사건을 특정해서 고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은 단일 사건의 학대문제 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발달(지적)장애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매우 부적절한 요구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7. 합동조사보고서에 거론된 추정 가해자들은 학대정황이 의심됨으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이후 학대혐의가 명확할 때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경찰서는 합동조사보고서를 보며 ‘무슨 법!, 학대사건 특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자식을 키우는 장애부모, 장애 당사자로 구성된 우리 대책위는 오산경찰서의 이러한 요구에 과연 오산경찰서가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뿐입니다.
9. 4월 5일 오산경찰서 여청과 과장은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오산경찰서의 모습만으로 신뢰할 만 한가!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방임이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던 오산경찰서의 말 한마디에 오늘도 거주장애인의 인권은 바닥을 뚫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다는 그 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도둑을 맞았다고 해서 그 도둑이 누군지 모르면 신고도 하지 말고 수사도 못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 말입니까!
10. 합동조사 결과만으로도 성심동원내 거주시설의 거주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한것에 대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을 넘어 태산이 되고 있습니다.
매운 고추를 거주장애인에게 먹이며 매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는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 나온 영상만 수사한다면 이번 합동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자! 영상을 1년 넘게 보관한 자! 모두에게 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11. 책임지는 자! 아무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는 모든 자들에게 철퇴를 가해야만 합니다. 다시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압하며 거주장애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반인권적인 그들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해주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철저한 수사만이 학대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오산경찰서에 요구합니다.
■ 경과보고 ■
2018년 5월 성심요양원 노조에서 cctv 설치를 거주인이 반대해도 설치가 가능한
지에 대한 오산IL센터에 공문 접수
2018년 7월 거주인의 정신병원 입원당시 자의적 입원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018년 8월 종사자의 방임 징계 건에 대한 지역내 논의 시작
2018년 8월 경기장차연과 오산IL센터, 오산시청(성심동원 이사 면담)
※ 관리부실도 방임이며 책임질 것을 요구함.
2018년 10월 22일 시설내 학대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이 센터로 접수됨.
2018년 11월 19일 시설내 서류 조작에 대한 의혹이 센터로 접수됨.
2018년 11월 20일 한국장애이부모회오산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오산지회, 오산
IL센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책회의 논의 후 공동으로
대책마련 결의
2019년 2월 20일 KBS 인터뷰(장애인학대동영상)
2019년 2월 21일 정신병원 입원중인 거주인 면담 / 시설측: 가해종사자 고발
2019년 2월 24일 탈시설한 거주장애인 인터뷰 건에 대한 경찰조사
(신뢰인 자격 참석)
2019년 2월 24일 대책위 긴급 회의
2019년 2월 24일 시민고발단 모집
2019년 2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합동조사단
구성 요청
2019년 2월 27일 295명의 시민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후 시설 합동조사단 구성 및 조사 일정 논의(10명)
2019년 2월 28일 합동조사단 면담 실시
2019년 3월 15일 합동조사단 1차 면담 종료
2019년 3월 18일 합동조사단 1차 회의(추가 가해자 자료 송부)
2019년 3월 19일 추가제보(추가 면담 실시)
2019년 3월 25일 최종보고서 제출
사회복지법인성심동원 인권침해 합동조사 결과 기자회견문
화사한 꽃들이 피는 봄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성심동원에 살고 있는 거주장애인의 마음의 봄은 언제 찾아오는것인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선생님이 저 형을 때렸어요, 때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안했어요. 그냥 못 본척 텔레비전만 봤어요. 무서웠거든요.’
‘매일 매일 오면 안되요. 매일 매일 오세요.’
‘선생님이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자꾸 반말해요. 밖에 사람들 있을때는 누구씨~라고 하는데 없을때는 그냥 이름 불러서 기분이 나빠요.’
‘선생님이 때렸어요. 그래서 시설이 싫어요.’
참혹한 거주장애인들의 외침에 우리는 화답해야만 합니다.
일부 종사자들의 일탈이라며 치부하는 관리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장애인 인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이야기하며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오산경찰서는 피해 거주인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강화하여 또 다시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들이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굴종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시설이라면 그곳은 이미 시설이 아닌 감옥이라는 것을 깊이 인지하길 바랍니다. 인간다움을 빼앗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오산시는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요구합니다.
오산경찰서에 요구한다!
하나. 조사는 우리가 했다! 수사는 경찰이 하라!
하나. 방임도 학대이다. 학대 관련자 모두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하나.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을 가동하라!
하나. 피해거주장애인에 진술조력제도를 100% 적용하라!
오산시청에 요구한다!
하나. 시설내 거주장애인의 자립지원(욕구) 파악을 즉시 실시하라!
하나. 시설 관리자들을 전원 해임하라!
하나. 피해거주인 치유예산을 책정하고 지원하라!
하나. 자립지원 정책예산 책정하고 탈시설 거주장애인을 구출하라!
하나. 양심있는 종사자지원 프로그램 실시하라!
2019년 4월 9일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장애인 폭행사건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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