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인력 |
노무동원 |
군인동원 |
군속 |
위안부(제외) |
계(명) |
7,516,243 |
209,279 |
154,186 |
8만~20만 |
7,879,708 |
(자료출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丹波망간광산 역시 위에 말한 조선인이 징용으로 동원되어 강제노동을 했던 현장사례의 하나다. 1945년 해방이후 라기 보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일제하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오래 동안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은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한일 양국 간의 현안으로 남아있다. 여기서 간략하게 강제동원의 진상을 살펴보기로 하되, 특히 재일동포사회에서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에서 요약해보기로 한다. 재일동포사회에서는 이문제가 단순한 보상 차원에서가 아니라, ‘조선인 차별철폐’라는 감정적 투쟁으로 이어진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가. 군인과 군속
1910~1945년간 일제가 조선인을 징병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인과 군속으로 배치시켰던 총인원은 무려 30만~50만으로 추정된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합방한 후, 처음에는 조선인을 제2국민으로 취급하다가, 강제동원을 하기 위해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등한 소위 ‘황국신민’이라 격상시켜 전쟁터에 군인과 군속으로 끌고 갔던 것이다. 당시 동원령이 내려졌던 조선인 ‘황국신민’은 전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신분이 조선 국적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1965년 양국 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기본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일본정부의 전몰자 유가족과 전쟁병자 후원법 및 은급법에 따른 보상대상에서 한국과 조선국적 및 대만인징병자는 제외되었다.
나. 징용 등 강제동원 노동자
전쟁 기간 중 조선인을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연행하여 전략물자생산을 위한 광산, 지하방공호, 군함조선소, 군용비행장 등 공사에 투입한 총수는 약 200만~
300만으로 보고 있다. 이들 강제동원자는 작업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자칫 생명을 잃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가혹한 중노동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업병에 시달렸다. 또한 이들 중 작업현장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유골 수습, 노동대가의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중에는 전후에 행방이 불명한 사람도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일제가 조선을 포함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강제동원한 총수는 약 3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대만과 만주 거주자를 제외한 중국본토인을 강제동원한 수도 무려 289만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발간 중국의 국치사전(國恥事典)에 의하면 일제가 강제동원한 중국인은 약 890만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조선인과 중국인만으로도 무려 890만~1,20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독일이 제2차세계대전 중 강제 연행한 유대인 수는 가스실에 감금 사형에 처한 수를 포함 약 600만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일제의 강제연행은 1200만임으로 일본이 세계제일의 납치, 강제연행을 자행한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다. 일본군 위안부
전쟁 중 일선에서 싸우는 장병들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조선인 여성을 중심으로 중국인, 동남아 각국의 여성을 납치 및 유괴 형식으로 강제 연행하여 성노예로 삼고 불특정 다수군인의 성폭행을 받게 하였는데 그 수자는 약 8만~20만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오늘 날까지도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대상자의 신원확인 조사를 기피하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의 만행은 국제사휘의 각종 인권기관 및 단체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이미 1990년대에 한일 양국에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여 급기야 양국 간의 외교 사안으로 확대되었다. 1996년에는 ‘일본군 성노예를 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일본정부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이어 최 근년에 들어서도 미국의회 외교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 되는 등 일본정부, 일본 우익, 피해자 각국정부와 시민단체, 유엔기구들이 일본의 국가책임과 개인보상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安倍晋三 전総理는 군위안부의 동원에 있어 강제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의 동원에 강제성을 집요하게 부인하는 한편, 군위안부시설 운영에 대한 일본군 당국의 개입 여부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시원한 사과와 보상은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라. 기타 강제연행 사례
기타 강제연행 사례들도 적지 않다. 식민통치 초기에 일제가 조선에서 강행한 토지조사사업으로 땅과 농사를 빼앗기고 강제연행 되어 약 600만이 만주나 사하린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사하란에 끌려간 조선인은 해방이후 귀국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러시아 영토에서 정확한 신원파악과 보상 없이 방치되고 있다.
마. 원폭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전쟁 말기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많은 인명이 손상되었다. 이들 원폭 피해자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약 2,200명,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약 1,900명으로 확인 되고 있다. 한국 거주 피해자에게는 2~3년마다 한번 씩 일본에 와서 치료를 받도록 되었지만, 왕복 교통비는 한국정부가, 치료비는 일본정부가 부담한다. 북한거주 피해자는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다.
4. 재일동포의 불만과 차별대우 문제
가. 우리는 기민(棄民)이다
제일동포들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체결(1965년 6월 22일)로 인해 전후 보상권과 기본재산권을 박탈당했고, 국적환원으로 일본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했다. 한일 양국정부는 재일동포를 기민(棄民)으로 몰아버렸다고 주장한다. 일제로부터 부여된 ‘황국신민’자격이 사라지고 조국으로부터 전쟁배상 마저 박탈된 버려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재일동포들의 불만은 두 나라정부에 대한 원한처럼 그들의 가슴 속깊이 잠재의식으로 남아있다. 이런 불만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좀체 가시지 않고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2005년도에도 한일기본조약의 재교섭 체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재일동포들의 불만은 대체 어떤 것일까 짚어보기로 하자. 한일기본조약 부속 ‘청구권과 경제협력협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2조 1에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 3에는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라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협정조항에 의거, 1965년 12월 17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수반되는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호)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중, 「협정」 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1965년 6월 22일자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한국은, 1966년 2월 19일에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971년 1월 19일에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1974년 12월 21일에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제정하여, 한국인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보상조치를 취했다. 다만, 청구권에 해당하는 징용징병 등에 관해서는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사망한 자”(피징용사망자)의 유족에게 “사망자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데 머물렀다.
다만 재일동포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위의 조항에 따라 일본은 일본인이 한국에 갖고 있던 재외자산을 포기했지만, 만일 한일기본조약에 개인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본인(개인)이 갖고 있는 재외자산(한국 내에 갖고 있었던 일본인 자산)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 조약에 개인자산이 포함될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의 자산을 취득해가는 대신, 일본정부가 재외자산을 가진 일본인에 대하여 보상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한국에 재외자산을 가진 일본인이 일본정부에 보상청구를 하면,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이 국가 간 협정이며, 개인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므로, 원한다면 한국에 임의로 나가서 찾아오면 되지 일본정부로서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은 이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과 개인의 배상은 별개이다.
나. 전후 개인보상은 국가배상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편, 일본 정부는 당시 한일기본조약에서 전후보상은 국가차원의 청구권 배상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병, 징용 등 강제동원에 대한 개인보상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일동포들은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들어 일본정부도 한국정부에 지급한 청구권배상금 이외에 개인에게도 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과 일본의 평화조약체결로 일본은 미국에 대하여 청구권을 포기했으나, 미국은 전쟁 중 미국시민을 포함 12만명의 일본계시민을 강제수용소에 억류했다는 이유로 전쟁 종료 43년이 지난 뒤 ‘1988년 시민적자유권’이 성립되어, 미국정부는 일본계시민에게 사죄와 함께 1인당 2만불씩 보상하였다.
[사례 2] 독일 정부는 1952년부터 개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2010년까지 지급할 배상액수는 일본화로 약 12조엔에 달한다. 일본이 전쟁배상금 조로 아시아 각국에 지불한 배상금 총액은 고작 6천억엔이 불과하다. 반면 일본정부가 일본인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2조엔으로 일본인에게만 후하게 지급하고 있다. 만일 42조엔의 26~30%만을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에게 지불했다면 벌써 전쟁보상은 종결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예를 들어 재일동포들은 일본정부가 전후에 아시아 각국에 지불했던 배상은 모두 국가에 대한 배상이었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전쟁피해자에 대한 개인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일동포의 주장을 요약해 보자.
(1)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방기(放棄)할 목적으로 국가배상으로써 가늠하고 구제해야 할 처지에 있는 피해자 개인보상은 일체 하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아시아 각국과 협의없이 임의로 피해자 조사를 하고, 또한 피해자를 조사하기 쉬운, 그리고 보상 할 수 있는 대상인 재일동포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기피하는 것은 아시아 각국의 개인 패해 보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증거다.
(2) 전쟁이 끝 난지 7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피해자들은 점점 죽어간다.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죽어가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는 일본이 전쟁 중 저지른 만행의 죄에다가 피해자구제를 기피한 이중의 죄라는 새로운 역사를 남기게 될 것이다.
(3) 제2차 세계대전 중 과연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었는가. 사망 2천만~3천만명, 강제연행 1천만명으로 잡고, 피해자의 가족을 평균 4명으로 계산하면 1억2천만명, 거기에다가 손자와 친척을 합치면 평균가족 30명으로 보아 피해자는 무려 9억~12억에 달한다. 일본은 이들의 불만과 원한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진솔한 사죄 한마디조차 없다. 사죄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있을 소냐. 사죄는 인간 또한 인간이 구성하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저한의 행동이 아닌가.
다. 개별 전후보상 청구소송 사례
전쟁피해의 개인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별 보상청구 소송이 있었으나 모두 패소되었거나 기각되고 말았다. 2000년 京都 ‘우토로지구’ 재일동포가 西日本殖産을 상대로 제소한 배상소송은 장기간 끌고 오다가 결국은 패소되고 말았다 이에 관하여는 본고 <7. 京都 ‘우토로’ 주민을 위한 구제운동>에서 상세히 기술코자한다. 그밖에 몇 가지 예를 모으면 아래와 같다.
(1) 2000년 원폭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패소, 현재 2심 중)
(2) 2003년 일본정부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기각)
(3) 2008년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기각)
(4) 2009년 일제징용피해자 한국 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징용피해자 배상소송(패소)
라. 재일동포에 대한 전후 차별대우
이상의 불만에 이어 재일동포들이 당면하고 있는 차별대우를 유형별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1) 취업차별: 일본기업 중 상장일류기업은 90가량이 재일동포를 채용하지 않는다. 만일 신분을 숨겨서 취업하더라도 재일동포로 판명되면 즉시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
(2) 지자체 취직: 국적조항을 철폐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재일동포의 취업을 허용치 않는다. 국적 조항을 철폐한 지자체라 할지라도 채용수를 제한하거나 과장이상 관리직 (학교에서는 교두, 교장)으로 승급치 못한다. 대학에서는 극히 드문 예를 제외하고는 교수가 아닌 비상근강사로 채용한다.
(3) 기본권리 차별: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 창업을 위한 광업권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의 의무는 일본인과 동일하지만 일본국민에 비하여 받는 권리 없이 의무만 수행한다.
(4) 외국인 등록증: 재일동포들도 일본거주 다른 외국인과 같이 외국인등록증을 상시 휴대해야하고 심문이 있을 경우 제시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행으로 재일동포의 경우 10만엔 이하의 벌과금)
(5) 고령자 및 장애인에 연금 차별: 고령자 연금은 1961년 4월부터 81년 12월말까지 국적조항에 의거 연금에 가입했으나 그 기간은 1986년 가입으로 간주하고, 연금은 1986년 시점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에게는 무연금으로 처리하였다. 장애인 연금인 경우, 1982년에 국적조항을 철폐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연금지급을 결정했으나, 20세미만이라는 조건부였기 때문에 1982년 시점에서 20세 이상의 장애인은 무연금자로 처리되었다.
재일동포들에게는 이상의 법적 제도적 차별 이외에 정신적 차별이 꼬리표처럼 뒤따라오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기 힘들어 한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자라난 마을이나 학교에서, 또는 사회생활의 어떤 환경에서 ‘따돌림(이지메)’을 당하는 사례 등이다.
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실적
2004년 노무현 정권하에 각종위원회가 부지기수로 난립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동위로 표기)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강동위는 일제가 강제동원한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기관이다. 강동위는 그동안 많은 일을 하여 국내 각지자체를 통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바 무려 약22만명이 응했다고 하며, 이들 중 심사를 거쳐 그 진상을 조사하는 등 여러 가지 업적을 쌓고 있다.
이와 관련 정확한 자료로서 다음 통계표를 인용한다.
강제동원 피해신고 처리 : 90,577건
구 분 |
계 |
동 원 유 형 | |||
군 인 |
군 속 |
위안부 |
노 무 | ||
접 수 |
224,373 |
37,914 |
26,963 |
347 |
159,149 |
처 리 |
90,577 |
25,139 |
26,460 |
20 |
38,958 |
미 결 |
133,796 |
12,775 |
503 |
327 |
120,191 |
처리율 |
40.36% |
66.3% |
98.1% |
5.7% |
24.4% |
(자료출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 피해 진상(직권)조사 : 16건 완료(‘08년 4건)
2008. 12. 현재 / (단위 : 건)
구 분 |
계 |
조사개시 |
각하 |
취하 |
보류 |
검토 | |
완료 |
진행중 | ||||||
계 |
57 |
16 |
17 |
3 |
19 |
1 |
1 |
진상조사 |
52 |
13 |
15 |
3 |
19 |
1 |
1 |
직권조사 |
5 |
3 |
2 |
- |
- |
- |
|
(자료출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그 밖에도 강동위는 東京 유텐지(祐天寺)에 보관되어 있던 강제동원자의 유골을 수습하여 국내 봉환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유텐지에서 한국국적의 군인․군속 유골 704위 중 160위를 2차에 걸쳐 국내로 봉환하였다.('08.1.23 101위, '08.11.21 59위) 그리고 3차 봉환은 2009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들 봉송된 유골은 천안「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추도식을 거행하고 납골당에 안치하였다. 일부 보도에서 유텐지의 유골이 모두 우키시마마루(浮島丸)의 희생자인 것처럼 보도 되었으나 전부는 아니고 그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일본정부의 협조를 얻어 일제하에 시행했던 후생연금명부를 조회하여 한국인 노무동원 피해자를 파악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후생연금 명부 조회는 2009년 3월부터 실행되는데, 명부조회 결과 가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제동원 피해사실, 후유장애 여부 판단 및 지원위원회의 위로금 등 지급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으로 해외 추도순례 및 추도비 건립사업도 추진하였으며, 그 실적으로서 해외추도순례를 매년 3회 정도 추진하여 왔다. 2009년 4월에는 인도네시아를 순례할 예정이다. 추도 순례 대상은 유족 60명(매회 20명, 행정요원 제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 을 들면, 9회 172명(‘06년 3회 60명/’07년 3회 57명/‘08년 3회 55명)이다. 또한 해외추도비 건립을 추진한바 관련 전문가 의견 및 자문을 얻어 추도비건립지역 선정 등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강동위는 현 정부 발족과 더불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고, 위원회는 위원들의 임기가 2008년 11월 15일로 만기된 이후 신규위원위촉이 없다. 당초 위원회 존속기간이 2009년 3월24일이었으나 최근 6개월이 더 연장되어 2009년 9월 24일로 종료된다고 한다. 강제동원 피해조사가 아직 다 처리되지 않아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지만 6개월 시한에 남은 13만 미결 건을 해결하기에는 무리라고 실무진은 불만을 토로한다. 4년간 처리한 건이 9만여 건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감안하여, 또한 강제동원진상규명업무가 단순히 국내사정이 아닌 한일 간의 관계, 나아가 전 세계 인류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인 만큼 향후 강동위는 그동안 수행했던 강제동원진상규명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한국정부는 일제하 강제연행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늦게나마 조금씩 수습해 나가고 있다. 이로써 재일교포의 불만을 단 10분의 1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큰 다행일 것이다.
6. 丹波망간기념관의 건립 배경과 패관 위기
본 기고문의 줄거리가 한참 재일동포의 당면 애로사항과 강동위의 실적 쪽으로 옆걸음 쳤다. 이쯤에서 본론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그렇다면 丹波망간기념관은 누가 무슨 동기로 건립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는가? 위에서 보아온 불만과 차별대우를 받으며 일본에서 살아온 한 재일동포의 개인적 집념으로 자기자산을 투입하여 일구어 낸 역작이라 하겠다. 즉 재일동포 제2세였던 李貞鎬(당시 33세)씨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는 일찍 소년기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모친은 해방직후 귀국하여 백부 밑에서 살아왔다. 1965년경 백부를 따라 丹波망간광산으로 이주하여 전전긍긍하면서 40년간이나 광부로 일을 하였다. 백부는 이곳 망간광산을 다른 회사로부터 인수받아 경영하였던 것이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 난지 15년이 되던 해였다. 그런데 李貞鎬씨의 백부가 광산을 인수한지 채 10년도 못가서 외국으로부터 망간의 수입을 전면 자유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 조치로 인해 일본국내의 망간광산은 수입망간에게 시장을 잃게 되어 모두 폐광되고 말았다. 망간생산은 약 90년간 일본의 기간산업으로 육성되어 왔으나 수입자유화로 인해 채광이 중단되고 만 것이다.
李貞鎬씨는 그 기간에 백부를 여위고 또한 광산에서 일하는 동안 먼지에 오염되어 진패라는 직업병에 걸렸다. 그는 한때 패광에 따라 그 곳에 버섯 재배지를 조성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과거 강제동원으로 이곳 탕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자신과 같이 집단 진패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제하 조선인 강제동원의 진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현장에 기념관을 세우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이 광산 근처에는 징용으로 끌려와서 일하다가 해방이후 미처 귀국하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는 소위 ‘피차별(조선인)부락’이 있는데, 이 부락의 일가족 3명이 같은 진패증을 앓다가 죽었다고 한다. 어찌 거기뿐이랴, 丹波망간광산에서 일하다가 해방을 맞아 귀국한 징용자들도 같은 진패증으로 장기간 신음 끝에 죽었지만, 이들 환자를 위한 구제의 손길은 없었다고 한다. 이로써 징용자들에게 비단 노동력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이들 직업병(진패)환자를 구하는데까지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초대관장 李貞鎬씨는 이런 취지로 丹波망간광산의 역사를 공적으로 계승해나가기 위해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가 관할 행정기관인 교토시 게이호쿠쵸(京都市 京北町)에 출두하여 망간광산의 유적을 보존하여 역사를 올바로 전달해나가기 위해 공공재원으로 박물관을 설립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쵸(町)당국은 이를 거절하였다. 쵸(町)가 선택하고자한 프로젝트는 망간광산박물관의 건설이 아니라 관광수입과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하려는 골프장 개발사업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금 이곳 망간광산을 조선인의 중노동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교육의 현장으로 삼고자 건립 의지를 굳게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이곳이 공적 역사로서 등록될 충분한 존재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일본국내에 있는 수많은 전쟁박물관이나 광산박물관의 전시의도가 ‘조선인 중노동의 공적 역사를 알리는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예리하고 강한 비판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이호쿠쵸의 정장(町長)에게 제3섹터에 박물관을 세우자고 건의했으나 망간기념관은 조선인의 강제연행과 피차별부락민들이 일했던 역사와 진패증의 증거를 전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여론은 ‘그런 역사는 어두운 역사로서 이런 걸 전시하게 되면 쵸(町)의 위상이 나빠진다’는 이유를 들어 완강히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리하여 李貞鎬씨는 하는 수 없이 개인의 사재를 틀어 1986년부터 기념관 건설에 착수하였다. 제한된 자금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 기념관을 건설하기에는 숫한 난관과 애로가 뒤따랐다. 무엇보다 자금과 일손이 부족하여 부인과 2명의 자제들을 불러드려 일가족이 혼신의 힘을 기우린 끝에 착공 3년만에 드디어 1989년 5월 기념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李貞鎬씨는 진패증이 악화되어 결국 개관 6년후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둘째아들 龍植씨가 대를 이어 제2대 관장으로 2009년 현재 14년간에 걸쳐 이 기념관을 운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념관의 운영비다. 매년 기념관을 운영해나가는 데는 일화 약 500만엔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기념관의 입장관람 수입 등은 소요자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매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견디다 못한 李龍植관장은 눈물을 머금고 2009년 5월 말 패관을 결심하고 말았다. 관장의 설명에 따르면, 초대관장 李貞鎬씨가 6년 그리고 제2대관장 李龍植씨가 14년간을 합쳐 개관이래 20년간 매년 흑자 한번 보지 못하고 계속 적자만으로 운영해 왔으며, 그 동안 단 한번도 京都府나 京北町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시민단체인 ‘人權네트’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지원으로 500만엔을 얻어 견딘 적도 있었으나 이런 지원금은 일시적이며 매년 500만엔의 운연비를 충당하다가 보면 결국 만성적인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년 특별전을 개최하여 입장관람객의 증가를 도모코자했으나, 그럼에도 재정적자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李관장은 ‘이제 패관하고 문을 닫자’고 마음먹을 때마다 ‘丹波망간기념관은 내 무덤이다’라고 하시던 부친의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한 번 더 계속해보자고 하면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오늘날 까지 운영해왔다. 초대관장 李貞鎬씨의 아내인 내 어머니는 연금을 타서 전액을 기념관 적자를 보전하는데 써왔지만, 이제는 옥외의 건물조차 노화되고, ....(중략)....., 최근에는 기념관 앞 도로 162호선 마저 교통량이 줄어들었으며, 모친의 고령화에 따라 또 다른 인건비의 지출이 늘다보니 사정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이 불거지면서 기념관 방문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인 스스로에게 과거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해지는 것도 기념관 견학이 줄어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결국 패관을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관장 李貞鎬씨는 생전에 ‘일본에서 언제까지라도 소외된 이방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길을 택한 사람들은 기본적 인권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라면 누구인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바로 ‘사회에 대한 공헌’을 평가하며, 여러 가지의 추억을 모아 계승해 가는 장소를 갖고자하는 것조차 허용치 않는다는 것을 인생역전을 통해 배워왔다‘ ’만일 우리가 지금 죽어버린다면, 우리들의 역사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누군가가 이런 역사를 전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초대관장의 말씀은 그의 아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이나 지역주민의 경제적 협력을 얻지 못하면 기념관의 운영은 어렵게 될 것이다. 일제의 침략 사실(史實)에 대하여 엄중히 눈을 돌려 반성코자하는 일본 시민의 지원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지역민들로 부터는 ‘기념관 운영자가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이라면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민족차별적인 여론도 있다고 한다.
평소 이 기념관을 자주 방문하여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東京學藝大學의 君塚仁彦교수는 丹波망간기념관의 패관 예고를 접하여 애석해 하는 나머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패관을 결정하기 까지는 정말 단장의 아픔을 이겨내는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한사람의 가족이 감당해온 것은,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닌 매년 500만엔이라는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부담해 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기념관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개인으로서의 한계이며, 전력을 기우려 운영해 왔다’고 말하는 李관장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음으로 이에 동의하는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李관장의 코멘트 중에서 패관을 결심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여태까지 기념관을 지원해주던 후원자와 관계인사 여러분에게 사죄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진작 사죄해야할 사람은 일본정부와 행정당국이 아닐까, 또한 무관심으로 이어온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진다. 이 기념관이 패관 되면 조선인 망간광산노동자의 산 역사와 기억이 쌓인 이 자리는 불원 ‘丹波망간기념관’이라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박물관의 유적, 아니 흔적이 되고 말 운명임을 못내 애석하게 여긴다.”
7. 京都 ‘우토로’ 주민을 위한 구제운동
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우토로‘지구란 교토부(京都府) 우지시(宇治市) 이세타정(伊勢田町)에 위치한 조선인마을을 말한다. 우토로 지구에는 일제시기(1941년경) 형성된 조선인부락(우토로)이 있다. 원래의 지명은 ‘우토구치(宇土口)’였으나 사람들이 잘못 읽거나 언론들이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우토로‘로 변화되어 이제는 고유지명으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일본 북해도의 유명한 관광도시 ’우토로‘와는 상관이 없다.
우토로 지구는 1940년대 교토비행장공사장에서 일했던 조선인들과 이후 이주한 조선인들이 함바터를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조선인 부락'이라는 거주공간의 의미를 뛰어넘어 일제의 전시 노동력동원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역사적 피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종전이후 이들은 한일양국으로부터 방치되어 도일 거주의 경위가 조사된 바 없다는 이유로 일본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우토로 토지문제가 1988년 재판소송으로 비화되어 우토로 주민들은 거주권을 주장하며 재판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2000년 최고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하였고 우토로 주민들은 강제퇴거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써 강동위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5년 4월 우토로 주민의 도일배경 조사에 착수하여 2006년 9월 작업을 마쳤다.
강동위의 우토로 지구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비행장 공사가 진행되자 인근지역의 조선인노동자들이 토목공사장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다른 작업장으로 ‘징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혹은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이라 생각하여 교토비행장 토목공사장에서 일하였다. 당시 1300여명의 조선인이 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토
비행장 공사는 자재부족과 공습으로 쉽게 진척되지 않았다. 교토비행장 공사장에서 일한 조선인노동자들은 조선지역에서 강제동원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이 다른 작업장으로 ‘징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행장 공사를 담당한 토목회사의 모집에 응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집단적, 계획적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노동자와 다른 처지에 있었던, 일본내 旣住조선인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즉 일제의 전시노동력동원정책 속에서 일본 내 旣住조선인들이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반응하는 면을 살펴볼 수 있다.“다고 결론지었다.
나. 우토로 조선인 마을의 형성과정
강동위가 우토로 조선인 마을의 형성과정을 조사한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쟁이 끝나고 해방은 되었지만, 비행장 공사장의 조선인들은 후속조치 없이 그대로 함바에 남게 되었다. 일부는 귀국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의 조선인들이 비어있는 함바에 새롭게 이주하기도 하였다 우토로 주변 비행장과 공장은 1945년 9월 미6군에 의해 접수되어 미군기지로 변했다. 미군이 비행장 등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함바터의 조선인들을 퇴거시키려 하였으나, 조선인들은 이를 막아내었다. 그 후 미군기지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병참기지가 되었다가, 한국전쟁의 정전과 더불어 자위대 오쿠보 기지로 인계되었고, 우토로 지구가 포함된 공장용지는 「日國공업」으로 넘어갔다.
「일국공업」은 「일본국제항공공업」이 회사명을 바꾼(1946.2.26) 것으로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였다. 그후 「신일국공업(1949.4.1)이 설립되어 구 「일국공업」은 청산회사가 되었다. 이후 「신일국공업」은 닛산(日産)자동차와 자본을 제휴하여(1951.6)
「日産車體工機」로 명칭이 변경(1962.1)되었고 이후 「日産車體(주)」(1971.6)로 되었다. 이러한 기업 청산과정에서 우토로 주민들의 저항으로 미군이 접수하지 못한 우토로 지역은 구회사 「일국공업」의 소유명의로 조선인거주지로 남게 되었다.
조선인들은 함바집을 개조하거나 가옥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후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조선인도 다수 있었다. 우토로 주민 중 65세 이상 1세대 구술조사를 통해, 이들의 우토로 이주시기를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1940년대 교토비행장공사 시기에 부모가 토목노동자로 일하면서 함바로 이주하였다가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일본의 다른 지역(주로 관서지역)에 거주하다가 해방 후부터 50년대 사이에 우토로 지구로 이주한 경우이다. 세 번째로 60년대에 이주한 경우로, 일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여 우토로 지구로 들어온 경우와 우토로 주민과 결혼을 하여 이주한 경우도 나타난다. ......<중략>.......
우토로라는 공간은 처음부터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행장공사의 함바집들이 모여 있던 곳이 거주공간으로 변화해온 것이다. 거주공간과 그 구성원은 항상 변화하며 그 의미도 변화한다. 그리고 우토로가 ‘징용촌’인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지양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문제되는 거주권 문제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차원에서 일제의 전시정책과 일본국제항공공업회사의 책임은 분명하며, 교토비행장 공사장의 조선인들의 노동 상황은 전시동원정책 속에서 자신의 생존전략을 어떻게 모색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다. ‘우토로’ 주민에 대한 인권적 인도적 지원
2008년 현재 우토로 지구에는 65세대의 203명(1987년에는 80세대 380명)의 재일동포 주민이 일본 최고재판으로 불법점유라고 인정된 상태에서 위법으로 거주하고 있다. 주민 측은 수10년에 걸쳐 일본정부 및 日産그룹에 거주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해 오는 한편, 1980년대에 일본전역의 버블경제를 주도한 토지 값 상승의 기세를 타고 우토로 지구의 토지소유권의 전매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이전되는 소동이 벌어진다. 한편 일본시민단체들은 1989년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을 결성하고 인권차원에서 우토로 주민 구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다.
이런 와중에 大阪거주 재일동포(일본통명: 井上正美)가 우토로지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西日本殖産에 대하여 소유권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2005년 5월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자청하고 나아가 한국정부에게 우토로 지구 토지 매입을 건의한다. 당시 반기문외교부장관은 우토로 지구의 토지매입을 위해 국회에 나가 우토로 주민 지원을 호소하는 등 이를 계기로 우토로 문제는 한국정부의 외교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재일동포 井上正美의 소유권은 2006년 최고재판소에 의해 西日本殖産에 귀속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정부의 우토로 지구 토지 구매는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국회에서 ‘우토로를 생각하는 국회위원모임’이 출범하고, 한국내의 NGO인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가 우토로 실태를 조사하는 등 우토로 지구 주민 지원의 움직임이 활성화하기 시작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NGO 반차별국제운동(IMADR)이 유엔인권위원회 임명의 특별보고자 두두 디엔(세네갈 국적)씨의 방일을 계기로 우토로 지구를 포함 취약지역을 시찰 조사케 한바, 그 결과 ‘일본은 인권차별과 외국인혐오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인권위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인종주의, 차별 및 외국인혐오를 금지하는 국내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우토로지구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식민지시대에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해 연행해 와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주민을 강제철거로부터 보호하고 거주권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권고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일련의 우직임을 배경으로 2004년 9월 한국 국회에 우토로 지구 주민 4명이 출석하여 지원을 호소하게된 것을 계기로 한국정부와 국회의원 그룹이 우토로 실태조사에 나섰고, 한국 내에 우토로 지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 후 한국 시민단체에 의해 우토로 주민 구호원조 모금이 시작되어 순식간에 약 6500만원이 모아졌다. 이에 한국정부에서 약 3억6천만원의 지원금이 영달되어 2007년 9월 西日本殖産으로부터 우토로지구 토지의 거의 반을 5억원으로 구입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한편 2005년 4월에는 한국시민단체로서 ‘역사청산! 거주권보장! 우토로국제대책회의’가 발족하는 등 우토로 주민을 구제하기 위한 운동은 정부차원을 넘어 한일 양국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지적대로 강동위의 조사에서 밝혀졌지만, 비록 우토로 주민이 모두 일제시대에 징용으로 투입된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엔 인원위의 조사보고 내용처럼 그들은 그러한 강제노동자의 가족이며, 친척들임을 감안 할 때 한국정부와 한일 양국 시민단체의 구호대상이 되는 것은 인권적 인도적 차원에서 마땅하다고 본다.
8. 맺음 말 - 丹波망간기념관을 살리려면 -
東京學藝大學의 君塚교수는 丹波망간기념관을 테마로 논문을 썼다. 즉 ‘丹波망간기념관 - 조선인 망간광노동자의 기억’(계간 前夜 창간호 2004년)을 비롯하여, 2008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동북아 역사재단과 창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전쟁의 유적을 평화의 자산으로”를 표방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일본의 전쟁유적 보존과 동북아시아 평화구축의 과제’라는 논문의 서론에서도 丹波망간기념관의 전말을 기술하여 패관을 앞둔 기념관의 운명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君塚교수는 필자가 200년 3월 8일 丹波망간기념관을 방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요지의 편지를 보내왔다.
“3월 6일 丹波망간박물간을 방문해주시고 운영자금 지원문제를 협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여깁니다. 京都新聞의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기념관을 법인으로 운영형식을 변경하여 지원해나가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5월말로서 패관할 방침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충고를 잘 들어주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계속하여 이 관장과 교신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가능방안을 모색하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주시할 생각입니다. 5월 말 패간 행사가 열릴지 모르지만, 아직은 조금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일본 행정부가 지원해야할 일이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념관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며, 이를 개인부담으로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원의 움직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필자는 丹波망간기념관을 방문하기에 앞서, 운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묘안이 없을까. 기념관의 패관이후 그 곳에 전시 되었던 이동 가능한 유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등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필자는 얼핏 앞서 말한 강동위를 떠올렸다.
최근에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 협의하여 과거사 개인보상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사하린 거주 한국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하린 한국인의 영주귀국 사업을 실시 2007년에 17차례에 걸쳐 611명의 영주귀국을 실현하였다. 영주귀국사업은 앞으로 2009년까지 희망자 전원 귀국을 목표로 계속 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전쟁 중 희생된 피해자의 신상 조사를 위하여 일제강점기 군인과 군속의 공탁서 사본 총 11만명분(9천100만엔 상당)을 수령함으로써 관련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게 되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 되었던 유골봉환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강동위는 부산에 ‘강제동원역사박물관’(가칭)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 박물관의 설립취지는 일제의 강제동원에 의한 피해 및 진상을 규명한 자료 전시 기록보존을 통하여 차세대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자는데 있다. 이미 예산까지 확보하여 향후 5년간 공기를 거치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부지 약 2만3천평의 훌륭한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丹波망간기념관이 남길 전시품을 이곳 부산에 신설될 ‘강제동원역사박물관’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강동위의 담당 부서에 출두하여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강동위는 망간기념관의 소장품, 전시품 및 수집된 자료는 강제동원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 줄 소중한 기록물로 판단되며 이전 가능한 전시 소장품을 기증 또는 기타조건으로 부산에 건립될 박물관으로 이관하여 소장 전시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 하였다. 즉 망간기념관의 자료의 소중함과 그 자료의 다양성, 보존가치를 인정하여 강동위가 수용할 뜻을 밝히고 필자가 그 곳을 방문 하는 기회에 일차적으로 의사 타진을 해보도록 위촉하였다. 그리고 한국내의 관련기업 혹은 시민단체에 지원요청 캠페인을 하면 운영자금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참고 의견도 덧 부쳐 말해주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李龍植관장의 이사를 타진한 결과 ‘패관 결정’은 번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으며, 패관이후 전시품 등은 동경에 있는 在日韓人歴史資料館에 기증하기로 협의 중이라고 한다. 필자가 혹시 부산에 건립될 ‘강제동원역사박물관’에 기증할 의사가 없느냐고 묻자, 그는 기념관 전시품이 일본에 남아있어야 그나마 일본인들에게 전쟁 중 강제 동원의 증거로서 각성을 일깨울 것이지만, 만약 한국으로 옮겨간다면 당초 기념관 건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 없이 허탈한 심경으로 귀국한 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강동위를 통해 한국의 군포에 있는 교회의 이대수 목사께서 일본 京都平和大學과 연계된 ‘한일100년평화네트’(가칭)이라는 시민단체를 구성하여 丹波망간기념관의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는 것이다. 한편 京都에서 5월에 ‘우토로지구’를 취재하기 위한 한국 방송사 취재팀이 현지를 방문하며, 기회에 丹波망간기념관을 찾아가서 아울러 취재하여 운영난을 호소하고 구원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널리 방영할 예정이라 하는바,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우토로지구 주민의 구제운동과 같은 인권적 인도적 차원에서 크게 호응해 주지 않을까하는 실낱같은 희망이 남아 있다.
또한 필자가 丹波망간기념관의 패관 소식을 吳榮煥 駐大阪總領事에게 설명하였더니, 吳總領事가 3월17일 현장을 방문, 李龍植관장에게 패관의사를 확인하고 운영난 타개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가 결속하여 丹波망간기념관을 지원하는 손길을 뻗친다면 구사일생으로 패관의지를 번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도 시민단체의 구제활동에 참여할 생각이다. 東京學藝大學 君塚교수의 간절한 소망대로 丹波망간기념관이 패관을 철회하고 법인화 등 새로운 운영형태로서 계속 존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치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뇌사직전의 환자가 되살아나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