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설대집회정법경 제2권
[이 경을 공경하는 복]
이때 보용보살은 석가모니부처님 앞에서 연화장여래께서 『대집회정법』에 이런 공덕이 있다고 칭찬하신 것을 자세히 아뢰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히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이 『정법』에 합장하고 머리로 절하고 공경하기만 한다면 그가 얻을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용아, 이 사람이 얻을 복의 무더기 역시 끝없다.
비유를 들어 말하겠다.
뜨거운 번뇌가 없는 연못[無熱惱池]에 용왕이 거처하는 저 궁전은 햇빛이 들이 않으며, 그 연못의 물은 다섯 줄기 큰 강으로 흘러나가며 마를 날이 없다.
가령 어떤 사람이 그 연못에 담긴 하나 하나의 물방울을 알고자 한다면 너는 이 사람이 알 수 있다고 하겠느냐?”
보용이 아뢰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대집회정법』이 갖는 선근도 이와 같이 광대하여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 법의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자한다면 천 겁이 지나더라도 결국 알지 못한다.
또 보용아, 이 법은 매우 깊어 이해하기 어렵고, 끝까지 알기가 어렵다.
모든 여래께서도 함께 이 법을 존중하시니, 어떤 사람이 잠시라도 듣고 마음에 새긴다면 이렇게 광대한 이익을 바로 얻을 것이다.”
보용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 다섯 줄기 큰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줄기 큰 강이란 이른바 긍가하(殑伽河)ㆍ세다하(細多河)ㆍ박추하(嚩芻河)ㆍ염모나하(閻牟那河)ㆍ찬날라파아하(贊捺囉波★河)이다. 이 다섯 줄기 큰 강마다 각각 5백 줄기의 작은 강이 에워싸고 흐르며, 그 물은 흘러서 큰 바다로 들어간다.
저 다섯 줄기 큰 강마다 각각 큰 용왕이 하나씩 있으니, 이른바 환희용왕(歡喜龍王)ㆍ상가(商珂)용왕ㆍ박한저(嚩漢底)용왕ㆍ즐달라서나(喞怛囉西那)용왕ㆍ법사유(法思惟)용왕이다.
이와 같은 용왕들이 각각 천 권속과 함께 염부제에 때맞춰 단비를 내려 백 가지 곡식의 싹들이 다 자라나고 번성한다.
뿐만 아니라 산, 내, 시내, 골짜기, 숲, 샘, 연못, 꽃, 풀, 과일, 풀씨, 가지, 잎, 뿌리, 줄기 등 비가 내리는 곳은 다 풍족해진다.
[이 경을 경시하는 죄]
보용아, 어떤 중생이 이 『정법』에 대해 좋지 못한 말을 하는 업을 지어 경솔히 여기거나 비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가 얻을 죄는 한량없고 끝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면 어떤 중생이 이 『정법』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업을 일으켜 칭찬을 한다면 그가 얻을 복의 무더기도 한량없고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바로 착한 벗을 가까이하여 여래를 뵙게 되며, 여래를 뵙게 되면 죄를 지어 생긴 업장이 즉시 녹아 없어진다.
보용아, 비유하면 4대주(大洲) 가운데 철륜왕(鐵輪王)이 있어 한 주의 임금이 되어 위엄스럽고 용맹하며 자유로워 매우 큰 쾌락을 누리면서 모든 인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같이,
지금 이 『대집회정법』도 염부제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준다.
이 『정법』을 듣지 못한 자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지 못하므로 보리도량에 안주하지 못하고, 사자좌에 앉아 큰 법륜을 굴리지 못하고, 큰 법고를 치지 못한다.
또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 큰 광명을 놓아 세간을 두루 비추지도 못한다.”
보용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 연화상 세계의 연화장여래께서 설하신 대로 선인(仙人)은 저 5무간죄를 지은 자의 무거운 죄를 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인이 어느 지위에 계시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디 자비를 베풀어 열어 보여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용아, 저 선인은 이미 불퇴전지(不退轉地)를 얻어 오래 전에 이미 『대집회정법』을 성취하였다.
보용아. 알아야 한다.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매우 깊고 미묘하다.
그러므로 이 『정법』을 듣고 깊이 믿음을 내어 마음에 새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저 선인을 본 것이며,
긍가사(殑伽沙)만큼의 저 모든 부처님 여래의 수승하고 묘한 모습[色相]을 본 것과 같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사랑하고 공경하며, 모든 부처님께서는 칭찬하며, 항상 부처님의 삼매에 안주하여 이와 같은 『대집회정법』을 통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