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ohe44Sr1L1k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를 말한다.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 즉 신체의 완전성(完全性)을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신체의 완전성침해설(完全性侵害說)과 사람의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는 생리적기능장애설(生理的機能障碍說) 및 생리적 기능의 훼손과 신체외모에 대한 중대한 변화라고 해석하는 절충설(折衷說) 등이 있는데 통설은 생리적기능장애설을 취하고 있고, 판례는 신체의 완전성침해설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생리적기능장애설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양자를 포괄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통설의 견해에 따를 때 예를 들면 남자의 수염이나 여자의 소량의 모발을 깎아 버리는 것은 상해가 아니라 폭행죄(暴行罪)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부의 표피를 박리(剝離)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眩氣嘔吐)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 · 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處女膜裂傷),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로 된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이 다만 뺨을 한번 때렸던 바, 의외에도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형법 제262조)가 된다.
이에 관하여 구형법에서는 상해죄(傷害罪)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나, 현행 형법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상해죄는 고의범(故意犯)에 한하여 성립된다. 형은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폭행의 고의도 없이 오로지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過失致傷罪)(제266조 1항)로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상해를 가하였던 바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형법 제259조 1항)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2인 이상이 각각 동시에 특정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그 상해가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모두를 공동정범(共同正犯)으로 처벌한다(제263조).
이는 동시범(同時犯)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본죄의 보호객체는 자기 이외의 타인의 신체이다. 즉 피해자는 독립성을 가진 개인임을 요하고 따라서 태아, 사체 및 유골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의 신체의 상해라도 특별법(特別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병역법 제86조 ;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41조 1항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5년이상의 징역 기타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그리고 비록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다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피해자의 승낙이거나 치료행위 및 징계행위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