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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식보생론 제2권
2.2. 유식이십론[2-1], 장소와 시간의 결정이 꿈과 같다
[2] 장소와 시간이 일정한 것은 꿈과 같도다. 신체에서 일정하지 않은 것은, 아귀[鬼]가 다 같이 고름의 강 등을 보는 것과 같다. 꿈에서 손실하여 작용이 있는 것과 같다네. |
논(論)에서 또 말하기를
“장소와 시간의 결정이 꿈과 같다”고 하였다.1)
모든 감각에는 비록 그 경계가 없을지라도, 존재[有]의 결정을 공동으로 인정함과 같다는 말이다.
만일 시간이 결정(決定)되고 장소가 있다면, 마을과 동산 등을 볼 경우, 일정한 시간이 바로 앞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기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비록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감각은 있을지라도 경계가 없음을 밝혀내기 위함이다. 저것[時]이 거기[處: 村園等]에서 성립[定]시키는데, 인(因)의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곧 저 인(因)이 모두 경계가 없다고 말한다면. 곧 시간과 장소도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 도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라. 말한바 저것의 결정은 존재를 밝히는 말이 아니다.
저 경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없음을 성립시키려 함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이것이 곧 전혀 없다고 해도 종(宗)의 잘못이다.
또 성립될 때에는 충분히 공능(功能)이 있어야 한다.
공능이 있어서 말하기를
“이미 세울 대상이 없으니, 세울 주체가 있지 않으며, 고루 미칠 주체가 없으므로 또한 고루 미칠 대상도 없다”고 해야만,
비로소 저로 더불어 종(宗)의 허물을 벗어날 수 있다.
마치 저울에 중량(重量)이 없기 때문에 따로 있는 몫[有分]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니, 중량이 없다고 설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버린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저기와 반대로 시간과 장소의 결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능히 성립시킬 수 있어서 경계를 존재시키려 하지만, 따라 이뤄짐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이식(耳識)의 듣는 성질이, 소리를 언제나[常] 들을 수 있도록 성립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비록 듣지 못하는 성질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무상(無常)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들이 바깥 경계가 존재한다고 성립시켰으니, 이제 그 결정하지 못하는 원인[不定因]을 밝히려고 한다.
비록 바깥 일이 아닐지라도 감각에서는 역시 그 시간과 장소에 결정되는 뜻이 있음을 본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마음이 미혹하고 혼란한 데서 결국 이에 문득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견해가 생긴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실제의 경계로 결정할 수 없다. 때문에 세상이 모두 인정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그 외 다른 결정의 일과 비교하기에, 잘못을 범한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만일 이 꿈속의 상상[想]을 감각과 똑같게 하려고 한다면, 이치로는 마땅히 꿈속의 마음이니, 곧 잘못된 견해이다.
이것은 단지 스스로 응하는 데 따라 판단하면서 씹어 삼킬 뿐이다. 실지로 다른 이의 본뜻을 알 수 없음은 다른 이가 인정한 일임에도 여기에 다시 차별을 두어서 다른 이에게 바른 이치가 성립되도록 따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잘 통하도록 마무리하였다. 이를 근거로 소유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마음에는 바깥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니, 마땅히 따져서는 안 된다. 마음이 모양[相]을 가지고 일어남을, 어찌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랴?
앞에서 말한 바도 마땅히 “미혹과 혼란을 결정의 견해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식을 떠난 외에 결정된 시간과 장소가 없으니, 당초에 거짓 아님이 없음을 인정하리라.
드디어 저것이 가려지도록 하였으니, 어찌 달리 그 외 다른 일을 견주어 이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니 이러한 색의 종류는 다 바깥 경계가 아님을 인정하리라.
어찌 옳지 못한 곳2)에 달라질 수 있음을 두어, 그 잘못을 벗어나게 하는가?
그렇다면 저 꿈속에는 실제로 또한 그 장소와 시간의 결정이 없고. 모양의 상태는 마음에 있으니,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겠는가?
게송(偈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만일 밤중에 잠이 들어
북쪽에서 해 오름을 본다면
어긋난 꿈의 때와 곳에
어찌 결정하는 마음을 두랴?
이것은 단지 앞뒤의 서술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붕당(朋黨)의 취지(趣旨)로, 공연히 교묘한 말만을 즐길 뿐이다.
시간과 장소에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오직 이곳3)만을 말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따지지 않아야 한다. 장소와 시간의 결정은 저들이 인정한 바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다.
또 어떤 이가 주장하여 말하기를
“꿈속의 마음에 경계가 있음은, 바로 마음에 새겨 둔 생각[念]이기 때문에, 장소 등을 견주어 알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곧 과거에 겪은 경계를 인연하여 일어났으므로, 그 꿈속에서 보는 것이 많다.
가령 공중에서 흐르는 물을 본다거나, 혹은 넓은 바다에서 온통 큰불이 타오르기도 하니, 이 또한 과거에 이미 겪어 본 일이다. 물이든 허공이든 불꽃이든 바다든 각기 다른 곳에서 사물을 관찰하여 결단한다.
마음에 새겨 둔 생각을 꿈속에서 일으키고, 한곳이라는 견해로 여겨서, 허공 또는 강물이라고 집착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선천적 소경이 푸른 색깔 등을 기억한다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꿈속에서 바로 기억[憶念]4)해 낸다면, 선천적으로 눈먼 사람이 마땅히 푸른 꼭두서니를 기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억념이란, 과거에 이미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선천적 소경들은 푸른 색깔을 상상할 수 없어야만 마땅히 도리가 성립되리라.
또다시 꿈속에서 스스로 목 베이는 일을 보기도 하는데, 이 역시 마음에 새겨 둔 생각이니, 그 외 다른 일과 합하여 공능(功能)이 있음은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
혹은 “중유(中有)5)의 자리에서, 자기의 몸이 남에게 베이고 잘림을 직접 보았다가, 저 전생의 몸을 관찰하고는 저절로 마음이 과거에 이미 받았다가 버렸음을 알게 되어, 지금에야 오히려 기억한다.
이것은 참으로 틀림이 없으니, 어찌 이전에 경험했던 사물을 억념(憶念)이라고 이름하는 것과 다르겠는가?
저가 문득 꿈속에서 다른 견해를 일으켜서, 예전에 보았던 사물과 똑같지 않음도 결정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한결같이 예전에 받아들인 일만이 억념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으랴? 다시 말하면 일찍이 여러 해에 걸쳐 배우며, 써 놓았던 글들을 뒤에 기억을 되살릴 때에는, 혹은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 불어나기도 하며, 혹은 그 글에서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과 같으리라”고 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이 억념은 문득 있지 않게 된다. 억념도 드디어 텅 비어 없어져 버린다.
그 외 다른 실제하는 사물을 다른 일에 서로 예속시킬 수도 없으니, 그 결정에 있어서는 실제의 일을 상상(想像)하는 마음으로 시설하게 된다.
마치 말의 머리에서 일찍이 뿔을 본 일이 없지만, 그러나 기억할 때에는 그 경계의 일을 보는 것과 같다.
과거에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이 자신이 아는 모양으로 삼아, 그 마음에 새겨둔 생각의 경계에서 그 다른 견해를 일으킬 뿐, 바깥 경계를 인연하지 않는다.
그러나 꿈속에서 소의 뿔과 같은 말의 뿔을 본다면, 이를 견주어 마땅히 깬 상태에서 보는 일도 알아야 한다.
결국 꿈속에서 뒤바뀐 생각을 일으키고 허공과 강물을 성립시켰으니, 그 억념을 되살려냄도 또한 이와 같다.
비록 뒤바뀌지 않는 견해가 있을지라도, 그 꿈속에 연달아 이어진 식[相續識] 가운데서 그 집착이 생겼으니, 보이는 모양은 참으로 식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꿈속의 억념에 진실한 경계가 있다는 것은, 도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또 꿈을 꾸는 이가 보는 일은, 바로 눈앞에서 강과 산 등을 보는 것과 같다.
하지만 꿈이 깨었을 때 억념은 꿈속처럼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달라진 모양도 없다.
꿈속은 잠의 어지러운 마음으로 생긴 억념임에도 경계를 직접 보듯 분명함과 똑같지 않음은 무슨 뜻인가?
그러나 꿈에서 깨어난 뒤 정상적[平善心]인 마음 가운데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없음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꿈속에서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서 저것과 이것을 결단함은, 깨었을 때 보는 경계의 명백함과 같다.
저 꿈속의 마음에 보인 사물은 잊지 않고 새겨둔 생각과는 상관이 없다.
꿈보다 먼저 과거에 본 어떤 사물이, 다음 시기에 꿈속에서 앞서 말한 꿈의 일을 기억한다.
그러나 이 꿈의 기억은 마치 저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 비록 그 경계를 마음에 되살려 생각할지라도 상태가 가리고 떨어진 듯하여, 경계가 멀어질 때 그 색 등을 밝고 뚜렷하게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또 말한 바와 같이 선천적 소경의 무리는 꿈속에서도 보이지 않으니, 비록 교묘한 말이 있을지라도 이치가 마땅히 성립되지 않지만, 이 역시 자기종자의 공능을 따라서, 성취되는 자리에 이른다면, 결국 마음으로 꿈에 푸른색 등을 보기도 하리라.
그러나 아직 과거에 헤아려 생각해 본적이 없으니, 다른 무리들처럼 비록 꿈속에서 푸른 색 등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말로 설명하여 드러나게 할 근거가 없다.
또 꿈에 보이는 대상은 흔히 금생(今生)이나 일찍이 경험한 일이 아니면서 뚜렷이 앞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꿈속의 마음은 억념과 상관이 없다. 비록 이 마음에 새겨 둔 생각이 과거의 경계를 인연하기 때문일지라도, 이것은 마음에 새겨 둔 생각의 경계가 텅 비어 없음을 성립시킨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가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실제의 일을 의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 속의 뜻을 말하리라. 경계를 인연하는 감각의 주체는, 경계가 비록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알라. 인정한 바 경계가 먼저 있어야만 비로소 볼 수 있다고 하는 자라면, 아직은 나에게 이익이 없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없으리라.
다른 사람이 또 말하기를
“꿈으로 가려진 마음에 힘의 작용이 있으므로, 그 특별한 일에서 잠시 생겼을지라도, 식의 자체가 깨끗하여 걸림없이 앞에 나타난다.
마치 선정(禪定)에 든 이가 삼마지(三摩地)6)의 힘으로, 청정광명(淸淨光明)을 걸림없이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작은 방에 있으면서도 꿈속에 코끼리의 무리를 본다거나, 또 온갖 다른 크고 넓은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또 꿈속에서는 자신이 다른 세상 등에 있으면서, 그곳에 태어남을 보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저 다른 몸을, 현재의 몸[執受身]7)이 아닌 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으리라. 꿈을 꾸지 않았을 때의 수용(受用)한 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몸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밖에 다른 경계를 집착한다면, 이런 이치는 있을 수 없다. 또 이때에 삶과 죽음이 있지 않았으니, 문득 시체가 있음을 보는 잘못이 성립되리라.
또다시 비록 그 삶과 죽음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거듭 태어난다면 그 달라진 손실[違害]이 있어야 한다.
뒤에 꿈에서 깨어서 보면, 이전의 몸은 전과 같이 털끝만큼도 훼손된 자리가 없다.
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옆 사람의 몸에서도 달라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으리라.
그렇지만 이 몸은 점차적 혹은 한꺼번에 다른 몸을 받아 태어날 때에는, 서로 달라지는 손실이 있다.
이를 근거로 마땅히 단지 오직 이 식뿐임을 알아야 한다.
저 훈습(薰習)8)에서 공능(功能)이 나타날 때에, 곧바로 가지가지 모양이 분명히 마음에 있음을 관찰하여 본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게 되리라.
또다시 비록 평평한 밭의 넓은 반석 위에, 칡이 허공에 매달려 얽힌 가운데, 누워 자다가 꿈속에 큰 경계를 보았을지라도 이 또한 색(色: 物質)이 아니며, 막히고 걸리는 성질[質碍]도 아니므로, 오히려 감각작용인 수(受: 領納, 感受) 등과 같다고 하리라.
또 이 인정한 바가 흙이나 물 등에 대해서라면 곧 색(色)의 성질이니, 그 자체는 마땅히 막히고 걸려야 한다.
만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막히고 걸리는 것끼리 따로 마주 대하여 걸리는 성질[對碍性]9)을 잃게 된다. 또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색법[無表色]10)도 아니니, 결정하지 못하는 허물[不定過]이 있으리라. 이를 근거하면 저 도리와 똑같기 때문이다.
이 꿈속 마음에 무슨 기이함이 있어서인가?
큰 공업(功業)을 경영하더라도, 밖의 형상을 빌리지 않고. 충분히 교묘하고 부드럽게, 이 웅장하고 화려함을 짜 맞춰 나간다. 혹은 9인(仞: 1仞은 8尺)의 높다란 담장, 10장(丈: 1丈은 10尺)의 날 듯한 용마루, 부드러운 모양새의 푸른 가지들, 아름다운 빛깔의 붉은 꽃들을 보기도 하는데, 장인들이 온 생각을 다 기울여도, 새겨내지 못하리라.
만일 거기에서 이것과 똑같이 따져서 말했다면, 저것은 이 잘못이 없다. 바깥 물질[外色]을 빌리지 않고 공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단지 종자(種子)가 성숙(成熟)됨에 따라서 식에 기대어 연(緣)이 되자, 이때 의식(意識)이 곧바로 나타났을 뿐이다.
또 일찍이 경론(經論)에서 “저 꿈속에 특별한 물질[別色]이 생긴다”라고 설한 것을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
논란을 두렵게 여기는 교묘한 말은 자기가 소속된 종에 대해 그 빈틈을 가리어 덮는 짓이다. 비록 방편을 만들어낼지라도, 끝내 역시 꿈속에서 특별한 색이 일어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소와 시간의 일정함이 꿈과 같다”고 함은, 이치가 훌륭하게 성립된다.11)
1)
여기서부터 『이십론』의
“장소와 시간의 결정은 꿈과 같다. 몸의 불결정은 귀신이 똑같이 고름의 강 등을 보는 것과 같다. 마치 꿈에서 정액이 손실되는 작용이 있는 것과 같다”에 대한 해석이 시작된다.
[處時定如夢 身不定如鬼 同見膿河等 如夢損有用]
이 게송(偈頌)은 네 가지 논란에 대한 답변이다.
2)
주 27) 참조.
3)
눈어질 병자가 머리털ㆍ파리 등을 보는 것과 같다[如眩瞖人 見髮蠅等]라고 한 비유를 말한다.
4)
억(憶)은 항상 생각해 냄이요, 염(念)은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이니, 과거에 경험한 사물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한 생각을 말한다.
5)
생유(生有)와 사유(死有)의 중간에서 다음 생이 결정될 때까지 떠도는 영혼.
6)
삼매(三昧)로서, 정(定)ㆍ등지(等地), 정정(正定) 등으로 번역한다.
7)
집수(執受)의 집(執)은 섭(攝)ㆍ지(持)의 뜻이요, 수(受)는 영(領)ㆍ각(覺)의 뜻으로, 바깥 경계를 접촉하여 섭지(攝持)하고 고락(苦樂) 등을 받아들여 지각(知覺)한다는 말이다.
또 신(身)은 집수(執受)가 모인 결정체이니, 집수신(執受身)은 곧 현재의 몸을 뜻한다.
8)
맡을 수 있는 온갖 냄새가 몸에 배듯, 미(迷)와 오(悟)의 온갖 법이 작용에 따라서 마음과 몸에 배는 습관을 말한다.
9)
두 개 이상의 물질이 막히고 걸리기 때문에, 동시에 동일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성질을 뜻한다.
10)
볼 수도 없고 막히거나 걸림이 없다는 뜻에서 불가견무대색(不可見無對色)이라고도 하며,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으로서 제6의식이 인연하는 색(色)이거나, 방비(防非), 지악(止惡) 등 겉으로 나타낼 수 없는 색법(色法)을 말한다.
11)
이상은 『이십론』의
“장소와 시간의 결정은 꿈과 같다”에 대한 해석이다.
[處時定如夢]
다음부터
“몸의 불결정은 귀신이 똑같이 고름의 강 등을 보는 것과 같다”에 대한 해석이 시작된다.
[身不定如鬼 同見膿河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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