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생회가 대의원회에서 배제된 사유와 과정을 알고 싶었다.
우리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 자치기구는 회칙에 의거한다. 그런데 회칙은 바뀌었는데 바꾼 사람이 없다.
2023.07.09. 10차 개정(전부 개정) - 대의원회 제1회 정기총회 의결
2023.09.24. 11차 개정(일부 개정) - 대의원회 제7회 임시총회 의결
2023.11.20. 12차 개정(일부 개정) - 대의원회 제9회 임시총회 의결
2024.01.21. 13차 개정(일부 개정) - 대의원회 제10회 임시총회 의결
2023년 한 해 동안 회칙은 위와 같이 모두 네 차례 개정되었다.
2023년 8월 1일 대의원회 의장 최문석은 <2023년 KHCU 제23대 대의원 모집 공고>하였다. 이 공고문은 지역학생회장이 대의원회에서 퇴출 됨을 알린 최초의 기록이다.
회칙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공고문이 게시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회칙은 최소한 7월 8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의원회와 회칙개정위원회 회의록 어디에도 지역학생회장을 대의원회에서 배제한다는 개정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필자가 추측하건대, 최병환(충청), 강효근(호남) 두 지역학생회장이 8월 28일 10차 임시총회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아, 7월 8일 회칙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8월 1일 자 공고문은 허위로 작성되었다.
2023년 5월 2일, 회칙개정위위원회 제2차 회의 당시, ‘학과 및 학부) 및 지역학생회 등의 대의원 정수(정족수)를 줄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가벼운 수준의 건의 사항이 한 차례 있었을 뿐, 안건으로 성안하지도 않았고 대의원회에 부의되지 않았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물론,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성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 새로운 안건을 발의하거나 수정동의안을 발의 할 수 있다. 다만, 현장발의 또는 '수정동의안'은 반드시 재석자의 5%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만 안건 성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1회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현장발의' 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다는 회의기록은 없다.
다시 말해 경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칙(제9차) 제6장 총대의원회 제45조(구성원)은 회의를 거치지 않고 누군가가 문장을 임의로 수정·삭제한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했을까?
17~18세기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역사가이자, 계몽주의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자신의 저서 <법의 정신>(1748)에서 '권력을 손에 쥔 모든 인간은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이를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법의 방어막 아래,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악행보다 더 잔혹한 독재는 없다.'라고 말했다.
대의원을 3년 이상, 대의원회 의장을 2년 이상 연임하는 사이, 형성된 카르텔(kartel)은 공익과 공정, 봉사는 뒷전, 허울뿐인 회칙을 방어막 삼아, 정의의 이름으로 숱한 악행을 저질러 왔던 게 아닐까?
※ 첨부
※ 필자 이력
경희사이버대학교 후마니타스학과 22학번
2024학년도 총학생회 대의원회 회칙개정위원장
2024~25학년도 호남학생회장
E-mail : enterki@hanmail.net
카카오톡 ID: hangco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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