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육 시 설 업 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3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ㅇ 부지매입비 제외, 설비교체비 가능 ㅇ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ㅇ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ㅇ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ㅇ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 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 신청 가능 ㅇ 동일사업자의 융자한도액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에서 가능 ㅇ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실시 계획 변경인가 조건) ㅇ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ㅇ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 단, 전환 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환추진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2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