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심경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개설 후 첫 질문인데...^^
음성답변을 계획했는데 첨부파일 용량의 한도 때문에 5분 이상은 답변을 못하겠네요.
아래의 판례는 질문하신 내용과 관계가 있고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주위토지통행권.WAV
토지의 일부양도로 인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범위(=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도 적용)
[1]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2]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1]항과 같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의 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5.02.10. 선고 94다45869).
무상통행권의 인정범위(=분할 또는 일부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분할 또는 일부양도 전의 종전 토지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6.11.29. 선고 96다33433).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5.03.10. 선고 2004다65589, 65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