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운전정밀검사 수수료 조정. 시행 통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정밀검사 수수료를 2008.12.15(월)부터 붙임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고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리오며, 아울러 운전정밀검사의 당일 방문접수는 불가하오니 반드시 인터넷 접수(www.ts2020.kr) 또는 전화접수(1577-0990)로 미리 접수하여 당일 운전정밀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종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정밀검사 수수료 조정 안내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우리공단에서 시행중인 사업용자동차운전자 운전정밀검사 수수료는 2003년에 조정된 금액으로 지난 5년간 수검자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새로운 검사기법 개발, 검사장비 현대화(단계적 설치 중, 2009년 상반기 완료) 및 수검편의 증진을 위한 검사장 증설 등으로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운전정밀검사업무 수행과 더욱 향상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현실화하게 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단에서는 재검사 기간 단축 등 수검편의 제공과 검사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적요인에 의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시 행 일 : 2008. 12. 15(월)
� 조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