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공유물분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 판례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 보입니다.
판례의 취지가 상속재산(상속인이 다수이면 상속재산은 어차피 공유재산이 됨)을 분할할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상속재산분할문제에 다툼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분쟁의 해결은 가정법원에서 하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즉 상속재산이나 공동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소송은 공유물분할의 문제이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소송은 가정법원에 전속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문제라는 뜻인듯.
우선 가사소송법도 보고, 민법규정도 봅니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1. 가사소송사건
(생략)
2. 가사비송사건
(생략)
마류.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위 조문중에 1013조는 상속편의 규정이고, 268, 269조는 물권편의 규정입니다.
물건의 공유자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분쟁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사안에서 문제가 된 소송은 공유물을 분할해달라고 하면서
실제로 따져보면 공유물 쪼개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못하여 그 다툼을 법원이 해결해달라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례의 설명을 더 인용해보면,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져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가 물권법상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며,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보아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공유물분할]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는 상속법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물권법상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민사법원의 관할인지 가정법원의 관할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시한 것 같습니다.
요컨대.
물권법상의 공유물 분할 문제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가족법상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은 상속재산분할심판(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