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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월문초등학교 전 ․ 입학 등에 관한 내규(안) |
제 정 2010. . .
전문개정 2012. 10. 10.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남양주 월문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함) 입학 ․ 조기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 학(이하 ‘전 ․ 입학 등’이라 함)에 관한 내규(이하 ‘본 내규’라 함)를 정함으로써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이념과 교육철학,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등록법 및 초 ․ 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실질적으로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거주"라 함은 학생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하여진 통학구역(학교의 경우에는 월문 2, 4, 6리가 통학구역에 해당함. 위 통학구역을 이하 ‘학구’라 함)에 전입신고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사”라 함은 실사위원이 ‘전 ․ 입학 등’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실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실사위원”이라 함은 교원, 학부모로 구성되어 실사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실거주 확인서”라 함은 ‘전 ․ 입학 등’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실사위원으로부터 실거주하고 있음을 확인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학부모‘라 함은 자녀가 남양주월문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6. 이외의 용어는 초 ․ 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한 것을 따른다.
제3조 (실거주 원칙)
‘전 ․ 입학 등’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구내에 실거주하여야 한다.
제4조 (실사위원 등)
① 실사위원은 교원, 학부모로 구성된다.
② 교원 실사위원은 1명으로 하되, 학교에서 협의하여 선임하기로 한다.
③ 학부모 실사위원은 3명으로 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임하기로 한다.
④ 실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학부모회는 선임된 실사위원을 학교 카페에 공지하도록 한다.
제5조 (실사위원의 업무와 원칙 등)
① 실사위원은 전 ․ 입학 등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실거주를 확인하고 실거주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하며, 학구 해당 이장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실사위원은 실사하기 전에 미리 ‘전 ․ 입학 등’을 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그 가족에게 실사할 예정임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③ 실사위원은 ‘전 ․ 입학 등’을 하고자 하는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와 주의를 다하여 실사하도록 한다.
제6조 (학교의 역할)
① 학교장은 실사위원에게 실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
② 학교는 전 ․ 입학 등을 하고자 하는 학생으로부터 실거주 확인서를 추가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위 2항 실거주 확인서를 접수하기 전에는 전 ․ 입학 등을 보류하기로 한다. 이 경우 학교는 전 ․ 입학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관련 서류(취학통지서 등)를 접수하지 않기로 하며, 실거주 확인서 및 전 ․ 입학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에 해당 학생의 등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교는 전 ․ 입학 등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실거주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하고, 해당 학생이 실거주하지 않거나 실거주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거주 및 실거주 확인을 최대한으로 촉구하기로 한다.
부 칙 (제1호, 2012. 10. 10.)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남양주월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날인 2012. 10. 16.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본 내규 시행 후 학교에 ‘전 ․ 입학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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