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과목 및 모집인원 [32과목 245명] | ||||||||||||||||||||||||||||||||||||||||||||||
코드 |
과 목 |
일반 |
장애인 |
코드 |
과 목 |
일반 |
장애인 |
코드 |
과 목 |
일반 |
장애인 | |||||||||||||||||||||||||||||||||||
01 |
국 어 |
14 |
1 |
12 |
체 육 |
3 |
|
23 |
전기?전자?통신 |
4 |
| |||||||||||||||||||||||||||||||||||
02 |
수 학 |
10 |
1 |
13 |
음 악 |
1 |
|
24 |
디자인?공예 |
7 |
| |||||||||||||||||||||||||||||||||||
03 |
공통과학 |
1 |
|
14 |
미 술 |
1 |
|
25 |
건 설 |
4 |
| |||||||||||||||||||||||||||||||||||
04 |
물 리 |
1 |
|
15 |
한 문 |
1 |
|
26 |
특수(중등) |
32 |
3 | |||||||||||||||||||||||||||||||||||
05 |
화 학 |
1 |
|
16 |
영 어 |
10 |
1 |
27 |
특수(직업교육) |
7 |
| |||||||||||||||||||||||||||||||||||
06 |
생 물 |
1 |
|
17 |
중국어 |
12 |
1 |
28 |
보건(초등) |
23 |
2 | |||||||||||||||||||||||||||||||||||
07 |
지구과학 |
1 |
|
18 |
일본어 |
5 |
|
29 |
보건(중등) |
5 |
| |||||||||||||||||||||||||||||||||||
08 |
공통사회 |
5 |
|
19 |
기술?가정 |
1 |
|
30 |
사서(초등) |
5 |
1 | |||||||||||||||||||||||||||||||||||
09 |
일반사회 |
12 |
1 |
20 |
기 술 |
7 |
|
31 |
사서(중등) |
8 |
| |||||||||||||||||||||||||||||||||||
10 |
역 사 |
6 |
|
21 |
가 정 |
9 |
|
32 |
전문상담 |
29 |
3 | |||||||||||||||||||||||||||||||||||
11 |
지 리 |
4 |
|
22 |
정보?컴퓨터 |
1 |
|
합계 |
231 |
14 | ||||||||||||||||||||||||||||||||||||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적용, 총 모집인원의 5%이상 선발을 원칙으로 모집인원 1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선발하되 2007학년도부터 매회 선발 시 누적 적용하며, 다만 시험 단계별로 장애인 응시자 및 합격자가 없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반으로 충원함.
※ 장애인은 구분모집이 없거나 구분 모집하여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인으로 응시 가능함. ※ 전문상담교사는 지역교육청(상담센타) 또는 중등학교에 배치하되 배치기준은 우리교육청인사원칙에 의함.
1-1. 미임용자 선발과목 및 모집인원 [10과목 34명]
※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대한 선발과목 및 인원이며, 1. 일반 과는 구분하여 선발함.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적용 총 모집인원의 5% 이상 선발을 원칙으로 최다 모집인원 과목순으로 구분하여 선발함. 다만 시험단계별로 장애인 응시자 및 합격자가 없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비장애인으로 충원함. |
2. 응시자격 | |
가. 응시자격 | |
| |
모집분야 |
응시자격 |
중등학교 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소지자 [2007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교사(중등)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교사(중등)자격증 소지자. 2007년 2월 취득 예정자 포함. 특수학교교사[(직업교육)?(치료교육)?(이료)]자격증소지자는 제외 |
특수교사(직업교육) |
특수학교 교사 준교사이상(직업교육)자격증 소지자 [2007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특수학교 준?정교사(2급)실업계표시과목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증 소지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학교급별 불문) |
보건교사(초등)?(중등) |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초등)?(중등) |
사서교사(1급?2급)자격증소지자 [200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2급, 초등, 중등, 특수) 및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
미임용등록자 |
국립사범대학교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등에관한특별법 적용대상 중 선발교과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
|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에 해당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 표시된 자 |
|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 |
| |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의 1 해당자 (2) 미임용등록자 중 종전규정에따라 교육대학 편입하여 2005.5.31이후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 중인 자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 |||
모집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모집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공통과학 |
공통과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중 국 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
일 본 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
기술 ? 가정 |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디자인?공예 |
디자인?공예, 디자인, 공예 |
정보 ? 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전기?전자?통신 |
공업,전기,전자,통신,전자계산기,전자기계, 전기?전자?통신 |
도덕? 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건 설 |
건설, 공업, 건축, 토목 | ||
|
3. 시험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 | ||||||
전형별 |
시험과목 |
대상 |
날짜 |
시간 |
장 소 | |
제1차 시험 |
교육학 (특수교육학) |
전체 |
2006. 12. 3(일) |
● 1교시 09:30~10:30 (60분) |
▶ 장소 공고 인터넷홈페이지 2006. 11. 17(금) | |
전 공 |
● 2교시 11:00~13:30(150분) |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7. 1. 8(월) |
|
▶2차 시험계획 및 장소 공고 2007. 1. 8(월) 인터넷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안내
| |||
증명서류 제출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07. 1. 9(화) ~ 1.11(목) |
● 09:00~18:00 | |||
|
|
|
|
| ||
제2차 시험 |
논술시험 |
전체 |
2007. 1. 18(목) |
● 09:00~18:00 | ||
면접시험 | ||||||
학습지도안 |
영어과 |
2007. 1. 19(금) |
● 09:00~18:00 | |||
수업실연 | ||||||
실기시험 |
체육, 음악, 디자인?공예미술 |
2007. 1. 20(토) |
● 09:00~18:00 | |||
최종 합격자 발표 |
|
2007. 1. 30(화) |
|
알림마당/시험안내 |
4. 출제범위 및 배점 | ||||
구분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배점 |
비고 |
제 1 차 시 험 |
교육학 |
o 중등학교 교사(보건, 사서, 전문상담 포함)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 계법 등을 포함 o 특수학교 교사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 내용 포함 |
20 |
객관식 4 지 선택형 50문항 |
전 공 |
<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으로 구성 > o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
80
|
주관식 30-35% | |
o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교육부 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
주관식 65-70% | |||
※ 영어과 : 위 내용과 같이 출제하되 문제 형태를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내외,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 내외로 출제 |
| |||
※ 전문상담교사 기본이수과목 :심리검사,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성격심리,특수아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 | ||||
제 2 차 시 험 |
논술시험 |
o 교직과 관련한 교양 및 업무수행능력 등 평가 |
20 |
|
면접시험 |
o 교원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및 전문성 등을 평가 [영어과는 영어로 진행] |
30 |
| |
수업실기 능력평가 ※영어과 |
o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10 |
| |
o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실기능력 평가 |
20 | |||
실기시험 |
o 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과목만 해당 o 세부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o 체육과는 지정종목(축구. 무용)중 택일, 선택종목(육상, 체조, 수영, 배구, 핸드볼, 농구) 6개 중 4개 종목 평가 |
50 |
|
5. 가산점 | |||||||||||||||||||||||||||||||||||||||||||||
구 분 |
대 상 |
배점 | |||||||||||||||||||||||||||||||||||||||||||
지역 가산점
※ 특수? 보 건 ? 전문상담, 사서 제외
※ 응시과목 교원자격증 기준 |
o 서울특별시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2007.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o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한국교원대 졸업자(2007.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응시교과 교원자격증 하단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2 제1호 및 제4호 또는 교육법 제79조 제1호 및 제4호만 해당됨.
※ 교원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는 제외) |
2.0 | |||||||||||||||||||||||||||||||||||||||||||
정보처리/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 중복 시 택일 |
o 정보처리기사이상 o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상 |
2.0 | |||||||||||||||||||||||||||||||||||||||||||
o 정보처리산업기사 o 정보기술산업기사 o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o 사무자동화산업기사 o 워드프로세서 1급 o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5 | ||||||||||||||||||||||||||||||||||||||||||||
o 정보처리기능사 o 워드프로세서 2, 3급 o 컴퓨터 활용능력 2,3급 |
1.0 | ||||||||||||||||||||||||||||||||||||||||||||
복수?부전공 가산점
※ 영어과, 보건, 특수, 사서, 전문상담 제외 단, 특수(중등)과 특수(치료 교육) 및 특수(직업교육)을 복수?부전공한 경우는 부여함. ※ 중복 시 택일 |
o 복수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소지자 - 복수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 2.0점 ※ 복수전공 가산점 부여대상 : [중등교사 2급 정교사 기준]표시과목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 |
2.0
| |||||||||||||||||||||||||||||||||||||||||||
- 부전공교원자격소지자 : 1.0점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부전공과목으로 응시가능하며, 부전공가산점은 주전공 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부여함. |
1.0 | ||||||||||||||||||||||||||||||||||||||||||||
PELT,TOEFL TEPS,TOEIC
※ 영어과만 해당 |
PELT main |
TOEFL CBT |
TEPS |
TOEIC |
배점 | ||||||||||||||||||||||||||||||||||||||||
488점 이상 |
260점 이상 |
877점 이상 |
930점 이상 |
2.0 | |||||||||||||||||||||||||||||||||||||||||
468~488 미만 |
253~260 미만 |
839~877 미만 |
900~930 미만 |
1.5 | |||||||||||||||||||||||||||||||||||||||||
442~468 미만 |
250~253 미만 |
804~839 미만 |
870~900 미만 |
1.0 | |||||||||||||||||||||||||||||||||||||||||
입상 경력 및 지도실적가산점
※ 체육과만 해당 |
구 분 |
대 회 명 |
입상실적 |
배점 | |||||||||||||||||||||||||||||||||||||||||
본인 입상 경력 |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동메달 이상 |
6.0 | ||||||||||||||||||||||||||||||||||||||||||
전국체육대회 |
금 |
3.0 | |||||||||||||||||||||||||||||||||||||||||||
은 |
2.0 | ||||||||||||||||||||||||||||||||||||||||||||
동 |
1.0 | ||||||||||||||||||||||||||||||||||||||||||||
선수 지도 경력 |
소년체육대회 |
금 |
3.0 | ||||||||||||||||||||||||||||||||||||||||||
은 |
2.0 | ||||||||||||||||||||||||||||||||||||||||||||
동 |
1.0 | ||||||||||||||||||||||||||||||||||||||||||||
※ 가산점의 총 배점은 1차 필기시험 배점의 6%(6점)이내로 함. | |||||||||||||||||||||||||||||||||||||||||||||
※ 제1차 시험 성적이 각 시험과목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1차 시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함. | |||||||||||||||||||||||||||||||||||||||||||||
| |||||||||||||||||||||||||||||||||||||||||||||
◈ TSE?PELT 2차 1급?PELTplus 취득점수에 따른 부여점수 (영어과에 한함)
| |||||||||||||||||||||||||||||||||||||||||||||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사실 조회 결과와 일치하고 제출기간 내에 기재내용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6. 대학성적 반영 방법 | |||||||||||||||||||||||||||||||||||||||||||||||||
구 분 |
반 영 방 법 | ||||||||||||||||||||||||||||||||||||||||||||||||
지역가산점 부여자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특수 ? 보건 ? 사서 ? 전문상담 제외
[5.가산점 참조] |
대학 총?학장 발행 성적석차 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대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o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o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반영
o 편입생의 대학성적은 편입 후의 성적석차를 반영
o 응시과목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발행 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기타 대상자와 같은 방법 으로 반영
o 성적석차증명서나 대학(교)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미 제출 시는 최저점수(17.3점)부여 | ||||||||||||||||||||||||||||||||||||||||||||||||
기 타 대 상 자 |
o 응시과목별로 제1차 필기시험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 | ||||||||||||||||||||||||||||||||||||||||||||||||
? 대학별, 등급별 구성 인원은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누가 비율에 따라 계산하되, 소수로 나타날 경우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한 등급의 등급 구성비율에 따른 인원이 1명 이상으로 환산되지 않을 경우 또는 학과별 총인원이 14명 미만인 경우 해당 응시자의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서열백분율은 소숫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7. 합격자 결정 | |
전형별 |
합격자 결정 원칙 |
제1차
시 험 |
o 제1차시험 합격자는 제1차 필기시험(교육학 및 전공) 성적이 각각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각각 1.3배수(단, 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교과는 2배수. 소수점 이하는 절상) 범위 내에서 아래 성적산출방법에 의하여 다득점자순으로 결정함. o 성적은[제1차 필기시험 점수,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환산점수-보건? 특수?사서? 전문상담 제외), 가산점,TSE?PELT부여점수(영어과 응시자에 한함)]를 모두 합산한 점수로 함. o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단, 2배가 넘을 경우 제2차 시험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함.
o 장애인을 구분모집한 과목의 경우 장애인 응시자 및 합격자가 없거나 미달되는 때는 구분모집을 포함한 총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제2차
시 험 |
o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영어과에 한함), 실기시험(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과에 한함) 시험과목별로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제1차 필기시험성적, 가산점,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환산점수-보건?특수?사서?전문상담 제외),TSE? PELT부여점수(영어과 응시자에 한함) 및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o 장애인을 구분모집한 과목의 경우 장애인 응시자 및 합격자가 없거나 미달되는 때는 구분모집을 포함한 총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o 동점자는 다음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결정함. |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② 전공 성적 고득점자 ③ 병역의무를 필한 자 ④ 실기시험 고득점자(음악, 미술, 체육, 디자인?공예과에 한함) ⑤ 면접시험 고득점자 ⑥ 제1차 시험 고득점자
? 병역의무를 필한 자는 현역복무 중인 자(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중인 공익 근무요원 포함)로서 전역예정일(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를 포함함. | |
전형별 |
예외자 결정 원칙 (5.가산점과는 별도 부여) |
제 1차
시 험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24조에 의거 시험과목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함. - 시험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후 과락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음.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제 2차 시 험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2조 에 의거 각 시험과목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함.(단,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과목 만점의 10%를 가산함) - 시험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후 과락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음.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8.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수 이내로 선발합니다. 마. 제 1차 시험 및 제 2차 시험성적이 각각 과목 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기재용, OMR용)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OMR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조회한 결과 OMR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 내용과 상이하거나 1차 합격 이후 접수기간 중 제출한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병역사항 포함)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는 고의?과실 및 가산점 배점의 상하여부 등에 상관없이 시험 을 무효, 합격을 취소하며 이때 합격점은 재사정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상의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교육과로서 교원자격증 하단의 자격기준이 1호 및 4호인 경우에 한합니다. 아.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자. 복수 또는 부전공교원자격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취득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지원자가 모집예정인원의 1.3배수(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과는 2배수)이내이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카.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타.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9. 최종합격의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OMR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사실조회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내용과 1차 합격 후 상이한 증명서류 제출자 라. 가산점을 받고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2007.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포함) |
10.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 |||||||||||||||||||||
※ 중등교과별?분야별 장애인응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시험편의를 제공합니다. 가. 대상 시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등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곤란한 장애가 있는 응시자 중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또는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사본(국가유공자확인원)을 제출하고 편의제공을 요청한 자(붙임3 양식 제출자)
나. 편의 제공 사항
② 시험지 활자 크기 확대 * 시각장애인은 희망에 따라 18포인트~20포인트까지 확대한 문제지 제공 * 요청자에 한하여 점자 문제지 제공 ③ 공학기기 및 컴퓨터 제공 * 공학기기 등을 요청한 자는 내부 심사 후 결정 다. 응시자 유의사항 ① 제 1차 시험 교육학의 OMR답안지 표기는 감독관이 대필하지 않으며, 응시자가 직접 답안지(출제기관 제공)에 숫자로 기재합니다. ② 편의제공 내용은 시험 당일 반드시 고사실에서 사전 확인 후 응시하여야 합니다. ③ 최종 결정된 편의제공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
11.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
가. 제 1차 시험 문제 및 정답 안내 *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ce.re.kr) * 공개 범위 : 교육학은 문제 및 정답. 전공은 문제지만 공개, 채점기준표 비공개. * 공개 기간 : 제 1차 시험 시행 후
나. 개인성적 및 전공 답안지 열람 안내 * 공개 기간 : 2007년 2월 1일(목)부터 2007년 2월 16일(금)까지, 09:00~18:00 * 공개 사항 : 응시자 본인이 취득한 성적, 답안지는 열람만 가능. * 성적 열람 절차 : [홈/시험안내]에서 (성명+수험번호+주민등록번호)입력 후 확인 * 답안지 열람 절차 : (신분증+수험표)지참, 응시자 직접 방문 ※별도 청구절차 없음 * 답안지 열람 장소 : [붙임 4 약도 참조] 증명서류 제출처 |
12.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방법 | |
가. 응시원서 작성 [붙임 1. 2양식 참조] |
※ 관련 조항 8.(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9.(최종 합격의 취소)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제출방법 |
※ 2단계로 제출합니다. ① 1단계 :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와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만 제출합니다.[해당자만 대학성적석차증명서 첨부] ② 2단계 : 1차 시험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반드시 OMR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13.②항(2)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는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접수마감 전까지)에만 정정 가능함.
②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③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이며, 이로 인하여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득 성적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 |
※ 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 접수절차
[붙임 3 양식 참조] |
① 장애인 창구에서 별도로 접수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명시)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첨부, 응시원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③ 시험 편의제공 요청사항은 소정양식(붙임3)에 작성?제출합니다. ④ 편의제공사항은 10.(시험 편의제공)에 기재된 원칙에 따르며 특수한 경우는 접수 마감 후 결정하여 제공함. |
1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가. 접수기간 : 2006년 11월 6일(월) 09:00~11월 10일(금) 18:00, 5일간 ☎364-4861 나. 접 수 처 : 서울금화초등학교 [붙임4 약도 참조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2번 출구 육교 옆] 다. 확인사항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아래와 같이 2단계로 제출합니다. ※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① 1단계 : 응시원서 접수 시 ② 2단계 : 제 1차 시험 합격 후 | |
① 1단계 : 지원자 전원 | |
| |
제출 서류 |
규격 및 대상 |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 사진 2매[가로4㎝×세로5㎝ 또는 가로3.5㎝×세로4.5㎝, 동일 원판]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입증지(2만원 상당)부착 |
2.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복수(부)전공자격증 포함 |
☞ 예정증명서는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자격기준 제□호가 표기된 것만 인정함. 가.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나.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보건, 특수, 사서, 전문상담교사 포함)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명시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다.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전공 과목 응시자는 복수전공 이수확인서 1부. 라. 특수학교교사 지원자는 취득할 과목이 표기된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
☞ 사범계 대학 출신자 중 지역가산점 부여대상 |
? 미임용등록증 사본 |
☞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 장애인의무고용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적용대상 |
② 2단계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 |||
| |||
(1)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 |||
제출 서류 |
대상자 |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중복 시 택일] 2006.11.10현재 자격증 원본(합격확인서 포함)을 소지한 후 표기한 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2006.11.10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표기한 자. | ||
주민등록초본 1부 |
2006.11.10현재 병역 필로 표기한 자. | ||
서울소재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서울고졸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역가산점 란에 표기한 자. |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PELT, TOEFL, TOEIC, TEPS, TSE) |
[영어과]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2004.11.1~ 2006.11.10 까지 취득성적만 유효함. | ||
경기입상실적증명서 1부 [중복 시 택일] |
[체육과]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2006.11.10현재 취득실적만 유효함. 시행요강에 명기된 대회만 유효함. | ||
| |||
(2)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 |||
의무대상 |
제출 기간(3일간) |
제출처 |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07. 1. 9(화) 09:00 ~ 2007. 1. 11(목) 18:00 |
학교보건진흥원 402호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2-77) | |
| |||
(3) 제출처 : 학교보건진흥원 4층 [붙임4 약도 참조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강북삼성병원 위 50M] | |||
(4) 유효기간 : (2)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만 인정함. |
14. 응시자 유의사항 |
가. OMR 응시원서 및 객관식 시험 답안지는 전산처리되므로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합니다. 다. 시험일정과 장소는 서울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 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따라서 시험 전일 서울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 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마. 15.(부정행위자 처리지침)에 해당되는 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명단을 통보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공고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원서접수처 및 시험장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02)3999-1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 |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 감독관이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응시자 본인이 상당히 상이하여, 동일인 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응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가. 시험장 내에서 수정액(수정테이프),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녹음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나. 시험장 내에서 모자 및 장갑 등을 착용한 경우
다.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통신기기, 전자기기, 사무용품 포함)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에도 고사장 내에서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라.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다른 사람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마. 수험태도가 불량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및 소란행위 |
붙임 1. 기재용 응시원서 양식 --------[연습용] |
붙임 2. O M R 응시원서 양식 --------[연습용] |
붙임 3. 장애인 시험 편의제공 요청서 양식 |
붙임 4. 접수처 및 제출처 약도 |
16. 붙임 사항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 포함]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본인은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교사(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 포함)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응시하고자 OMR응시원서와 함께 이 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1차 시험에 합격된 후에는 각종 증명서류를 기재 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겠으며 만일 허위나 불일치한 경우 당해시험의 무효 처리 및 합격의 취소 또는 부정행위자로 처분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6 년 11월 일
지 원 자 : ( 인 또는 서명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접 수 인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 입 증 지 (20,000원 부착) |
① 수험번호 |
※ |
② 응시 과목 |
|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정면 상반신
[4cm*5cm] 또는 [3.5cm*4.5cm] | ||||||||||||||||||
③ 성 명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⑤ 학 력
※ 응시과목 기준 |
대학교 출 신 |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 본교, 분교 ) ( 졸업, 졸업예정 ) | ||||||||||||||||||||
교원대 출 신 |
년 월 일 시(도) 고등학교졸업 시(도) 검정고시 합격 | |||||||||||||||||||||
교 육 대학원 출 신 |
년 월 일 대학원(졸업, 졸업예정) | |||||||||||||||||||||
⑥ 현 주 소 |
시(도) 구(시,군) 동(면) (리)번지 호(통/반) 아파트 동 호 |
⑦ 연락처 |
전화( ) - 휴대폰: - - | |||||||||||||||||||
아래 사항 중 해당여부에 ‘O’표 후【OMR 응시원서】에 표기번호를 마킹함 | ||||||||||||||||||||||
⑧ 가산점 |
해당여부 (0표) |
표기번호 | ||||||||||||||||||||
o 서울특별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2007.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o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한국교원대 졸업자 (2007.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교원경력이 없는 자 |
( ) |
20 | ||||||||||||||||||||
o 정보처리기사이상 o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상 |
( ) |
20 | ||||||||||||||||||||
o 정보처리산업기사 o 정보기술산업기사 o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o 사무자동화산업기사 o 워드프로세서 1급 o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 |
15 | ||||||||||||||||||||
o 정보처리기능사 o 워드프로세서 2, 3급 o 컴퓨터 활용능력 2,3급 |
( ) |
10 | ||||||||||||||||||||
o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 ) |
20 | ||||||||||||||||||||
o 부전공 교원자격 소지자 |
( ) |
10 | ||||||||||||||||||||
PELT main |
TOEFL CBT |
TEPS |
TOEIC |
응시자 취득사항 [영어과] |
해당여부 (0표) |
표기번호 | ||||||||||||||||
488점 이상 |
260점 이상 |
877점 이상 |
930점 이상 |
시 험 명 |
|
( ) |
20 | |||||||||||||||
468~488 미만 |
253~260 미만 |
839~877 미만 |
900~930 미만 |
취득점수 |
|
( ) |
15 | |||||||||||||||
442~468 미만 |
250~253 미만 |
804~839 미만 |
870~900 미만 |
취득년월일 |
|
( ) |
10 | |||||||||||||||
입상 경력 및 지도실적 [체육과] |
취득성적 및 취득년?월?일[영어과] | |||||||||||||||||||||
대회명 입상실적 |
해당여부 (0표) |
표기 번호 |
TSE |
PELT(2차 1급) |
PELT PLUS |
해당여부 (0표) |
표기번호 | |||||||||||||||
o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동메달이상 |
( ) |
60 |
60 |
180 이상 |
370 이상 |
( ) |
30 | |||||||||||||||
o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
( ) |
30 |
55 |
160 ~ 179 |
340 ~ 369 |
( ) |
25 | |||||||||||||||
o 전국체육대회 은메달 |
( ) |
20 |
50 |
140 ~ 159 |
310 ~ 339 |
( ) |
20 | |||||||||||||||
o 전국체육대회 동메달 |
( ) |
10 |
45 |
120 ~ 139 |
280 ~ 309 |
( ) |
15 | |||||||||||||||
o 소년체육대회 금메달 |
( ) |
30 |
REGISTRATION No. |
취득년월일 |
취득점수 | |||||||||||||||||
o 소년체육대회 은메달 |
( ) |
20 |
|
|
| |||||||||||||||||
o 소년체육대회 동메달 |
( ) |
10 |
영문 이름 | |||||||||||||||||||
⑨ 해당자만 ○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 |
현직 교원 ( ) |
| ||||||||||||||||||
⑩ 응시원서 첨부서류 : 1.교원자격증 사본 ( ) 2.졸업예정증명서( ) ※ 자격증 취득과목 (복수 ? 부전공포함) 자격기준 제○호 명기 ①〔 (제 호)】 ②〔 (제 호)】 ③〔 (제 호)】 3.대학성적석차증명서 : 제출( ), 미제출( ) 4.미임용자등록증 사본( ) 5.장애인등록증 사본/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 |
⑪ 1차 합격 후 제출 서류 확인
|
1. 고등학교졸업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서 ( )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 ) 3. 주민등록초본 ( ) 4. 국가기술자격증명서명, 합격일자 [자격종별: , 합격년월일: 년 월 일] 5. 체육과 메달 관련 제출서류 [ 대회, 메달] 6. 영어과 공인인증시험관련 서류, 취득점수[ , 점][ , 점] |
--------------------------------------- 절 취 선 ----------------------------------------------
※ 응시자 보관용
수 험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006년 11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정면 상반신
[4cm*5cm ]또는 [3.5cm*4.5cm] | |
※ | |||
응 시 과 목 | |||
|
-----------------------------------------------------------------------------------------
·■ 유의사항[수험표 뒷면]
1. 본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진 1매 (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원판)를 지참 시험당일 1교시 30분 전까지 해당 고사장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 우측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1차 시험 합격 후 반드시 제출원서 기재사항과 동일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제출 시 확인한 내용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오류 등 고의나 과실에 불문하고 조회결과 또는 1차 합격 후 제출서류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 무효처리 및 합격이 취소됩니다. | |
[11] 1차 합격 후 제출 서류 |
1. 고등학교졸업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서 ( )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 ) 3. 주민등록초본 ( ) 4. 국가기술자격증명서명, 합격일자 [자격종별: , 합격년월일: 년 월 일] 5. 체육과 메달 관련 제출서류 [ 대회, 메달] 6. 영어과 공인인증시험관련 서류, 취득점수[ , 점][ , 점] |
※ 작성 전 확인사항 : 반드시 시험요강을 확인하신 후 해당란에 정자(正字)기재 또는 표기하여야 함. |
?기재용 응시원서 작성요령[원서 뒷면]
① 수험번호 : 기입하지 말 것<원서접수처에서 부여>
② 응시과목 :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과목을 기입
③ 성 명 : 한글 정자(正字)로 기입
④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등(초)본상의 번호를 기입
⑤ 학 력 : 응시교과 교원자격증 취득대학(교)별로 작성, 본교 및 분교, 졸업 및 졸업예정란에 ○표
⑥ 현 주 소 : 우편 통보 시 연락이 가능한 곳을 기재
⑦ 연 락 처 : 지원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될 수 있는 통신수단(전화, 휴대폰 등)
⑧ 가 산 점 : 지원자 본인의 해당여부에 ○표, OMR응시원서에는 해당 표기번호를 기재
☆ 유의사항 : 기재용과 OMR응시원서의 표기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OMR 원서를 기준으로 함.
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병역을 필한 자, 현직(공?사립)초?중등교원만 해당자란에 ○표
⑩ 응시원서 첨부서류 : 해당사항에 ○표 또는 기재
⑪ 1차 합격 후 제출서류 : OMR응시원서에 표기한 내용과 동일하게 제 1차 시험 합격 후 제출할 서류에 ○표 또는 기재
[11] 1차 합격 후 제출서류 : ⑪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보관하고 1차 합격 후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내용
2007학년도 공립 중등학교[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 포함]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OMR응시원서 |
1. 성 명 (좌측 란부터 차례로 기재?표기) |
|
2. 주 민 등 록 번 호 |
|
3. 수험번호
※ 번호 부여받은 후 기재 |
|
4. 출신별 |
|
5. 교원경력 |
|
6.교 원 자격증 |
|
7.자격증 취득(예정) 대학(교 |
8. 고등 학교졸업 및 검정 고시합격 지역코드 | ||||||||||||||||||||||||||||||||||||||||||||||||||||||||||||||||||||||||||
유무 |
기 관 소재지 |
퇴직 사유 |
|
취 득 현 황 |
자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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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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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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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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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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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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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① |
① |
① |
① |
|
① |
①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①
| ||||||||||||||||||||||||||||||||||||||||||||||||||||||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
② |
|
② |
|
② |
② | |||||||||||||||||||||||||||||||||||||||||||||||||||||||||||||
|
|
② |
② | ||||||||||||||||||||||||||||||||||||||||||||||||||||||||||||||||||||||||||||||||||||
|
③ |
③ |
③ |
③ |
③ |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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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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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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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③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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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
㉠ ㅏ○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ㅡ○ ㉨ ㉩ ㅣ○ ㉩ ㉪ ㅐ○ ㉪ ㉫ ㅒ○ ㉫ ㉬ ㅔ○ ㉬ ㉭ ㅖ○ ㉭ ㅘ○ ○ㄲ ㅚ○ ○ㄸ ㅝ○ ○ㅃ ○ㅟ ○ㅆ ㅢ○ ○ㅉ ㅙ○ 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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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ㅡ○ ㉨ ㉩ ㅣ○ ㉩ ㉪ ㅐ○ ㉪ ㉫ ㅒ○ ㉫ ㉬ ㅔ○ ㉬ ㉭ ㅖ○ ㉭ ㅘ○ ○ㄲ ㅚ○ ○ㄸ ㅝ○ ○ㅃ ○ㅟ ○ㅆ ㅢ○ ○ㅉ ㅙ○ 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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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ㅡ○ ㉨ ㉩ ㅣ○ ㉩ ㉪ ㅐ○ ㉪ ㉫ ㅒ○ ㉫ ㉬ ㅔ○ ㉬ ㉭ ㅖ○ ㉭ ㅘㅇ ○ㄲ ㅚ○ ○ㄸ ㅝ○ ○ㅟ ㅢ○ ㅙ○ ㅞ○ 받침 모두 인쇄 |
㉠ ㅏ○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ㅡ○ ㉨ ㉩ ㅣ○ ㉩ ㉪ ㅐ○ ㉪ ㉫ ㅒ○ ㉫ ㉬ ㅔ○ ㉬ ㉭ ㅖ○ ㉭ ㅘ○ ○ㄲ ㅚ○ ○ㄸ ㅝ○ ○ㅃ ○ㅟ ○ㅆ ㅢ○ ○ㅉ ㅙ○ 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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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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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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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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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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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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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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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
⑤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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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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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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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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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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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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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
⑥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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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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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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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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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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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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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
⑦ |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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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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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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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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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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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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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
⑧ |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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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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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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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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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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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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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
⑨ |
|
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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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
|
|
|
|
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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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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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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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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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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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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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SE PELT plus PELT 2차1급 |
|
11. 대학성적석차 |
|
12. 병역 사항
|
|
13. 취업 보호 . 지원 대상 |
|
14. 공립?사립 초?중등학교 현직교원 | ||||||||||||||||||||||||||||||||||||||||||||||||||||||||||||||||||||||||||||
서울지역 사범대 |
국가기술 자격증 |
부?복수 전 공 자격증 |
PELT main TOEFL CBT TEPS. TOEIC |
메달획득? 지도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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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 |
총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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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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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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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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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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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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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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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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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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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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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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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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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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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① |
① |
①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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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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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 ||||||||||||||||||||||||||||||||||||||||||||||||||||||||||||||||||||||||||||||||||||||
|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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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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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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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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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② |
②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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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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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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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③ |
③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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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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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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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④ |
④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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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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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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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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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⑤ |
⑤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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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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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
|
⑥ |
⑥ |
⑥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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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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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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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⑦ |
⑦ |
⑦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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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⑧ |
⑧ |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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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⑨ |
⑨ |
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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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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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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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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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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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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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기재용 응시원서를 먼저 작성한 후 시험요강 및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확인 후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함.
?OMR용 응시원서 작성요령[원서뒷면]
코드 |
학 교 명 |
|
코드 |
학 교 명 |
|
코드 |
학 교 명 |
|
코드 |
학 교 명 |
|
코드 |
학 교 명 |
|
1 |
가톨릭대 |
|
18 |
국 민 대 |
|
35 |
삼 육 대 |
|
52 |
여 수 대 |
|
69 |
총 신 대 |
|
2 |
감리신학대 |
|
19 |
국군간호사관학교 |
|
36 |
서울여대 |
|
53 |
연 세 대 |
|
70 |
충 남 대 |
|
3 |
강 릉 대 |
|
20 |
금오공과대 |
|
37 |
서 울 대 |
|
54 |
연세대(원주) |
|
71 |
충 북 대 |
|
4 |
강 원 대 |
|
21 |
단 국 대 |
|
38 |
서 원 대 |
|
55 |
영 남 대 |
|
72 |
침례신학대 |
|
5 |
건 국 대 |
|
22 |
단국대(천안) |
|
39 |
서 강 대 |
|
56 |
울 산 대 |
|
73 |
한국외대 |
|
6 |
경 기 대 |
|
23 |
대 구 대 |
|
40 |
서울시립대 |
|
57 |
이화여대 |
|
74 |
한국체대 |
|
7 |
경 남 대 |
|
24 |
대 전 대 |
|
41 |
서울신학대 |
|
58 |
인 천 대 |
|
75 |
한 남 대 |
|
8 |
경 북 대 |
|
25 |
덕성여대 |
|
42 |
성균관대 |
|
59 |
인 하 대 |
|
76 |
한 림 대 |
|
9 |
경 상 대 |
|
26 |
동덕여대 |
|
43 |
성균관대(수원) |
|
60 |
장로회신학대 |
|
77 |
한 성 대 |
|
10 |
경 희 대 |
|
27 |
동 국 대 |
|
44 |
성신여대 |
|
61 |
전 남 대 |
|
78 |
한 신 대 |
|
11 |
경희대(수원) |
|
28 |
동 아 대 |
|
45 |
세 종 대 |
|
62 |
전 북 대 |
|
79 |
한 양 대 |
|
12 |
계 명 대 |
|
29 |
동국대(경주) |
|
46 |
숙명여대 |
|
63 |
전 주 대 |
|
80 |
한국교원대 |
|
13 |
고 려 대 |
|
30 |
명 지 대 |
|
47 |
순천향대 |
|
64 |
제 주 대 |
|
81 |
한국해양대 |
|
14 |
고려대(조치원) |
|
31 |
목 포 대 |
|
48 |
순 천 대 |
|
65 |
조 선 대 |
|
82 |
한양대(반월) |
|
15 |
공 주 대 |
|
32 |
부산여대 |
|
49 |
숭 실 대 |
|
66 |
중 앙 대 |
|
83 |
홍 익 대 |
|
16 |
관 동 대 |
|
33 |
부 경 대 |
|
50 |
아 주 대 |
|
67 |
중앙대(안성) |
|
84 |
교육대학원 |
|
17 |
광 운 대 |
|
34 |
부 산 대 |
|
51 |
안 동 대 |
|
68 |
창 원 대 |
|
85 |
기타대학교 |
|
? 주의사항
컴퓨터용 싸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내용은 정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반드시 시행요강을 사전확인 후 기재용 응시원서
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긁거나 이물질(물, 땀 등)으로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작성요령
1. 성명 : 상단 빈칸의 좌측 란부터 한글로 차례로 기재하고 ●표기.
홍 |
길 |
동 |
→ 홍 : ㉭?㉧, 길 : ㉠?㉣, 동 : ㉢?㉧
2. 주민등록번호 : 해당란 상단빈칸에 해당숫자(1,2,…,0)를 기재한 후 ●표기
3. 수험번호 : 왼쪽부터 3번째 숫자를 제외한 후 4~9번째 숫자 ●표기
4. 출신별 : 응시교과자격증 취득대학[보건,특수,사서,전문상담 : 해당 없음]
※ 교원자격증 하단 자격기준 확인 후 ●표기
가. 제1호 및 제4호 (사범계 대학) : ①
나.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비사범계대학) : ②
다. 제2호(교육대학원) : ③
5. 교원경력
유무 |
- 교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① [기간제교사, 강사(임시강사, 시간강사, 학원강사 등)], 조교 경력은 제외 ※ 경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경력사실이 나타날 경우 무효 처리함 - 교원으로 근무경력이 없는 자 : ② | |
퇴직 사유 |
2006.11.1이전 퇴직한 자의 퇴직사유. (현직교원은 14항에 기재) 의원면직: ①, 파면: ②, 해임: ③, 직권면직: ④, 명예퇴직: ⑤ | |
기 관 소재지 |
교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최종 근무기관의 소재지 [예: 서울(ⓞ①)] [표1] 지역코드
|
6. 교원자격증
가. 취득현황 : 이미 취득한 자: ①, 취득예정자(2007. 2월 졸업예정자) : ②
나. 자격기준 : 정교사 2급 기준, 교원자격증 하단의 해당 자격기준 제 □호 표기
[보건, 특수, 사서, 전문상담 : 해당 없음]
7. 졸업(예정)대학(교) 코드 : [표 2]응시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대학
[표 2] 졸업대학코드 : 해당코드 [보건, 특수, 사서, 전문상담 : 해당 없음]
8. 고등학교 졸업 소재지역 코드[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만 해당]
-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서울시에서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 : ①
9. 가산점(기재용 원서의 표기번호를 해당자만 기재) :
상단 괄호는 기재용 응시원서의 해당 표기번호를 기재, 하단은 해당란에 ●표기
10. PELT 2차/PELT plus/ TSE 부여점수(영어과만 해당) :
상단 괄호는 기재용 응시원서의 해당 표기번호를 기재, 하단은 해당란에 ●표기
석차 |
총인원 | ||
( 01 ) |
( 40 ) | ||
ⓞ |
① |
④ |
ⓞ |
석차 |
총인원 | ||
( 45 ) |
( 109) | ||
④ |
⑤ |
ⓞ |
⑨ |
13.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취업지원대상자 : ②
14. 현직교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초?중등교원에 해당되는 자) 공립: ①, 사립: ②
시험 편의제공 요청서
1. 인적사항 | |||||
응시과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전화번호 ① |
전화번호 ② |
※수험번호 | |||
|
|
| |||
2. 장애종류 및 등급(상이등급) | |||||
장애종류 |
등급 | ||||
|
| ||||
3. 편의 제공 요청사항 | |||||
가. | |||||
나. | |||||
다.
|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요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
용에 따를 것이며,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첨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요청자 : (서명)
2006. 11.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붙임 4 |
약도
응시원서 접수처 및 1차 시험 합격 후 증명서류 제출처 |
|
5 호선 서대문 전철역
|
|
|
|
|
3 호 선 독 립 문 전 철 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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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복수 부전공에서 영어과 제외는 무슨 말이예여? 영어 전공자는 복수 전공해도 가산점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타 전공자가 영어 복수 전공해도 가산점 없다는 말인가여? 금시초문인데... 이런...
비사범계열도 복수전공 가산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