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마약류를 흡입하는 등의 습벽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에
포함하여 마약류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도 중독성과 재범가능성을 고려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치료감호자를 구분하여 수용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 등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형사사법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약류나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하는 등의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제2조의3제3호
신설).
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무죄의 추정을 받는 자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하여
수용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다.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은 엄격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3 신설).
라.
피치료감호청구인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면회, 텔레비전 시청, 치료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마.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유치된 자도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31조의2).
바.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제32조제1항제3호 신설) 1)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도 3년의
보호관찰이 부과되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지 못하고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재범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2)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람이 원래 선고받은 치료감호기간이나 연장된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치료감호가 종료된 경우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함.
사.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 신설(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바로 보호관찰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서, 남아있는 보호관찰기간보다 형 집행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이 단축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치료감호 가종료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보호관찰 집행은 정지하되,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또는 가석방되는
시점에 보호관찰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함.
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 부과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ㆍ벌칙(제33조, 제52조제13항 신설)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일반적 준수사항 외에 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보호관찰 대상자에
따라 주기적으로 외래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등 특수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고, 이러한 경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차.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 도입(제33조의2
신설) 1) 치료감호 가종료자가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한 경우 그 사람을 조사한 후에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도 치료감호
가종료의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가 없어서 석방할 수밖에 없고, 가종료가 취소된 후 치료감호를 재집행할 때 신병을 다시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유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치료감호 가종료자를 구인(拘引)한
후 치료감호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를 위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인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유치허가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에게 유치허가를 받도록 함. 3) 유치기간은 구인한 날부터 30일로 하되, 검사의 청구에 따른
판사의 허가를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카.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등에 대한 벌칙
신설(제5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1) 치료감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감호시설 안으로 담배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피치료감호자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담배 등
금지물품을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授受)ㆍ교환 또는 은닉(隱匿)한 피치료감호자, 피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치료감호시설에 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독극물ㆍ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 휴대전화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피치료감호자와 금지물품을 수수 또는 교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미수범을 처벌하며,
금지물품은 몰수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60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제4장의 제목 중 "피치료감호자"를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처우)"를 "(피치료감호자의 처우)"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피치료감호자와 같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1. 치료감호시설이 부족한 경우 2.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처우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다만,
피치료감호자등의 신체를 묶는 등으로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을 격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감호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을
신체적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유, 제한의 기간 및 해제 시기를 포함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 중 "피치료감호자"를 "피치료감호자등"으로 한다.
제27조 중 "피치료감호자"를 "피치료감호자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피치료감호자가"를 "피치료감호자등이"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피치료감호자나"를
"피치료감호자등이나"로, "피치료감호자의"를 "피치료감호자등의"로 한다.
제31조 중 "피치료보호자"를 "피치료감호자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피감정유치자의 처우) 「형사소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유치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관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하 "보호관찰"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하 "치료감호기간"이라 한다)이 만료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32조제3항제3호 중 "재수용되거나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
때"를 "재수용되었을 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보호관찰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⑤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는 때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가석방되는 때에
보호관찰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치료경과 및 특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특별히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주기적인 외래치료 및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 여부에 관한 검사 2.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3.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지역ㆍ장소에 출입 금지 4.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거주 장소 제한 6.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7.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9. 그 밖에 피보호관찰자의 생활상태, 심신상태나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피보호관찰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보호관찰자의 재범 방지 또는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질병ㆍ습벽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에 관하여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가종료 또는
제23조에 따른 치료의 위탁(이하 "가종료등"이라 한다)의 취소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유치 및 유치기간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보호관찰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관찰자의 구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검사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인한 피보호관찰자를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가종료의 취소 신청 2. 제23조에 따른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유치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보호관찰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등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은 구인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피보호관찰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1.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경우 2. 검사가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에 대한 요청을 기각한 경우 ⑧
제2항에 따라 유치된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가종료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치료감호기간에 산입한다.
제35조제1항 중
"보호관찰기간"을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보호관찰자"를 "피보호관찰자(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은 제외한다)"로, "가종료나 치료의
위탁"을 "가종료등"으로 한다.
제36조제3호 중 "보호관찰이 시작된 피보호관찰자가"를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이"로
한다.
제5장의2의 제목 중 "치료감호소"를 "치료감호시설"로 한다.
제36조의2의 제목 중 "치료감호소"를
"치료감호시설"로 하고, 같은 조 중 "집행정지된 사람(이하 "치료감호소 출소자"라 한다)는"을 "집행정지된 사람(이하 "치료감호시설 출소자"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치료감호소"를 "치료감호시설"로 한다.
제37조제3항제3호 중 "부과 및
지시ㆍ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를 "부과 및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만료 시 보호관찰 개시에 관한 사항
제4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보호관찰관"을 각각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한다.
제4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
기준과 그 결정 이유를 피치료감호자와 법정대리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보호관찰"로 한다.
제44조의4 중 "「의료법」에 따른 의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제44조의6제2항 중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약물 투여 등 조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 투여, 상담 등
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에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독극물ㆍ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 또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이하 "금지물품"이라
한다)를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授受)ㆍ교환 또는 은닉(隱匿)한 피치료감호자 2. 피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지물품을 허가 없이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피치료감호자와 금지물품을 수수 또는 교환한 사람 ⑪ 제10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⑫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⑬ 치료감호기간의 만료로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감호기간 만료로 치료감호 종료 시 보호관찰의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치료감호 집행 중인 사람 또는 종전의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호관찰관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신청 시에
들은 보호관찰관의 의견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들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의견으로 보고, 종전의 제43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행한
제37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신청의 요청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행한 신청의 요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