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48조 1항 7호(운전자의 준수사항)
법규내용 :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fffffffffffffffffffffff승차자가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실례 : #1차량이 차의 문을 함부로 열어서(안에서 밖으로) 마침 측면을 진행하던 ffffffffffffffffffffff #2차량이#1차량 문짝을 충돌한 사고
결 과 : #1 차량 가해차량(
) #2 차량 피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ffffffffffffffffffffff 않으면(합의)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1차량의 문을 열고 타던중(밖에서 안으로) 사고의 경우 |
관련판례 :
ff ① 내리막 급커브 길 좌회전중 택시문이 열리면서 승객이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fffffffff f 운전자과실 인정 된다.【81고단4674(81.11.26)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ff ② 택시 뒷문 기둥에 들어간 피해자의 손을 일행승객이 문을 닫으므로 인해 부상을 입은 fffffff 경우 운전자 과실 있다고 할 수 없다.【81고단2753(81.12.5)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