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목천향교 부전교J씨,“잘못 입금해 반환해 달라”
-50만원씩 5개월 동안 향교 법인통장에 입금'잘못 입금'글쎄?
-전교 K씨,“법인통장에 입금한 250만원 반환할 권리 없어”
현재 천안시청렴시민감사관이자, 목천향교 전 지부회장과 장의 였던 Y씨가 공갈·협박성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전교 K씨에게 보낸 문건‘확인서’와‘원임 전교의 의견’이라는 문건이 말썽이 되고 있다.
확인서는 지난15일에 4명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초안은 전 목천향교 부전교인 J씨가 작성하고, 워드는 현재 청룡동 관내 통장으로 재직하고, 목천향교 사무국장으로 있는S씨가 워드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사무국장 S씨가 확인해 준 것이다.
또 현재 천안시청렴시민감사관인 Y씨도 입회자로 확인서 명단에 올라와 있다.
확인서에 따르면 “지난2021년3월부터7월까지 목천향교 임대료 통장에 잘못 입금된 250만원을 부전교 J씨에게 환급되어 주면(환급해 주면) 전교 K씨 재직기간 중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 확인한다”라는 내용이다. 25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작성된 확인서는 지난15일에 전교K씨에게 SNS문자를 통해 발송됐다. 이 문건에 기재돼 있는 영수인 부 전교 J씨와 입회자 Y씨, 그리고 사무국장인 S씨는 싸인(Sign)을 하지 않았다.
싸인이 없는 문건은 문서로써의 효력이 없다. “누가 초안을 작성하고, 문건에 기재된 영수인과 입회자들이 확인을 하고, 승인을 받아 문자를 보냈냐“는 질문에 사무국장인 S씨는“초안은 부전교인 J씨가 워드는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S씨의 말에 따르더라도 영수인J씨, 입회자 Y씨, 사무국장 S씨 등이 사전에 협의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2일,“잘못 입금된 250만원을 J씨의 계좌로 반납해 달라”며 ‘공시송달’이라는 이름을 빌어 전교 K씨를 압박하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했다.
그 문건에는 청구액 250만원을 달라며 7차례나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했다는 것과 J씨의 계좌번호, 미 입금시 조치할 계획,보도자료 배포,장의 및 유림에게 안내문 배포, 전교 직무가처분 신청, 검찰고발,기 선임한 임시전교 인준,유림 총회 소집을 해 신임 전교를 선출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시송달’이란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이다.
이에 목천향교 관계자는“이 문건을 보고 웃었다.”면서“부적절한 표현을 하면서 법원에서 송달한 것처럼 기망하는 것은 결국 전교를 압박을 해 250만원을 받겠다는 것과 본인이 전교를 하겠다는 속내를 들어낸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J씨에게“250만원을 향교에 입금을 하게된 이유”를 물어보자,”K전교가 2020년5월경에 유도회 충남본부 총무국장을 하고 지난1월 목천향교 전교에 취임 하면서 1000만원을 내 놓기로 했다.“면서”하지만 500만원만 내 놓고 500만원은 내지 않아 전교K씨의 체면을 세워 주기위해 성균관 유도회 충남본부 총무국장을 하면서 받은 월급 중 50만원을 5개월 동안 250만원을 대신 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5개월 동안 J씨 스스로 낸 돈 250만원이 잘못 입금됐다고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전교 K씨는“말도 안된다.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법인통장에 입금된 돈을 아무리 전교라도 임의대로 출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J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500만원을 향교 법인 통장에 입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교 K씨는“향교 관리동에 입주해 있던 L씨가 이사를 해야 한다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했다.”면서“하지만 통장에는 입주자들의 보증금 2150만원을 다 쓰고 잔고가 2만3000원 밖에 남지 않아 보증금을 빼주기 위해 개인 돈 500만원을 법인 통장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L씨는 이사를 가지 않았고, 500만원은 그대로 통장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향교 관계자는“전교가 향교에 돈을 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이유도 없고, 더욱이 입주자들에게 돌려 주어야할 보증금을 누가 사용했는지 모르겠으나 확인이 되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J씨와 Y씨, 그리고 사무국장 S씨가 공조를 하면서 끊임없이 250만원을 돌려달라고 압박하는 것과 전교 K씨를 흔드는 이유는 지난해 11월16일에 전교 K씨에게 보낸‘원임 전교의 의견’이라는 제하의 문건에서 고스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원임전교 G씨와 C씨다. 이 문건에 따르면“오늘(2022년11월16일) 수석장의회의에서 2023년1월1일 부터는 전임유도회장인 J부전교가 전교 직을 맡아서 봉직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처리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전교 사무인계가 원만히 이뤄져 내년(2024년)1월1일부터 J전교 체제로 업무가 원만히 진행되고, 명석한 K전교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전교는 총회에서 장의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