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1.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 종국판결,중간판결의 구분은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사항인데, 종국판결이란 1심에서는 1심재판을 마무리 짓는 종국적 판결을 말하고 2심에서 역시 2심재판을 마무리짓는 종국적 판결을 말한다. 그러므로 만약 1심에서 소송이 끝나버리면 1심판결이 확정판결이 될 것이고, 2심에서 소송이 끝나면 항소기각이냐 항소인용이냐 따라 1심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고 변경되어 확정될 수도 있다. 어쨌든 판결이 확정되여야 집행력이 발생한다.(강제집행에 돌입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1심판결이나 2심판결이 있다면 항소나 상고 여부에 상관없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판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을 전제로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2.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만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민소법 71조의 참가인?
민소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와 같은 보조참가인은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그 보조참가인에 대해서 집행할 수는 없다.
2항.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집행문을 내어줄 때.준용되는 조문.
제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 결국 판결에 표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인 듯.
제32조(재판장의 명령)
①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