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000
남양주시 000 00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남양주시 000 000
전화 000 0000 . 팩스 000 0000
피 고 남양주경찰서장
서장 이성재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 (우.12249)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20. 6. 9. 07:36 혈중알콜농도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63소0914호 차량을 운전 및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 (갑 제1호증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 (갑 제2호증 임시운전증명서)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위법성)
가. 원고는 00에서 출생하여 000를 마치고 상경하여 소파 제조공장에 취업해서 소파 관련 제조업에 35년 째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는 00 위 주소지에서 아내와 1여 1남을 두고 살고 있으며, 000 000에서 000가구 라는 상호의 소파제조업 공장에 취업하여 소파 목형 틀 제조 및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4호증 재직증명서)
나. 그런데 피고 이 사건 행정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00000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0 000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사유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바로잡기 위해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최선을 다해 당시 상황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아 래
1) 운전 당시 원고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출근 중이었으므로 술을 마 시고 출근하는 것은 작업 특성상 위험하므로 평생 술을 마시고 출근한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전날 저녁 7~8시 저녁식사 중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신 사실 이 있음은 조서에서 진술한바 있습니다.
(갑 제5호증의 1 사진)
<사고현장 000 사거리>
2) 위 사거리는 24시간 점멸신호로 원고가 먼저 사거리에 진입하여 동쪽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남쪽방향으로 진행하던 가해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운전석 휀다에 추돌한 사고로 원고가 피해자임이 명백한 것은 아래 사진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갑 제5호증의2 사진)
3) 그렇다면, 24시간 점멸등 사거리에 먼저 진입한 원고에게 신호를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실한 조사 내지 편파적인 사고 조사였음을 말해주고 있어 위법합니다.
4) 더구나 원고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내용도, 가해자인 운전자가 다쳐서 1주 진단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도 원고는 선뜻 납득할 수 없어 위법합니다.
5) 결정적으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은 식당까지 들어 와 신고가 들어 왔다고 무조건 불어야 한다며 음주 측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운 전면허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황당무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3. 원고의 사고 당시 정황들
가. 원고는 사고 직후 가해자인 여성 운전자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보험사에게만 전화로 연락하고 있어 원고 역시 보험사에 연락한 후 긴급 출동한 견인차에 견인조치를 마치고 회사에는 사고로 출근을 못한다고 연락한 후,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기 위해 평소 자주 들리던 000 건너편 000식당에 들어가 소주 한 병을 시켜 4-5잔 정도 마시면서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던 중 보험사 직원이 와서 사고 접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
나. 그런데 원고가 000 식당에 들어가 마음도 진정 할 겸 소주 한 병을 주문해서 절반 이상을 마시고 있을 때 경찰관이 식당으로 들어와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들어 왔으니 알코올 측정 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봉산 식당 주인과 원고 그리고 주위에 있던 지인들이 나서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음주측정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자 경찰관은 일단 신고로 접수된 것이니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추후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음을 밝히면 된다고 하여 음주측정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다. 당시 원고에게 음주 측정한 경찰관은 원고가 마시던 소주병과 식당을 사진 촬영한 사실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에 입증을 위해 사진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은 사진 전부 조서에 첨부되었다는 답변만 들은 사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입증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당시 원고의 생각은 사고가 경미하여 보험회사 간 접촉사건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4. 결 어
이상에서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 명백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대로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 1통
1. 갑 제2호증 임시운전증명서 1통
1.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갑 제4호증 재직증명서 1통
갑 제5호증의 1,2 사진 각1매
갑제6호증 사실확인서 1통
2020. 7.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 변호사 000
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