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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23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해설
(구필승 행정법총론)
1.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③
① 옳음, 행정기본법제6조제1항, 그 외는 민법제155조∼재161조의 적용을 받음. ② 옳음, 행정기본법제7조제3호, 예를 들어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2024. 1.1일 공포하면서 3개월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부칙을 정하는 경우에 3.31일이 일요일이면 3.31일로 기간이 만료함. 그 이유는 국민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임. 행정에서 기간의 계산은 민법과는 차이가 있음. 민법은 사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기간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만, 행정법관계는 행정청과 국민간의 관계에서 국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임. ③ 틀림, 행정기본법 제7조제2호, 행정청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예 영업정지처분)에 첫날을 산입하지만, 법령의 공포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음. ④ 옳음, 행정기본법제6조제2항,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하기 때문임.
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①옳음, 행정절차법제30조. ②옳음,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을 불허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시행령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 기재했어도 위법하지 아니함(대판 2000두8912).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661 페이지 나옴. ③ 틀림,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를 묻는 문제.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의 규정 내용에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됨.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대판 2006두20631,진급낙천처분취소). ④ 옳음, 여기서 기판력은 기속력을 말함. 기속력은 법원의 판결이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을 말함. 행정절차의 하자가 있어 법원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던가 아니면 절차의 위법을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알 수 있음. 이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가가 의문이나 절차의 위법 보완되면 새로운 처분,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음(대판86누91).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628 페이지 나옴. 이해해야 잊어먹지 않음.
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②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④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정답 ②
①틀림, 공무원이 하는 물품조달계약, 일반재산(잡종재산) 매각, 청사, 도로, 교량건설의 도급계약은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행위로서 국고관계라고도 하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공무원의 직무활동에서 제외됨.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함.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136 페이지 나옴. ②옳음,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히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 경우라면, 심판청구자는 너무 억울하니까 손해배상청구방법이 없다면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임.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138 페이지 나옴. ③ 틀림,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이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중 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임.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166 페이지 나옴. ④틀림,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손해를 본 외국인 피해자는 자기 나라와 한국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어야 함. 상호보증은 법령, 판결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준다는 기대가 있으면 되지, 조약의 체결을 의무화하지는 않음. 일본 국가배상법도 외국인에 대해 상호보증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공무원에 의해 피해를 받은 일본인 피해배상을 인정함.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165 페이지 나옴.
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③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옳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대판 2010두2913).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654 페이지 나옴. ②옳음,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무원에게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한 이상, 정보공개법제8 제2항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무원은 민원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대판 2003두8050).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666 페이지 나옴 ③틀림, 그 공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대판2007두9877).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656 페이지 나옴. ④옳음,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음(대판2017두44558). 이 경우에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결정.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649 페이지 나옴.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② 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③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①
①틀림,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 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음(대판2003두5686).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476 페이지 나옴. ②옳음, 행정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의 내용임.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485 페이지 나옴 ③옳음, 불가쟁력은 국민이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가능.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476 페이지 나옴. ④옳음, 행정기본법제18조제1항.
6.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③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옳음, 과징금은 행정법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 금전으로 부당이득환수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형벌권의 행사인 처벌과는 다름. 따라서 병과할 수 있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98 페이지 나옴. ②틀림, 행정기본법제29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만 규정. 개별법인 공정거래법제103조에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③옳음, 만약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임의로 몇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5000만원)을 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임(대판 2020두48390). ④옳음, 행정기본법제28조의 내용임.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는 관광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甲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A시 시장은 甲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甲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ㄱ. A시 시장의 토지인도명령에 대해 甲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ㄴ. 甲이 위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ㄷ. 甲이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의 토지 인도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시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ㄹ. 甲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③
㉠옳음, 그 이유는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경우에 허용되는데 토지인도명령에는 명도(점유자의 퇴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할 수 없음(대판 2004다2809).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12페이지 나옴. ㉡옳음, 그 이유는 행정대집행은 간편한 절차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대판 2009다1122).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13페이지 나옴. ㉢틀림,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 등이 비록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은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대판 2004다2809). ㉣옳음, 그 이유는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임(대판 2016다213916).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18페이지 나옴.
8.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②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③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틀림, 위 민원예비심사 결과 통보는 여주축협이 여주군수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 특정하여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 여주군수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아닌 점, 위 통보서에는 참고사항으로 “본 예비심사는 현행 법령과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의한 것으로 차후 관계 법령과 조례제정, 사업계획의 구체화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적 견해표명이 아님(대판 2004두46).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61페이지 나옴. ②옳음, 이 사건 약속을 신뢰한 나머지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매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을 신뢰한 데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갖게 된 이와 같은 고도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임(대판 2008두6127). ③ 옳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60페이지 나옴.(대판 2017다249769) ④ 옳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61페이지 나옴.(대판 2002두6965).
9.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틀림,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은 행정청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 취소하여야함(대판 2007두18062)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280페이지 나옴. ②옳음,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됨(대판 2007두7277).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364페이지 나옴. ③ 옳음,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대판 2010두6700). ④옳음, 건축물이 무허가건물이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음(대판 2008도6829),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366페이지 나옴.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④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옳음, 토지보상법제77조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함. 따라서 기대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님. 사업지구 밖에서도 사업실시로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면 손실보상 가능(대판 2018두227).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228페이지 나옴. ②옳음, 토지보상법제85조제2항에 사업시행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세종시 건설의 경우에 LH가 사업시행자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235페이지 나옴. ③ 옳음, 토지보상법제88조에 나오며 소송제기가 처분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함. 공익이 더 크기 때문임.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233페이지 나옴. ④틀림,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함(대판 2018두227). 그 이유는 재결취소송이 의미가 없고 보상금이 더 지급될 수 있는 냐에 소송의 목적이 있기 때문임.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235페이지 마지막 줄에 나옴.
1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②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정답 ③
①옳음, 취소재결 및 변경재경에 형성력이 발생하며, 변경명령재결이나 처분명력재결에는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278페이지 나옴. ②옳음, 확정력을 불가쟁력이라고 하며 이는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효력을 미치며, 법원이나 행정청의 판결이나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283페이지 나옴. ③틀림,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이전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 재결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를 짐. 용도변경을 허가 하든지 재결 이후에 법이 변경되었다고 다시 용도변경을 거부하든지 할 수 있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280페이지 나옴. ④옳음, 교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교장이 반려한 경우에, 교소위에서 반려처분의 취소재결을 한 경우에 재결의 주문과 이유에 대해서까지 교장을 구속함. 자세한 것은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281페이지 나옴.
12.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ㄹ. 영어 과목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③
㉠옳음,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정보공개법제14조). 설문내용은 대판 2009두12785에 나오는 내용임.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667페이지 나옴. ㉡틀림,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대판 97다54482). ㉢틀림, 법률에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됨. 이때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어야 함.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원고적격이 없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434페이지 나옴. ㉣옳음,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계없는 처분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454페이지 나옴.
13.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①
①틀림, 압축트럭 청소차량 운전 공무원이 청소차량에 초과적재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운전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처벌의 대상이 됨.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65페이지 나옴. ②옳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임으로 변경하거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음.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제1항은 양벌규정을 둠. 회사(법인)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을 받음.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란 경찰청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함.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이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채무자 지명수배여부 등을 조회하여 이용법위를 초과한 경우에 경찰공무원과 경찰청이 함께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임.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라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법인격이 없는 경찰청은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임(대판 2020도1942). ③ 옳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의 내용임.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84페이지 나옴. ④옳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81페이지, 90페이지 나옴.
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세무서장 A가 甲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확정되었고, A는 甲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위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
ㄱ. 甲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ㄴ.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 ㄷ.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②
㉠틀림, 예외적으로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할 수 있음(헌재 92헌바23) 행정법총론 제1권437페이지 나옴. ㉡틀림, 조세부과의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 조세채권을 집행하기 이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됨.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438페이지 나옴. ㉢ 옳음,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438페이지에 자세히 나옴.
1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②
㉠옳음, 서울시 시립무용단원 위촉과 같이 공법상 법률관계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무용단원을 해촉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564페이지 나옴. ㉡틀림, 계약직공무원의 징계해고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처분이 아니며,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징계해고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음(대판 2002두5948).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564페이지 나옴. ㉢틀림,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음(대판 2010다91206). ㉣옳음,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됨(대판 2014두11328).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④
①옳음, 부관은 부담을 재외하고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음. 따라서 허가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516페이지 나옴. ②옳음, 영등포구청이 갑에게 토지형질변경을 해주면서 일부 토지를 기부 채납하도록 하여, 증여계약 통해 영등포구청으로 등기 이전된 경우에 갑은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사실 기부채납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직원이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잘못 알려준 경우에도 사법상 법률관계는 유효함.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518페이지 나옴. ③옳음, 건교부장관(당해 행정청)이 현대차(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면서 해운항만청장(다른 행정청)에게 현대차(주)에 대한 수토대금부과처분(부담)의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수토대금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그 이유는 현대차가 울산항을 준설하면서 나온 토사로 바다를 매립하는데 사용했으니까 그 토사량 만큼 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일종의 사경제작용에 불과한 사법상 행위이기 때문임(대판 91누1264.) ④틀림, 부담이 위법해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는 무효가 아니다.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517페이지 나옴.
1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④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정답 ④
①옳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236페이지 나옴. ②옳음, 토지소유자가 완충녹지를 해제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이에 해당될 수 있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239페이지 나옴. ③ 옳음, 부산시장이 도로부지 결정(선행행위)한 것을 부산시장 스스로 공공공지로 변경(후행행위)하면 선행행위는 후행행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됨. 그러나 부산시장이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선행행위)을 한 것을 사상구청장이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후행행위)을 하면 이는 무효임. 사상구청장이 권한이 없으니까(대판 99두11257).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236페이지 나옴. ④틀림, 도시기본계획은 직접 구속력이 있는 처분이 아님.(대판 96누13927). 따라서 부산시장이 자신이 세우 도시기본계획보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대상면적이 증가해도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지 않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232, 236페이지 나옴.
1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②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ㆍ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①옳음, 한정면허는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강학상 법적 성질은 특허에 속함.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325페이지 나옴. ②옳음, 난민인정은 기속행위.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325페이지 나옴. 귀화허가 여부결정은 재량행위, 해당 사유시 귀화불가처분은 기속행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재량행위. 함께 알아두어야 함. ③ 옳음, 재량행위이며, 형성적 행위이며, 강학상 법적 성질은 인가임,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333페이지 나옴. ④틀림, 기본재산허가의 법적 성질은 인가이며, 인가는 형성적 행위임. 그리고 인가는 재량행위이며,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음. 따라서 조건으로서 부관을 붙일 수 있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332페이지 나옴.
1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헌법 제107조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정답 ③
①옳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명령, 위헌법률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이 이에 따라 후속 법령을 개정할 의무를 짐. 법규명령이 위헌으로 결정 나면 대법원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176페이지 나옴. ②옳음, 동규정은 법규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에 위헌 또는 위법명령심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함. 특정 법규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하면 그 판결은 당해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헌법위반, 대법원은 법규명령(시행령, 총리령, 시행규칙 등)의 헌법위반, 법률위반 심판을 담당함.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175페이지 나옴. ③ 틀림, 반대로 법률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무효인 법규명령이 됨.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154페이지 나옴. ④옳음, 법규명령의 수권상 한계로서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서만 규정할 수 있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155페이지 나옴.
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②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③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옳음, 마을버스 운수사업자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청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임. 이때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환수할 수는 없음.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261페이지 나옴. ②옳음,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1만원을 받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 경찰청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는지는 효력을 다투는 사람(경찰공무원)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275페이지 나옴. ③ 옳음, 공법상 신분 또는 지위, 의무부존재 등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구필승행정법총론 제2권648페이지 ⑤번 판례에 나옴. ④틀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민간투자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한 협상을 거쳐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거나 또는 이미 설정한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함(대판 2017두31064 ).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에 속함. 특허는 행정행위이며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구필승행정법총론 제1권326페이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