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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23 | 판결일반 | |
1. 판결의 의의
• 판결은 법률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소송절차를 거쳐 내리는 결정을 말함
2. 판결의 종류
1)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 중간판결은 소송진행 중에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는 판결 (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는 판결)
• 종국판결은 소송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 종국판결에는 전부판결과 일부판결이 있음
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 전부판결은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심판되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완결시키는 종국판결을 말함
• 일부판결은 소송의 일부의 심리를 완료할 때 그 일부에 대해서 내리는 종국 판결을 말함(병합된 수 개의 청구중에 어느 하나의 심리가 완료되는 경우 일부판결을 내릴 수 있음)
3)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 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부적합하다고 각하하는 판결임. 소송판결은 각하판결이라고도 함. 각하판결은 취소청구대상인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원고는 결여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법원은 새로운 소에 대해 판단. 요건의 보완이 불가하면 기판력 발생.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은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구비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소송판결(각하판결)이 내려지고 본안판단은 배제됨
• 본안판결은 본안의 심리에 따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 본안판결은 내용에 따라 인용판결과 기각판결로 나뉨
4)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 기각판결은 본안의 심리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임.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상 기각하는 판결을 사정판결이라함
• 인용판결은 본안의 심리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임. 인용판결은 소의 종류에 따라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로 구분됨
5) 형성판결, 확인판결과 이행판결
• 형성판결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예,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
• 확인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일정한 법률관계나 법률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판결(예,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서 인용판결)
• 이행판결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판결(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에서 이행판결은 인정되지 않음)
3. 항고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문제제기〛
• 처분은 처분당시의 법령이나 사실상태를 기초로 행해진다. 그런데 처분 후에 법령이 변경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되었다면 법원이 본안심리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느 시점의 법령상태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1) 처분시설
• 처분시설은 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은 처분시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통설 및 판례). 법원의 역할은 처분 후의 사후심사이기 때문.
2) 판결시설
• 판결시설은 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은 판결시(구두변론 종결시)의 사실상태 및 법령상태를 기준으로 행해야 함. 취소소송의 본질은 위법상태의 배제이기 때문
3) 판례
• 판례는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음.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는 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법원이 처분 후의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임.
《판례》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판2007두181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다65500 약정금).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5두3625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 ►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2015두58195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
4.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 및 판결의 기준시
•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 및 소송상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의 기준시는 언제일까?
• 처분시설, 판결시설, 위법판단시·판결시 구분설로 나누어지나, 처분시설이 판례의 견해이다. 처분시설에 따르면 처분시를 기준으로 거부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위법하면 인용판결을, 적법하면 기각판결을 내린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면 처분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도 당해 거부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5.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 취소소송에서 소송요건을 결여한 소에 대하여는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각하판결을 내림.
• 소송요건으로는 관할권, 제소기간, 처분성, 원고적격, 소의 이익, 전심절차, 당사자능력, 중복소송이 아닐 것, 기판력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이 있음. 소의 이익이나 소송대상이 소멸한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함
2) 기각판결
• 취소소송에서 본안심리의 결과 계쟁처분이 적법하거나 단순 부당에 그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내림. 인용판결을 하여야 하나 그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함. 이를 사정판결이라 부름
3) 인용판결
• 취소소송에서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인용판결을 함
• 처분의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 위법한 일부분만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제가 됨.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김. 일부 취소되는 부분이 명확히 분리되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 일부 취소되는 부분이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가 가능함
(1) 일부 취소가 가능한 경우
• 기속행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부취소해서는 안됨
《판례》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98두5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적극) 【2019 서울시9급】 ►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도 각 토지별로 산정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개발비용은 개발사업 자체가 대상 토지별로 각각 시행되어 특정·구분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도 각 토지별로 개발비용을 구분·산정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토지면적에 따라 안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판 2002두86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금액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부과처분이 위법하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초과부분만 취소 ► 일반적으로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금액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처분청이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하거나 처분청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5두416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 마을버스 운수업자 갑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갑에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처분이 가능한지(소극) →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회수 불가능 ► 마을버스 운수업자 갑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갑에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 비해당결정처분 중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일부취소 해야 하며 전부취소해서는 안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의3 제1항, 제6조의4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에는 비해당결정처분 중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비해당결정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판2014두4603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이 하나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대상이 된 사업자의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로 인한 각 법위반사실이 별개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 서울시9급】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은 비록 하나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그 대상이 된 사업자의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로 인한 각 법위반사실은 별개로 특정될 수 있어 위 각 법위반사실에 대한 독립적인 공표명령이 경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중 표시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99두12243, 시정명령등취소).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판 2013두14726). 【2019 서울시9급】 |
• 여러 개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취소되는 운전면허: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임.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 운전한 행위는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님(대판 95누8850). 그러나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경우에 제1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적법, 그 이유는 대형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임(대판96누15176).
(2) 일부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 재량행위: 영업정지처분 기간과 같이 재량행위인 경우에 처분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전부취소를 하여야 함. 일부취소를 하는 것은 처분청의 재량권을 침해. 【2019 서울시9급】
• 기속행위라도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 정당한 부과금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일부취소는 인정되지 않고 전부를 취소해야 함
《판례》 ◈ 영업정지처분이 적정한 영업정지기간을 초과하여서 위법한 경우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량행위이므로 전부 취소 ►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며, 다만 그것이 공익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원으로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대판 82누2, 영업정지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초과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소극) → 재량행위임으로 전부취소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음.(금 1,000,000원을 부과한 당해 처분 중 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그 일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하여야 함). (대판 98두22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2두86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자료가 없어 전부취소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나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법원이 취소하여야 할 과징금납부명령의 범위(=전부취소) ►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1두2881, 시정명령취소). |
【기출문제】
문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부취소판결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서울시9급】
①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을 행한 경우, 표시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한 후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만이 위법하고,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①옳음, 재량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전부를 취소하여야지 일부만 취소할 수 없음.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는 사법심사의 대상을 넘어서기 때문임(판례). ② 틀림, 광고행위와 표시행위가 각각 별개로 특정 될 수 있는 경우에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판례) ③ 옳음, 제출한 자료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전부를 취소해야 함(판례) ④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