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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라 행정을 행하는 행정주체와 행정의 상대방을 말한다. 행정주체는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이다. 행정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행정의 상대방을 행정객체라 한다. 가장 일반적인 행정객체는 국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와의 법률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자체 상호간에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
2.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이다. 법주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있어야 한다. 행정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공공단체에는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이 이에 속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래적인 행정주체이다. 국가는 자신의 조직을 통해 직접국가 행정을 스스로 집행한다. 국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각 부장관이 행정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주체는 국가이고, 각부장관은 국가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이다.
☞ 국가가 행정주체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주체가 아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이고 행정청이다. 그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한다. 법인격이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는 행정주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과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그 주민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지배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주체이다. 도지사, 시장은 행정주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이고 행정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이므로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한 법적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2) 공법상 법인
•공법상 법인에는 공공조합(공법상 사단),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이 있다. 공공조합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법상 법인이다(농지개량조합, 주택재개발조합, 주택재건축조합, 토지구획정리조합 등). 영조물법인은 인적, 물적 결합체로서 조직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국립도서관, 서울대학교, 한국은행, 서울대학병원). 공법상 재단법인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한국학술진흥재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또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08다93001,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
•공법상 법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기도 한다.
《판례》 ◈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의 사업목적과 분담금의 부담에 관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교통안전공단이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분담금 납부통지는 그 납부의무자의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그 분담금 체납자로부터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0다12716) |
3) 공무수탁사인
(1) 의의
•공무수탁사인이란 국가로 부터 또는 법률로 공법상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책임으로 공적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사인을 말한다.
☞ 비행기의 기장, 선박의 선장의 경찰권 행사, 민영교도소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
•공무수탁사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일 수도 있다.
(2) 법적 근거
•공무수탁사인은 공무가 사인에게 이전되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항공보안법 제22조 | ①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
민영교도소법제3조 |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사법경찰직무법제7조 | ①해선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3) 국가의 공무 위탁의 범위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판례》 ◈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그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즉 국가가 어떤 임무수행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당해 사무의 성격과 수행방식의 효율성 정도 및 비용, 공무원 수의 증가 또는 정부부문의 비대화 문제, 민간부문의 자본능력과 기술력의 성장 정도, 시장여건의 성숙도,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그 판단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대판 2004헌마262). |
(4) 행정보조인 및 행정대행자와 구별
•사인이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보조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의 대행자이고 행정주체가 아니므로 공무수탁사인은 아니다(사고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을 받아 경찰을 돕는 자, 구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
•사법상계약에 의해 단순히 행정위탁을 받은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경찰과의 계약에 의해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재활용쓰레기 수거인).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행의 법적 효과는 공무수탁사인에게 귀속되고 공무수탁사인이 책임진다. 그러나 행정보조인과 행정대행자의 공무수행의 법적 효과는 위탁한 행정주체에게 귀속된다.
(5) 공의무부담 사인과 구별
•국가의 공적 임무의 실현을 위한 공의무를 부담하는 공의무부담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은 아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석유비축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주체가 아니다.
《판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89누4789,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6) 공무수탁사인의 지위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공행정임무수행을 위해 공권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수탁사인은 국가 권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의미의 국가기관이다. 행정청이다.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는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나 공법상 계약에 의해 부여된다. 공무수탁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적 의사결정을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한다.
(7) 공무수탁사인의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은 공무수탁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