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cafe/992A8C495D71EEA610)
지난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중 하나인 홈택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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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란?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자민원, 전자납부 및 조회
등의 납세 업무를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2. 회원가입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확인과 이용약관
동의 후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0AAF495D71EEA712)
[출처-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소득공제를 개인적으로 받으려는 소비자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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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회원가입 연말정산 연관성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발급수단을 등록하지 않으면 누가 발급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홈페이지 가입과 함께
인증수단을 등록하여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어려우신 경우 ARS(126)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로 인증수단을 등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방법에는 스마트폰 앱,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이 있답니다.
현금영수증 외에도
납세 업무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세관련 상담 번호 126번
평일 9시~18시 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탈세 제보는 24시간 가능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9B4C495D71EEA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