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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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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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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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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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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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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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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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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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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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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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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 |
건 축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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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합계 |
㎡ | |
건 폐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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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적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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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업무대행자 |
사무소명 |
전화번호 |
면허번호 |
건 축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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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는 본 건축사회 기재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건축사 (인)
사무소명 :
전 화 :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발행번호 번
업 무 대 행 자 지 정 서
업 무 대 행 자 |
□ 건 축 사 명 : (주민등록번호: ) □ 면 허 번 호 : □ 사무소등록번호 : □ 사 무 소 명 : □ 사무소 전화 : □ 이 동 전 화 : □ 사무소 주소 : |
업 무 대 행 대 상 |
□ 대 지 위 치 : □ 건 축 주 명 : □ 허가번호 : 제 호 ( . . ) □ 설 계 자 : □ 감 리 자 : □ 감리자사무소: □ 전화번호 : □ 건축규모 및 용도 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용 도 : □ 대 상 상기 건축물의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
상기인은 대구광역시장 (○○구청장 ․ 군수)과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과
체결한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위 ․ 수탁 협약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위 업무
대행범위와 같이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 장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승인업무 대행자 지정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발신번호 : ○○건축 200 - 호 200 . . .
수 신 : 감리건축사명 : 사무소명 :
주 소 :
발 신 : 사 무 소 명 : 건축사명 : (인)
제 목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 ||
건 물 개 요 |
지하 층, 지상 층 |
연면적 ㎡ |
용 도 : |
건 축 주 |
| ||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을 위한 현장 ․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받아 현장 확인결과 아래와 같이 미비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200 년 월 일까지 적법하게 시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나. 다. 라.
② 200 년 월 일 현장 재 확인시 시정이 되지 않았을 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신청이 불가하오며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9제1항에 의거 적법한 조치를 하여 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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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발신번호 : ○○건축 200 - 호 200 . . .
수 신 : 수신처 참 조
발 신 : 사 무 소 명 : 건축사명 : (인)
제 목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 검사 및 확인결과 통보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 ||||||
건 물 개 요 |
지하 층, 지상 층 |
연면적 ㎡ |
용 도 : | ||||
건 축 주 |
| ||||||
1. 건축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을 위한 현장 ․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받아 현장 확인결과 미비사항이 있어 ○○건축 200 - 호(200 . . ) 로 시정토록 통 보한바 현재까지 다음사항이 미시정되어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이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2.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1항 에 의거 적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 □ 감리건축사 : 사무소명 :
주 소 :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별지 제6호 서식]
업무대행자 증명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무소명 : (전 화 : )
업 무 대 행 범 위 | |
대 상 |
대구광역시 구(군) 동(면) 번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
기 간 |
발행일로부터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 일까지 |
상기인은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위 업무대행범위와 같이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 장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
대 구 광 역 시 건 축 사 회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시행지침
제정 2002. 6. 21.
개정 2003. 3. 20.
개정 2004. 3. 16.
개정 2007. 4. 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이하 “본 건축사회”라 한다.)의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거(이하 “규정”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비 및 수수료 ) ① 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별표1에 의한다.(2007.04.04 개정)
② 규정 제12조제6항에 의거 협회수수료는 별표2에 의한다.(2007.04.04 개정)
제3조 (업무대행자 지정방법 등) 규정 제5조제2항의 업무대행자 지정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대행자 등록 : 업무대행을 희망하는 회원은 별첨1의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자 선정 : 제1호에 의하여 신청한 회원 중 본 건축사회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3. 업무대행자 지정방법 : 제2호에 의하여 선정된 업무대행자를 컴퓨터로 추첨 결정한다.
4. 업무대행자 기간 : 제2호에 의하여 선정된 업무대행자의 업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조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 등) 규정 제13조제2항의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사용승인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위(수)탁협약 제3조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등) 지침 제2조에 의거 조정된 업무대행비 및 수수료는 2007년 4일 10일 업무대행 신청분부터 시행한다.(2007.04.04 신설)
[별표 1]
(단위 : 원)
연면적(㎡) |
200미만 |
200이상 330미만 |
330이상 660미만 |
660이상 1,000미만 |
1,000이상 2,000미만 |
2,000이상 3,000미만 |
업무대행비 |
360,000 |
480,000 |
540,000 |
600,000 |
660,000 |
780,000 |
연면적(㎡) |
3,000이상 6,000미만 |
6,000이상 10,000미만 |
10,000이상 30,000미만 |
30,000이상 50,000미만 |
50,000이상 |
업무대행비 |
910,000 |
1,170,000 |
연면적 1㎡당 150원 |
좌 동 |
좌 동 |
※ 부가세 및 수수료는 별도.
[별표 2]
(단위 : 원)
연면적(㎡) |
200미만 |
200이상 330미만 |
330이상 660미만 |
660이상 1,000미만 |
1,000이상 2,000미만 |
2,000이상 3,000미만 |
협회수수료 |
54,000 |
72,000 |
81,000 |
90,000 |
99,000 |
117,000 |
연면적(㎡) |
3,000이상 6,000미만 |
6,000이상 10,000미만 |
10,000이상 30,000미만 |
30,000이상 50,000미만 |
50,000이상 |
협회수수료 |
136,500 |
175,500 |
업무대행비의 15% |
좌동 |
좌동 |
[별첨 제1호 서식]
업무대행자 등록 신청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의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 제3조에 의거 업무대행자 등록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 신 청 인 -
건 축 사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면 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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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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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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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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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