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특징.현황] 실업급여는 勞使 공동부담
[경제, 사회] 2000.06.30 (금) 18:06
= 모든 사업장 의무가입 원칙
전통적 의미의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실업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고용보
험은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
정을 위한 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사업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단순히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
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라고 볼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능력을 향상할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도 제공한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를 끝
내 해고하지 않거나 실업자나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용주에게도 보조금
을 준다. 실업자만을 위한 사회보험이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때에도 기업들의 소멸이 끊임없이 이뤄진다. 이
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업발생은 당연하다.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가 변하고 경기변동으로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사
람에게 상존하는 것이 실업의 위험이다.
따라서 실업의 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 책임만으로 돌
릴 수 없다. 경제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고용보험
도입의 기초적인 아이디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는 이런 인식에 기초해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해 실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적 목표가 뚜렷한 만큼 원칙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근로자
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고용보
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만 △항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4명이하인 농업,임업,어업,
수렵업,가사서비스업(파출부)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
는 금액(올해 3억4000만원)미만인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등 사업장
은 제외된다.
일반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자 △1주동안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간 근로시간
이 80시간 미만인 자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등 근로자도
제외된다.
특정 직종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교
원연금법 적용자, 선원법에 따른 선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도 제외된
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경영상황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
야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때만 연체금에 대한
이자를 경감받을 뿐이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은 노사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정부는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노동부 본부는 정책수립과 관리감
독기능을 담당하고 지방관서는 사업집행기능을 맡는다. 근로복지공단
은 고용보험 적용과 징수업무를 맡고 있다.
제도 초기인 95년 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3만8953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96년 말 4만3723개소, 97년 말 4만7427개소 등으로 조금씩 증
가하기 시작해 98년 말에는 적용사업장 40만개를 돌파했다.
특히 99년 말에는 무려 60만1394개소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올해 3월
말 현재 63만972개소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적용사업장수를
놓고 볼 때 95년 보다 무려 16배 가량 늘었다.
이같은 적용사업장수 증가는 피보험자수 증가로 이어졌다. 95년 420
만4258명, 96년 말 433만885명, 97년 말 428만430명, 98년 말 526만
7658명, 99년 말 605만4479명 등으로 늘어났다.
올 3월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모두 627만1811명으로
95년 말과 비교해 피보험자수가 1.5배 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