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의 횡방향철근 |
배근 상세 |
스터럽 (일반 스터럽) |
|
폐쇄형스터럽 (테두리보의 전길이에 설치) |
|
후프철근 (중간모멘트골조의 큰보 단부에 설치) |
|
[그림 0306.1] 보의 횡방향철근 배근 상세
0306.4 양단연속 작은보 및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의 예시단면(2층 건물의 2층 보)
큰보에 연결되는 양단이 연속되는 작은보와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는 <표0306.1>의 예시단면을 사용할 수 있다.
<표0306.1> 양단연속 작은보 또는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 단면 예시(경간 6m 이하)
연속단부 |
중앙부 |
|
|
0306.5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의 예시단면 (2층 건물의 2층 보)
작은보를 지지하면서 기둥을 연결하는 큰 보는 <표0306.2>의 예시단면을 사용할 수 있다.
<표0306.2>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단면 예시(경간 6m 이하)
단부 |
중앙부 |
|
|
0307 기둥
0307.1 기둥의 크기 및 배근
⑴ 기둥의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단면으로 하고, 기둥의 주철근은 사각형단면의 각 면에 대칭으로 고르게 배치하여야 한다.
⑵ ⑷~⑹에서 규정한 사각형단면과 철근비를 갖는 기둥을 사용할 수 있다.
⑶ 원형기둥을 사용할 경우 ⑷~⑸에서 규정한 사각형단면적과 철근비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주철근은 최소 8개이상이 단면에 균등하게 배치하여야한다.
⑷ 1층 건물 기둥단면의 최소크기는 인접 최대경간의 1/16 이상, 기둥높이의 1/12 이상, 350mm 중 큰 값으로 한다. 기둥의 최소단면적은 140,000mm2이상으로 하며 기둥주근의 철근비는 단면적의 1.9% 이상으로 한다.
⑸ 2층 건물의 1층 및 2층 기둥단면의 최소크기는 인접 최대경간의 1/14 이상, 기둥높이의 1/10 이상, 최소 400mm이상 중 큰 값으로 한다. 기둥의 최소단면적은 160,000mm2이상으로 하며, 기둥 주근의 철근비는 단면적의 2.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부에 면하지 않은 2층 내부기둥의 경우 주근의 철근비는 단면적의 1.5%이상으로 한다.
⑹ 기둥단면을 ⑶,⑷에서 규정한 최소단면적보다 크게 할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비율에 반비례하여 ⑴과 ⑵에서 제시한 철근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철근비를 단면적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0307.2 횡보강철근
⑴ D10 이상의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띠철근의 수직간격은 종방향 철근지름의 16배 이하, 띠철근 지름의 48배 이하, 또한 기둥단면의 최소치수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⑶ 모든 모서리에 있는 종방향철근과 하나 건너 위치하고 있는 종방향 철근들은 135° 이하로 구부린 띠철근의 모서리에 의해 횡지지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띠철근을 따라 횡지지된 인접한 축방향 철근의 순간격이 150mm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해당 종방향철근들이 횡지지되도록 띠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⑷ 기초판 또는 기초 슬래브의 윗면과 슬래브 아래에 배치되는 기둥의 첫 번째 띠철근은 기둥과 기초 또는 슬래브의 접합면으로부터 ⑵에서 규정된 띠철근간격의 1/2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⑸ 보 또는 캔틸레버보가 기둥의 4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낮은 보의 최하단 수평철근 아래에서 75mm 이내에서 띠철근을 끝낼 수 있다.
0307.3 기둥의 예시단면
기둥의 단면은 <표0307.1>에서 예시하는 단면을 사용할 수 있다.
<표0307.1> 철근콘크리트 기둥 구조단면 예시 (보의 경간 6m 이하, 층고 4m 이하)
구분 |
구조단면 |
1층 건물의 기둥 |
|
2층 건물의 1층, 2층기둥 (2층 내부기둥 제외) |
|
2층 건물의 2층 내부기둥 |
|
0308 슬래브
0308.1 일반사항
⑴ 슬래브 단변의 경간은 3.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⑵ 슬래브의 두께는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⑶ 캔틸레버 슬래브의 내민길이는 1.2m 이하이어야 한다.
⑷ 캔틸레버 슬래브를 제외한 모든 슬래브의 모서리에는 보 또는 구조벽체를 설치하여야하며, 캔틸레버슬래브는 내부슬래브에 연속시켜야한다.
0308.2 슬래브의 휨철근
⑴ 슬래브에는 단면의 상하에 직선철근을 배치하고 인접슬래브로 연속시키거나 정착시켜야 한다. 슬래브의 장변길이가 단변길이의 2배 이하인 2방향슬래브의 경우 철근은 각방향으로 D10철근을 200mm 이하의 간격으로 [그림 0308.1]과 같이 단면의 상하에 배근하고, 장변길이가 단변길이의 2배 이상인 1방향슬래브의 경우에는 단변방향으로 D10철근을 150mm이하의 간격으로, 장변방향으로 D10철근을 250mm 이하의 간격으로 상하에 배근하여야 한다.
⑵ 슬래브 상부에 두께 100mm를 초과하는 조적벽체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조적벽체를 따라 슬래브단면 상하부에 D13철근 3개를 각각 보강하여야 하며 슬래브를 지지하는 보 또는 벽체까지 연속시켜야 한다.
⑶ 캔틸레버 슬래브의 철근은 내부 슬래브로 D10 철근을 150mm이하 간격으로 단면의 상하에 충분히 정착시키거나 내부슬래브의 상부철근과 겹침이음시켜야 하고 직각방향으로 D10 철근을 250mm 이하 간격으로 배근하여야 한다.
<표0308.1> 슬래브 배근 예시
구분 |
배근 예시 |
2층, 지붕층슬래브 |
(a) 1방향 슬래브 배근 (b) 2방향 슬래브 배근 |
0308.3 슬래브 개구부
슬래브에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⑴, ⑵에 따라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철근은 D13 철근을 사용한다. 보강철근은 개구부면으로부터 600mm 이상 연장하여 정착하여야 한다.
⑴ 개구부 크기가 각 방향으로 해당스팬의 1/6 이하 또한 600mm 이하인 경우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는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개구부 양 쪽에 보강하여야 한다.
⑵ 개구부 크기가 각 방향으로 해당스팬의 1/6 이상 또한 600mm 이상인 경우 개구부 주위에 보를 설치하거나 또는 각 모서리에서 캔틸레버 슬래브로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0308.4 지반에 지지되는 1층 바닥슬래브
⑴ 슬래브의 최소두께는 200mm 로 하며, 철근 배근은 슬래브 단면의 상하부에 두 직교방향으로 D10 철근이상, 간격 200mm 이하로 배치하여야 한다.
⑵ 슬래브의 하부철근 피복은 40mm로 한다.
⑶ 슬래브의 하부지반은 잘 다진 후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바닥슬래브를 설치한다.
0309 콘크리트벽체
0309.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 벽체의 최소두께는 층고의 1/25이상이며, 150mm이상 이어야 한다.
⑵ 벽체의 길이가 600mm 이하이고 기둥의 역할을 하는 벽체의 경우에는 기둥의 철근상세를 따라야 한다.
⑶ 벽체의 철근은 상하벽체로 연속되거나 이와 교차하는 구조 부재인 바닥, 지붕, 기둥, 벽기둥, 부벽, 교차벽체 및 기초 등에 충분히 정착하여야한다.
0309.2 배근
⑴ 벽체배근은 양면에 수직, 수평방향으로 D10 이상의 철근을 3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⑵ 벽체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직철근량은 단면적의 0.12% 이상이어야 한다.
⑶ 벽체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평철근량은 단면적의 0.2% 이상이어야 한다.
⑷ 모든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위에는 최소 철근량 이외에도 D16 이상의 철근을 2개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그 철근은 개구부의 모서리에서 600mm 이상 연장하여 정착하여야 한다.
⑸ 벽체는 [그림 0309.1]에서 예시하는 단면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0309.1] 철근콘크리트 벽체단면 예시
0310 계단슬래브
⑴ 계단슬래브 두께는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⑵ 계단슬래브의 진행방향 길이는 6m 이하이어야 하고, 계단참을 제외한 경사구간의 길이는 3.6m 이하이어야 한다.
⑶ 계단참에서는 경사구간과 접하는 모서리를 제외한 3개 모서리는 보나 벽체에 지지 하여야한다.
⑷ 계단슬래브의 철근은 양방향으로 단면의 상하부에 D13철근을 2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⑸ 계단슬래브는 [그림 0310.1]에서 예시하는 상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0310.1] 계단슬래브 설계 상세 예시
0311 기초
⑴ 지하층이 없는 건물의 독립기초 설계는 제6장과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1층 건물의 경우 부하면적이 35m2을 초과할 경우 각 변의 길이 2,000mm 이상, 두께 450mm 이상의 정사각형 기초로 하고, 부하면적이 35m2이하인 경우 각 변의 길이 1,800mm 이상, 두께 450mm 이상의 정사각형 기초로 한다. 2층 건물의 경우 부하면적이 35m2을 초과할 경우 각 변의 길이 3,000mm 이상, 두께 500mm 이상의 정사각형 기초로 하고, 부하면적이 35m2이하인 경우 각 변의 길이 2,700mm 이상, 두께 500mm 이상의 정사각형 기초로 한다. 부하면적이 20m2 이하인 독립기초는 35m2 이하인 기초길이에 0.8을 곱한 길이로 감소시킬 수 있다.
② ①에서 정의된 정방형 기초의 면적과 동일한 장방형 기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변 대 단변의 비율은 2: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정방형 기초의 양방향 하부 주철근량은 1층 건물의 경우 900mm2/m 이상, 2층 건물의 경우 1,400mm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장방형 기초로 사용할 경우 장변방향 하부 주철근량은, 장변 대 단변의 비율에 비례하여 정방형 기초의 하부 주철근량의 1.5배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④ 하부철근의 직경은 1층 건물의 경우 D16이상, 2층 건물의 경우 D19이상을 사용하고, 최대간격은 20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⑵ 기초는 <표 0311.1>에서 예시하는 상세를 사용할 수 있다.
<표0311.1> 철근콘크리트 기초상세 예시
구분 |
기초 상세 |
1층 건물 (부하면적 35m2초과) |
|
2층 건물 (부하면적 35m2초과) |
|
⑶ 콘크리트벽체 하부에는 줄기초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는 0407.3을 따른다.
0312 중간모멘트골조내진상세
0312.1 보
⑴ 기둥 또는 벽체와의 접합면에서의 보의 하부철근비는 상부철근비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⑵ 보의 어느 위치에서나 상·하부철근비는 각각 양측 접합부의 접합면의 최대철근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⑶ 보의 양단에서 받침부재의 내측면부터 경간 중앙으로 부재깊이의 2배 길이 영역에는 후프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⑷ 첫 번째 후프철근은 지지 부재면으로부터 50mm 이내의 구간에 배치하여야 한다. 후프철근의 상세는 0306.3⑷를 따른다.
⑸ 후프철근의 최대간격은 유효깊이의 1/4, 감싸고 있는 종방향철근의 최소지름의 8배, 후프철근지름의 24배, 300mm 중 가장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⑹ ⑶에서 규정한 구간 이외의 부재 전길이에 걸쳐서 유효깊이의 1/2 이하의 간격으로 스터럽을 배치하여야 한다.
⑺ 중간모멘트골조의 보 배근상세 예시는 [그림 0312.1]과 같으며 중간모멘트골조에는 이 예시를 사용할 수 있다.
후프철근 |
스터럽 |
|
|
* h=부재깊이 S=횡방향철근의 간격 db=종방향철근의 지름 dt=횡방향철근의 지름 |
[그림 0312.1] 중간모멘트골조의 보 배근상세 예시
0312.2 기둥
⑶ 첫 번째 후프철근은 접합면으로부터 ⑵에서 규정된 수직간격의 1/2 이내의 거리에 배치하여야한다.
⑸ 중간모멘트골조의 기둥 배근 상세는 [그림 0312.2]와 같으며 중간모멘트골조에는 이 예시를 사용할 수 있다.
* h=부재단면의 최대치수 Hn=기둥 순높이 db=종방향철근의 지름 dc=횡방향철근의 지름 hmin=기둥단면의 최소치수 |
[그림 0312.2] 중간모멘트골조의 기둥 배근상세 예시
제4장 조적조
0401 일반사항
⑴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이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적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⑵ 설계도서에는 모든 벽체의 두께, 높이, 개구부 위치, 크기, 인방보와 테두리보의 상세가 정확히 표현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정확히 시공하여야한다.
0402 적용조건
제2장의 적용범위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⑴ 건축물의 내력벽은 평면상 양방향으로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⑵ 건축물의 높이는 6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3m 이하이어야 한다.
⑶ 2층 건물인 경우 2층 내력벽의 단면은 수직적으로 1층 내력벽의 단면내에 있어야 한다.
⑷ 슬래브는 철근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야 하고, 단변의 길이는 4.5m 이하여야 한다.
0403 재료 및 규격
0403.1 벽 돌
사용 벽돌은 KS기준이 정한 압축강도 및 기타 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0403.2 콘크리트 및 철근
제3장의 0303을 따른다.
0403.3 모르타르
제7장의 0703.3을 따른다.
0403.4 줄눈
줄눈은 시멘트모르타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멘트중량은 모래중량의 1/3을 넘어야 한다.
0404 벽체
⑴ 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조적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 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를 넘을 수 없다.
⑵ 내력벽의 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다.
⑶ 모든 내력벽의 두께는 190㎜ 이상이어야 한다.
⑷ 비내력벽은 90㎜로 시공할 수 있으나 벽량계산에서는 제외한다.
⑸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내력벽을 각각 분류하여 길이를 합한 것을 각 방향 총벽체길이라 하고, 벽두께와 각 방향 벽체길이의 곱을 모두 합한 것을 총벽량이라 한다. 이 총벽량을 해당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을 벽율이라 하고 이 각 방향의 벽율은 <표0404.1>이상이어야 한다.
<표 0404.1> 조적벽체의 벽율 제한값
층수 |
층바닥면적 | |
80 ㎡ 이하 |
80 ㎡ 이상 | |
1층 |
0.070 |
0.060 |
2층 |
0.063 |
0.054 |
0405 슬래브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설계는 0308에 따른다. 슬래브 두께 및 배근은 <표 0405.1>에 따른다.
<표 0405.1> 슬래브 두께 및 배근
2방향슬래브 (단변방향경간 4.5m이하) |
1방향슬래브 (단변방향경간 4.0m 이하) |
1방향슬래브 (단변방향경간 4.5m 이하) | |
슬래브두께 |
150mm |
150mm |
150mm(양단부 연속조건) 165mm(1단 불연속조건) |
단변방향 상부철근 |
D13@200 |
D13@200 |
D13@150 |
단변방향 하부철근 |
D10@200 |
D10@200 |
D10@150 |
장변방향 상부철근 |
D13@200 |
D10@200 |
D10@200 |
장변방향 하부철근 |
D10@200 |
D10@200 |
D10@200 |
0406 공간쌓기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내측벽체만 내력벽으로 간주한다. 단, 녹슬지 않는 재질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거리 400㎜, 수평거리 900㎜ 이하의 간격으로 내측과 외측 벽체를 서로 긴결하는 경우 내외 벽체 두께를 합한 값을 벽체의 두께로 인정할 수 있다.
0407 부재설계 상세
0407.1 보
모든 내력벽 상부에는 폭 200㎜, 길이400㎜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보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림 0407.1]를 사용할 수 있다. 강재보 및 목재보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0407.1] 테두리보 상세 예시
0407.2 개구부 인방보
상부에 아치 또는 코오벨을 설치하지 않은 개구부에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인방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방보의 최소 걸침길이는 100㎜ 이상이어야 하며, 폭은 200㎜이상, 높이는 개구부 폭의 1/10 이상, 최소 높이는 200㎜이상이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인방보는 [그림 0407.2]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0407.2] 철근콘크리트 인방보 예시
0407.3 기초
⑴ 조적조의 내력벽에 대한 기초는 연속 줄기초로 하여야 한다.
⑵ 조적벽체 하부의 기초벽을 포함한 줄기초의 폭 및 두께는 해당벽체의 하중분담폭 [그림 0407.3]과 층수에 따라 <표 0407.1>로 하며, 철근배근은 [그림 0407.4]의 줄기초 배근 상세도를 사용 한다. 다만, 기초의 바닥은 지반의 동결융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으로부터 1.0m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표 0407.1> 줄기초의 크기
층 수 |
분담폭 (m) |
기초폭 (mm) |
기초두께(mm) |
2층 |
3.2초과 4.5이하 |
1000 |
400 |
1.6초과 3.2이하 |
800 |
400 | |
1.6이하 |
600 |
400 | |
1층 |
모든벽체 |
600 |
400 |
[그림 0407.3] 평면도상 조적벽 하중분담폭
[그림 0407.4] 줄기초 배근도
0408 조적쌓기
0408.1 내력벽체 쌓기
내력벽체는 마구리와 길이면이 켜별로 교차되어 쌓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대 5켜중 한켜는 마구리 쌓기로 하여야한다.
0408.2 교차부 쌓기
내력벽체가 만나는 부위는 벽체와 벽체가 서로 70㎜이상 삽입되어 맞물려야 하며, 마구리와 길이면이 번갈아 나타나는 쌓기로 하여야한다.
0408.3 치장벽체 쌓기
치장벽체는 횡력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구조벽체와 긴결철물을 사용하여 충분히 긴결하여야한다.
0408.4 줄눈시공
⑴ 조적조 벽체의 줄눈은 통줄눈으로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⑵ 수평·수직 줄눈은 충분히 충전되어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⑶ 치장줄눈은 구조줄눈이 시공된 후 별도로 시공하여야한다.
⑷ 줄눈의 두께는 10mm 내외로 하여야 한다.
제5장 강구조
0501 일반사항
⑴ 소규모 강구조 건축물이 이 장에서 제시하는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적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⑵ 설계도서에는 모든 부재의 크기, 위치, 기둥중심, 요철부의 치수, 볼트의 크기 및 개수, 용접사이즈, 기타상세 등이 정확히 표현하여야한다.
⑶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보, 기둥 및 접합부의 모든 상세는 건축구조기준의 강구조 일반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0502 적용조건
제2장의 적용범위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⑴ 건물높이는 10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5m이하이어야 한다.
⑵ 보와 기둥 부재는 열간압연 H형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속한 2개의 기둥경간은 평균 6m이하이고 최대경간은 8m이하이어야 한다.
⑶ 지반의 종류는 지표면으로부터 상부30m에 대한 평균지반특성이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지반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지반에는 기둥부재의 강종을 SM490A 또는 SHN490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지역이거나 연약한 토사지반일 때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
⑷ 주요한 구조부재의 용접은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용접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용접관련 분야의 기술사에 의한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0503 재료 및 규격
0503.1 강재
강구조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용 강재는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치수 규격은 KS D 3502를 만족하여야 하며, 강종은 <표 0503.1>에 나타낸 KS 표시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0503.1> 구조용 강종 규격
인장강도 |
강종 |
KS 규격 |
400MPa 이상 |
SHN400 |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
SS400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 |
SM400A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 | |
490MPa 이상 |
SHN490 |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
SM490A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 |
0503.2 볼트
⑴ 구조용 강재의 접합에 사용되는 모든 볼트는 F10T 고력볼트를 사용하며 인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⑵ 작업장에서 볼트를 체결할 부재의 마찰면에는 마찰력의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심한 녹, 흙 및 기름 등을 마찰면에서 제거하고 보호판으로 마찰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⑶ 볼트에 묻은 기름은 완전하게 제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0503.3 용접
⑴ 용접봉의 항복강도는 용접하고자 하는 강재(모재)의 항복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SS400, SM400A, SHN400은 KSD 7004, F43 규격 이상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SM490A, SHN490은 KSD 7006, D50, D53 규격 이상의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그림0503.1 (A), (B)]와 같이 맞댐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접합되는 강판의 두께를 개선하여 완전 맞댐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⑶ [그림0503.1 (C)]와 같이 모살용접을 하는 경우 용접사이즈(S)는 용접되는 판 두께 중 얇은 판 두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용접길이(L)는 요구되는 하중 전달에 무리가 없도록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⑷ 기둥에 접합하는 보의 플랜지와 두께 12mm 초과하는 보 웨브 및 기타 플레이트는 맞댐용접하여야 한다.
⑸ 두께 12mm 이하의 보 웨브 및 기타 플레이트는 모살용접하여야 한다.
⑹ 모살용접은 양쪽면을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⑺ 모든 용접은 외관검사를 하고 도장 전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림0503.1] 맞댐용접과 모살용접
0503.4 콘크리트 및 철근
슬래브, 기초와 벽체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철근의 강도, 규격 및 품질은 제3장을 따른다.
0503.5 스터드
모든 보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긴결하여야한다. 강재보와 콘크리트슬래브의 연결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항복강도는 235MPa 이상이어야 하며, 강재보 플랜지에 설치한 스터드의 직경은 16mm이상, 스터드 간격은 300mm 이내, 콘크리트에 묻힘 길이는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0504 보
0504.1 보의 구분과 배치
⑴ 슬래브를 지지하는 평행한 보 사이의 배치간격은 3.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⑵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의 길이(기둥중심간 길이)는 6m이하이어야 한다. 작은보와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의 길이(기둥중심간 길이)는 8m이하이어야 한다.
0504.2 작은보
⑴ 작은보의 최소 깊이는 300mm이상이어야 하며, 보 길이의 1/18이상이어야 한다.
⑵ 작은보는 깊이에 따라 <표0504.1>에 제시한 H형강 단면 또는 그 이상의 휨성능(S
⑶ 작은보의 단부접합은 [그림0504.1]과 같이 웨브만을 접합하는 단순접합부로 한다.
⑷ 보의 볼트접합상세는 한국강구조학회의 고력볼트 표준접합설계편람 부록1 표준접합부설계표의 전강도설계법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제시한 접합부를 따르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준단면치수 |
단위중량 |
단면적 |
단면2차모멘트 |
단면계수 | ||
H-HxBxt1xt2 |
kg/m |
A(㎠) |
I |
I |
S |
S |
H-300x150x6.5x9 |
36.7 |
46.78 |
7,209 |
508 |
481 |
67.7 |
H-294x200x8x12 |
56.8 |
72.38 |
11,338 |
1,600 |
771 |
160 |
H-350x175x7x11 |
49.6 |
63.14 |
13,600 |
984 |
775 |
112 |
H-400x200x8x13 |
66.0 |
84.12 |
23,700 |
1,740 |
1,190 |
174 |
H-450x200x9x14 |
76.0 |
96.76 |
33,500 |
1,870 |
1,490 |
187 |
H-500x200x10x16 |
89.6 |
114.2 |
47,800 |
2,140 |
1,910 |
214 |
H-600x200x11x17 |
106 |
134.4 |
77,600 |
2,280 |
2,590 |
228 |
[그림 0504.1] 큰보-작은보 접합부 예시
0504.3 큰보
⑴ 큰보의 최소 깊이는 350mm이상이어야 하며, 보 길이의 1/15이상이어야 한다.
⑵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는 작은보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⑶ 큰보는 깊이에 따라 <표0504.2>에서 제시하는 H-형강 단면 또는 그 이상의 휨성능(S
⑷ 큰보-기둥 접합부는 [그림0504.2]~[그림0504.5]와 같이 공장에서 브라켓 형식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고력볼트를 사용하여 보이음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보의 이음은 충분한 부재의 강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⑸ 큰보와 기둥을 연결하는 브라켓의 단면은 큰보와 동일한 단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둥과 브라켓의 접합은 공장용접 접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브라켓 웨브와 플랜지를 모두 접합하는 모멘트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⑹ 보의 볼트접합상세는 한국강구조학회의 고력볼트 표준접합설계편람 부록1 표준접합부설계표의 전강도설계법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제시한 접합부를 따르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준단면치수 |
단위중량 |
단면적 |
단면2차모멘트 |
단면계수 | ||
H-HxBxt1xt2 |
kg/m |
A(㎠) |
I |
I |
S |
S |
H-350x175x7x11 |
49.6 |
63.14 |
13,600 |
984 |
775 |
112 |
H-400x200x8x13 |
66.0 |
84.12 |
23,700 |
1,740 |
1,190 |
174 |
H-450x200x9x14 |
76.0 |
96.76 |
33,500 |
1,870 |
1,490 |
187 |
H-500x200x10x16 |
89.6 |
114.2 |
47,800 |
2,140 |
1,910 |
214 |
H-600x200x11x17 |
106 |
134.4 |
77,600 |
2,280 |
2,590 |
228 |
[그림 0504.2]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브라켓-기둥 접합부 예시 (전용접-공장용접)
[그림 0504.3] 작은보를 지지하지 않는 큰보 브라켓-기둥 접합부 예시 (전용접-공장용접)
[그림 0504.4] 큰보 이음 접합부의 고력볼트체결 예시(보 H-350x175)
[그림 0504.5] 큰보 이음 접합부의 고력볼트 체결 예시(보 H-400x200)
0504.4 캔틸레버보
⑴ 기둥으로부터 돌출되는 캔틸레버보의 길이는 최대 1.5m이하 이어야 하며, 캔틸레버보의 크기는 내부로 연속되는 보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
⑵ 캔틸레버보와 기둥의 접합은 모멘트접합을 사용하며, 접합방법은 0504.3⑸에 따른다.
0505 기둥
⑴ 기둥은 기둥경간과 건물층수에 따라 <표0505.1>에 제시한 H형강 단면 또는 그 이상의 구조성능을 갖은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⑵ 기둥은 중간의 이음이 없는 하나의 부재로 제작하어야 한다.
⑶ 기둥에 접합되는 두 개의 직각방향의 큰보 중에서 더 큰 하중을 받는 보가 기둥의 플랜지에 접합되도록 기둥단면 방향을 결정한다.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가 기둥의 플랜지에 접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⑷ 기둥과 큰보 브라켓의 접합부위에는 [그림0504.2]와 [그림0504.3]과 같이 기둥 H형단면 내부의 브라켓 상하 플랜지의 위치에 수평연결재를 용접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수평연결재의 두께는 브라켓 플랜지두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표준단면치수 |
1층 건물 |
2층 건물 | ||
H-HxBxt1xt2 |
경간 6m 이하 |
경간 6m초과 8m 이하 |
경간 6m 이하 |
경간 6m초과 8m 이하 |
H-250x250x9x14 |
사용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H-250x255x14x14 |
사용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H-300x300x10x15 |
사용가능 |
사용가능 |
사용가능 |
불가 |
H-300x305x15x15 |
사용가능 |
사용가능 |
사용가능 |
불가 |
H-304x301x11x17 |
사용가능 |
사용가능 |
사용가능 |
불가 |
H-350x350x12x19 |
사용가능 |
사용가능 |
사용가능 |
사용가능 |
표준단면치수 |
단위중량 |
단면적 |
단면2차모멘트 |
단면계수 | ||
H-HxBxt1xt2 |
kg/m |
A(㎠) |
|
|
|
|
H-250x250x9x14 |
72.4 |
92.18 |
10,800 |
3,650 |
867 |
292 |
H-250x255x14x14 |
82.2 |
104.7 |
11,500 |
3,880 |
919 |
304 |
H-300x300x10x15 |
94.0 |
119.8 |
20,400 |
6,750 |
1,360 |
450 |
H-300x305x15x15 |
106 |
134.8 |
21,500 |
7,100 |
1,440 |
466 |
H-304x301x11x17 |
106 |
134.8 |
23,400 |
7,730 |
1,540 |
514 |
H-350x350x12x19 |
137 |
173.9 |
40,300 |
13,600 |
2,300 |
776 |
0506 슬래브
⑴ 슬래브의 설계는 0308에 따른다.
⑵ 슬래브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강재보와 연결되어야하며 스터드의 배치는 0503.5에 따른다.
0507 기초 및 주각부
⑴ 철근콘크리트 독립기초는 0311과 제6장에 따른다.
⑵ 강재기둥과 기초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기둥단면의 한변의 길이는 [그림0507.1]과 [그림 0507.2]와 같이 해당방향의 강재기둥 단면의 길이보다 250mm이상 커야 하며, 베이스플레이트의 폭보다 100mm 이상 커야 한다.
⑶ 강재기둥과 기초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기둥의 주근은 8개의 D19 이상, 띠철근은 D10 철근을 15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하여야 한다.
⑷ 강재기둥의 주각부는 [그림0507.1]과 [그림0507.2]와 같이 모멘트를 기초에 전달하는 고정주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⑸ 주각부 베이스 플레이트의 크기는 앵커볼트의 위치를 고려하여 기둥형강의 각 방향 폭 보다 150mm이상 크게 하고, 두께는 2층 건물의 경우는 30mm이상, 1층 건물의 경우는 20mm이상을 적용한다. 베이스플레이트의 상세는 [그림0507.1]과 [그림0507.2]를 참조한다.
⑹ 앵커볼트의 크기와 개수는 2층 건물의 경우 직경 22mm이상의 앵커볼트를 6개 이상 사용하고, 1층 건물의 경우 직경 20mm이상의 앵커볼트를 6개 이상 사용한다. 앵커볼트의 정착은 기초의 하부까지 직경의 30배이상 연장되어 후크형태로 기초에 정착하여야한다. 앵커볼트의 배치와 상세는 [그림0507.1]과 [그림0507.2]를 참조한다.
⑺ 베이스 플레이트와 기둥의 접합은 공장용접하여야 한다.
[그림 0507.1] 2층 건축물(경간 6m 이하) 및 1층 건축물(경간 6m초과 8m 이하)의 기둥-기초 및 주각부 접합부 예시
[그림 0507.2] 2층 건축물(경간 6m초과 8m 이하)의 기둥-기초 및 주각부 접합부 예시
[그림 0507.3] 1층 건축물(경간 6m 이하)의 기둥-기초 및 주각부 접합부 예시
0508 접합상세 및 시공
⑴ 구조용강재의 모든 용접은 공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고력볼트접합으로 부재를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고력볼트접합에 사용하는 연결판재들의 두께의 합은 연결하는 웨브나 플랜지의 두께의 1.2배 보다 커야 한다.
⑶ 부재의 크기와 상세가 설계도면과 다르거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에서의 부재가공은 불가하며, 다시 공장에서 제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기초
0601 일반사항
⑴ 기초는 안정화된 지반에 설치되어야 하며, 매립토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⑵ 기초하부면의 바닥을 잘 고른 후 두께 50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⑶ 독립기초 및 줄기초의 저면위치는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최소 1.0m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0602 기초의 형식 및 크기
⑴ 독립기초 및 줄기초의 상세는 구조형식별 각 장의 규정을 따른다.
⑵ 지하층 하부에 설치되는 매트기초는 7장을 따른다.
0603 기초판의 철근비
⑴ 독립기초 및 줄기초에는 각 방향 철근을 기초판의 하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하부철근의 피복두께는 최소 80mm 이상이어야 한다.
⑵ 지하층 하부에 설치되는 매트기초는 기초판의 상부와 하부에 각방향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각 방향 최소철근비는 2%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세는 구조형식별 각 장의 규정을 따른다.
0604 기초판 철근의 정착
⑴ 기초판 모서리에서 기초 철근정착은 0305.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정착길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90도 갈고리 정착을 하여야 한다.
⑵ 모든 기둥과 벽체의 수직철근은 기초판 하부까지 연장하여 90도 갈고리로 정착하여야한다.
제7장 지하구조
0701 일반사항
⑴ 소규모건축물의 지하층 구조설계는 국토해양부고시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다만, 이 장에서 제시하는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적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하층을 설계할 수 있다.
⑵ 지하층 설계도서에는 지하층의 크기 및 위치, 지하층과 1층 바닥의 모든 부재의 크기 및 위치, 기둥 중심, 철근의 크기 및 위치, 기타 상세 등이 명확하게 표현하여야한다.
⑶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료 및 규격, 설계도서, 피복두께 및 철근상세 등은 각각 제3장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0303, 0304, 0305를 따른다.
0702 적용조건
⑴ 지하층의 구획은 1층의 기둥열을 연결한 선 또는 내력벽으로 연결한 선으로 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지하외벽과 인접하는 지하층이 없는 부분의 기둥 또는 내력벽의 기초깊이는 45도 이하의 흙의 안식각이 유지되도록 일정한 간격을 띄우거나 내림기초로 하여야 한다.
⑵ 지하층의 층고는 3.5m이하로 하여야 한다.
⑶ 지하층의 기둥 중심간 간격 또는 구조벽체와 기둥 중심과의 간격은 6.5m 이하 이어야 한다.
⑷ 지하수위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⑸ 경사대지일 경우 건축물에 접한 지표면의 최대 높이 차이는 1.5m이내 이어야 한다.
⑹ 1층 내력벽 또는 콘크리트벽 등 구조벽체는 지하층까지 연장하여야한다. 이때 지하벽체는 철근콘크리트로 하여야 하며 두께는 200mm 이상 이어야 한다.
0703 보
지하층이 있는 부분의 1층보는 0306의 2층보에 따른다.
0704 기둥
0704.1 기둥의 크기 및 배근
⑴ 기둥의 형태는 정사각형 단면으로 크기는 1층 기둥 단면크기, 500mm x 500mm중 큰 값으로 한다.
⑵ 기둥의 주근은 0307.1의 1층 기둥 철근 숫자와 동일하게 하며, 철근의 위치는 1층 기둥 철근과 동일하게 하여 철근이 지하층으로 연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⑶ 횡 보강철근은 0307.2 에 따른다.
⑷ 사각형단면과 동일이상의 단면적과 철근비를 갖는 원형기둥 또는 다각형 기둥을 사용할 수 있다.
⑸ 기둥단면을 ⑴항에서 규정한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비율에 반비례하여 ⑴과 ⑵에서 제시한 철근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철근비는 1% 이상이어야 한다.
0704.2 기둥의 예시단면
기둥의 단면은 다음 <표0707.1>에서 예시하는 단면을 사용할 수 있다.
<표0707.1> 철근콘크리트 기둥단면 예시
구분 |
구조단면 |
지하층기둥 |
|
0705 1층 슬래브
지하층이 있는 부분의 1층슬래브에 대한 규정으로서 0308에 따른다.
0706 콘크리트벽체
지하층에 있는 콘크리트벽체 중 토압을 받지않는 내부벽체에 대한 규정으로 0309에 따른다.
0707 지하외벽
⑴ 높이 3m초과 3.5m이하의 벽체는 두께 250mm이상으로 하고 각 부위별 철근비는 수직방향 외부철근 0.37%, 수직방향 내부철근 0.27%, 수평방향 내부철근 0.1%, 수평방향 외부철근 0.1% 이상으로 한다.
⑵ 높이 3m이하의 벽체는 두께 250mm이상으로 하고 각 부위별 철근비는 수직방향 외부철근 0.30%, 수직방향 내부철근 0.22%, 수평방향 내부철근 0.1%, 수평방향 외부철근 0.1% 이상으로 한다.
⑶ 지하외벽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 개구부의 크기가 600mm x 600mm 이하 이어야 하며, 개구부 보강근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
0708 기초
⑴ 지하층 하부에 위치하는 기초는 온통기초로 하며, 바닥을 고른후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⑵ 온통기초의 두께는 500mm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지하실 외벽으로부터 300mm이상 돌출되어야 하며, 건물평면 내부에 지하외벽이 있는 경우 기초가 500mm이상 돌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온통기초의 철근비는 양방향으로 단면의 상하에 각각 균등히 배근하여야 하며, 2층일 경우 0.3%이상, 1층일 경우 0.2%이상 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