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람세무회계입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 매입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 들어봤을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1. 간이과세자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보통 의미합니다.
보통 아시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는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이때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신 일반사업자보다 납부세율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일반사업자는 매출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이 중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달라지는데,
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1.5%
제조업 등은 2%
숙박업은 2.5%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3%
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일반사업자보다 납부할 세금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 세율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
면세라는건 세금을 면한다라는 의미는 맞지만, 모든 세금을 면하는게 아니라 여기서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는 납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면세사업자도 세법에서 업종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1만원의 물품을 판매하면 10%인 1천원을 추가로 받아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예요.
11,000원을 받으면 10,000원은 사장님의 수입이고, 1,000원은 세금으로 납부하기때문에 수입으로 인식하면 안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5%가 되어 11,000원의 1.5%인 165원의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세사업자는 판매금액인 10,000원을 받고, 부가가치세인 1,000원은 받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 10,000원이 생기면 일반사업자는 1,000원, 간이과세자는 165원, 면세사업자는 0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동일하게 수입금액 10,000원으로 보고 여기서 누가 더 비용을 많이 차감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많이 수취하는 사장님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요약하자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서 혜택을 받을 뿐, 소득세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납세의무를 진다.
누가 더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 잘 하느냐의 차이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적격증빙 영수증 수취를 생활화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여 비용을 최대화해야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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