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수령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증, 선원수첩 등)을 제시
•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 대행증을 제시
*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최근 6개월, 3.5×4.5cm) 2매
• 주민등록증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병역관계 부분을 참고 바람)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 만 18세 미만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하며 단,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함)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공무원, 군인의 여권발급 신청
- 공무원(일반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재직증명서 1부(용도 : 여권발급용)
• 병역해당자는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 부분을 참고 바람)
• 공무원증(또는 신분증) 지참
• 여권용 사진 2매
- 군인(일반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 복무확인서
• 여권용 사진 2매
• 군인신분증 지참
- 군인(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의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전역예정증명서 2부(소속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