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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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경우
(2)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채무자의 고의, 과실
【판결요지】
(출처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1]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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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 =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 이행행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예술의전당이 갑 주식회사와 예술의전당이 관리·운영하는 오페라극장에 관한 대관계약을 체결한 후 대관 기간 개시 전에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무대와 조명 등이 소실되어 위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국립오페라단은 위 대관계약과는 별도의 독립한 대관계약에 따라 점유·사용의 이익을 향유한 것이어서 국립오페라단이 화재 당시 오페라극장을 점유·사용한 행위는 예술의전당의 갑 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갑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국립오페라단을 위 대관계약에 관한 예술의전당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국립오페라단이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여 예술의전당에 위 대관계약의 이행불능으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분석)
(1) 대관의무의 당사자 = 1) 예술의전당(채무자) = 2) 갑 주식회사(채권자)
(2) 국립오페라단이 화재를 발생시켜 대관의무 이행불능 초래
(3) 국립오페라단이 예술의전당의 피용자라 하더라도, 국립오페라단의 공연행위는 갑 회사에 대한 대관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행위 =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민법 제39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갑 주식회사는 국립오페라단의 고의,과실을 예술의전당의 고의,과실로 보아서는 안된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