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고 : 기아차와 GM대우차의 확약서 내용 <기아차> 노사는 2008년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추천하는 ‘노사산별준비위원회’를 2007년 10월 중으로 구성하여 교섭의 제반 절차 등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한다. 노사산별준비위원회 구성시 경총 및 완성차 4사의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 공동 노력한다. <GM대우차> 금속노조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는 2007년 임금교섭 이후 노사 산별준비위원회 구성 및 노사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
- 그 뒤 각 사업장 대각선 교섭 등에서 기아차와 GM대우차 수준의 확약서에서부터 ‘2008년부터 중앙교섭에 무조건적으로 참석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29개 사업장(해당 조합원 5만2천여 명)이 확약서 등을 제출함. 향후 8월말 9월초로 예상되어지는 현대차지부 대각선교섭에서 비슷한 수준의 확약서 제출이 예상되어짐.
나. 2007년 산별교섭 평가(안)
1) 2007년 산별교섭 성사의 명백한 실패
- 4/25 임시대대에서 확정한 요구내용 중 첫 번째 항목인 “중앙교섭 참가 등 기본협약 수용”의 내용을 완성사 4사 등 재벌사로부터 쟁취하는 데 실패한 것은 분명함. 이로써 15만 산별교섭 성사의 과제와 목표가 사실상 2008년으로 연기되어짐.
가) 4/25 임시대대 방침의 분명한 위배
- 4월 25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투쟁방침은 완성4사를 비롯해 15만이 참가하는 산별 중앙교섭을 성사시키는 내용이었음. ‘원하청불공정거래근절’ 등의 요구는 사실상 완성4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안이었으며 15만 (산별)중앙교섭 성사를 전제로 한 요구안이었음.
- 현대자동차 지부집행부 보궐선거로 인해 15만 집중투쟁의 시기를 맞추는 문제가 쉽지 않았으나 금속노조는 이를 감안해 4월 초 임대일정을 4월 말로 연기하면서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완성4사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15만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을 핵심적인 목표로 결정했음. 현대자동차의 자체 임단협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체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중앙교섭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5만이 함께하는 투쟁을 결정한 것임.
- 2008년 참가 약속을 각 기업별 대각선교섭에서 받아내자고 수정 변질된 올 상반기 투쟁은 ‘2007년 중앙교섭 자리에 앉히는 투쟁’을 결정한 4/25 임시대의원대회 방침의 분명한 위배사항임.
나) 현대자동차지부의 산별교섭 전선 이탈
- 현대차지부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과 달리 그간의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임단협 준비의 어려움 등을 줄기차게 제기하면서 산별교섭 성사를 위한 15만 공동 집중투쟁을 7월에 함께 벌이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해왔음. 중앙교섭 결렬 뒤 열린 6/13 중앙집행위원회(=7차 중집)에서 7/5 일괄 조정신청, 6/27~7/11 전국 동시다발 쟁의행위찬반투표 일정에 현대차를 예외인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현대차의 산별교섭 7월 전선 이탈이 공식 확인되어짐.
- 또한 7/3 중앙집행위원회(=1차 중앙쟁대위)에서 ‘2008년부터 중앙교섭에 참석한다’는 확약서를 기업별 대각선교섭에서 받아내는 것을 최소한의 타결방침으로 비공식 확인됨으로써 현대차로 하여금 자체 대각선교섭(8월 이후)때 확약서를 받아내면 되는 것으로 정리됨.
- 7/16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2만 중앙교섭에서 실질적 의견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더불어 기아차와 대우차의 중앙교섭 참석 확약서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말 일괄 타결이 불가능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짐. 이에 따라 현대차지부 대각선교섭 전선과 맞물려 8월 이후로 산별교섭 전선이 이동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으나, 현대차지부에서 8월 말도 힘들고 9월에나 투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다) 산하지부-지회의 교섭투쟁 동력 소진의 방치
- 6월 13일 열린 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부지회 임금교섭을 열어버렸음. 이는 같은 날 결정된 7/5 일괄 조정신청, 6/27~7/11 전국 동시다발 쟁의행위찬반투표 일정을 위한 전술적 고려였음. 이로써 쟁의권을 확보하는 시점에 조정중지 결정이 났으며, 조합원으로 하여금 쟁의행의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했음.
- 7/16 중앙집행위원회(=2차 중앙쟁대위)에서는 2만 중앙교섭에서 실질적 의견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기아차와 대우차에서 만족할 만한 중앙교섭 참석 확약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이 확인되어짐. 이럴 경우 7월 말 일괄타결을 포기하고 8월로 투쟁전선이 이동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각 교섭단위의 교섭중단이 결정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완성4사가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앙교섭이 전혀 진척되지 않아도 모든 지부․지회는 7월말 타결을 위해 교섭을 진전시켜 투쟁동력을 소진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됨.
2) 기아차 GM대우차 등의 ‘확약서’의 심각한 문제
- 현대차와 기아차가 하나의 자본이라는 점에서 기아차에서 제출한 확약서의 문구는 완성사 전체 자본이 자체 조율한 문구임. 문구의 내용은 “2007년 10월 중으로 노사공동 산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의 제반 절차 등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2008년 중앙교섭에 참석한다”는 내용으로 <선합의 후참석>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것임. 위 확약서는 4/25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거론한 적도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7/3 중앙집행위원회(=1차 중앙쟁대위)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리한 ‘2008년부터의 무조건적인 중앙교섭 참석’이라는 기준에도 미달되는 내용으로 금속노조의 공식/비공식적 타결방침에 위배되는 것임.
가) ‘확약서’ 제출 및 승인까지의 과정
- 금속노조 집행부는 현대기아차그룹 등을 접촉해 어디까지 참가약속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실무적으로 타진하였음. 그 결과는 어떠한 공식회의단위에 보고된 바 없음. 이어 집행부는 7월 중순 완성 4사 수석부지부장들을 모아 “회사는 2008년 중앙교섭에 참여한다. 교섭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산별준비 위원회’를 2007년 10월 중으로 구성하고, 노사공동으로 2008년 중앙교섭 전에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내용을 전달함.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회의기구에서도 거론된 바 없음. 이후 기아차와 GM대우차, 그리고 쌍용차 자본이 확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은 위 문안에 토대를 둔 문구수정 정도였음.
- 7월 23일~25일 2만 중앙교섭과 중앙쟁대위의 마라톤회의 기간 동안인 24일 새벽, 기아차 대각선교섭이 최종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조건부)확약서가 동시에 제출되어짐. 그러자 중앙쟁대위회의에서 정갑득 위원장이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보자고 하였으나 기아차지부에서 7/3 비공식적으로 마련된 타결방침에 후퇴되어 불승인날 것이라고 판단해 “아직 회사와 협상 중”이라며 공개화하지 않음.
- 결국 금속노조는 기아차와 대우차의 확약서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25일 오전에 2만 중앙교섭을 잠정합의하였으며, 뒤이어 열린 오후 중앙쟁대위회의 때 비로소 기아차와 대우차의 대각선교섭(임금교섭)을 승인해 달라며 그 내용에 묻어서 회사의 확약서 내용이 공개되어짐. 그러자 많은 중앙쟁대위원들은 “중앙교섭 참가 약속이 아니”라며 승인을 반대했음. 그러나 확약서를 불승인하는 것이 곧바로 대우차와 기아차 대각선교섭 자체를 불승인하는 꼴이라는 논리에 밀린 중앙쟁대위원들은 현대차에서 더 나은 확약서를 받는 것을 전제로 불가피하게 승인을 하게 됨.
나) 조건부 확약서의 치명적 문제점
- 그 동안 사용자들은 금속노조의 3중 교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음. 또한 기업지부 사용자들은 "기업지부의 쟁의를 줄이거나 폐지할 것" "완성사 패턴교섭을 가능하게 할 것" "정치파업을 금지할 것"등을 요구해 왔음. 확약서 문구대로라면 노사 산별준비위원회에서 자본은 당연히 이러한 요구들을 할 것이고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함.
- 더 큰 문제는 이제 금속노조의 교섭과 사업에 대한 제반 논의와 합의가 임단투이라는 투쟁동력이 극대화되는 공간에서 이뤄지지 않고 산별준비위원회라는 노사협의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금속노조의 투쟁방침과 교섭방침을 자본과 미리 합의한다거나, 금속노조의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을 자본 혹은 외부단체와 협의한다는 것은 자주성 원칙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임. 자칫하면 산별준비위원회가 금속노조 내의 노사정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위 문구를 근거로 작성된 GM대우차 확약서의 경우는 아예 중앙교섭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산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한다는 내용만 있음. 이로써 자본이 얼마나 ‘산별준비위원회’를 통해 자주적인 금속노조에 개입하려 혈안이 되었었는지 알 수 있음. 이 확약서를 금속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어느 노동조합에 비해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이었던 금속노조가 그 동안 이뤄낸 성과를 하루아침에 말아먹는 행위일 뿐 아니라 금속노조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음. 자칫 잘못하면 향후 산별교섭의 교섭구조와 내용의 주도권을 자본에게 넘겨주는 위험한 내용으로 기 승인사항을 폐기하여야 할 것이 분명함.
3) 역대 가장 문제성을 많이 드러낸 2만 중앙교섭
가) 제대로 쟁취한 것 없는 우리 요구
- 2004년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 2005년 산업최저임금제 도입 및 손배가압류 금지, 2006년 불법파견 금지 및 비정규직 조합활동 자유 등 계급적 요구를 선도적으로 따내왔던 것이 기존의 금속노조 중앙교섭이었음. 이러한 기존의 중앙교섭 3년간의 합의사항을 15만의 모든 사업장이 수용하라는 올해의 요구는 완성4사는 물론 주요 전환사업장에서 사실상 대부분 말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음.
- 4/25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요구도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2만 중앙교섭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준수”라고 합의해 법을 상회해야 하는 단체협약의 의미를 상실시켰음. 기아․GM대우․쌍용자동차 등 대각선 교섭을 진행한 완성3사는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임단협을 끝냈음. 현대자동차도 올해 요구하고 투쟁할 계획이 없어 이 요구안은 2007년 임단협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음.
-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과 신규채용 시 정규직 채용의 요구도 우리 요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음. 정규직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무기’로 산별노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정규직 채용이라는 요구를 금속노조가 철회한 것으로서 산별노조의 역할을 내팽개친 것에 다름 아닌 것이 되어 버렸음.
- 유일한 성과인 최저임금 90만원 인상도 속임수가 포함되어 있음. 2006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832,690원에 비해 67,310원(8.08%) 인상되었으나 시급은 3,570원에서 3,840원으로 270원(7.56%)밖에 오르지 않았음. 법정최저임금인 3,770원(월 852,020원/44시간 기준)과는 단 70원 차이밖에 나지 않음. 시급 인상에 부담을 느낀 사측과 90만원을 넘겨 ‘명분’을 만들겠다는 노조가 교묘하게 합의한 것이 바로 월급과 시급의 차등합의인 것임. 생산직 노동자 대부분이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90만원을 성과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금액임.
나) 비민주적 교섭관행의 태동
- 금속사용자협의회에서 어떤 안도 제출하지 않은 시점인 7월 9일 노사실무협의에서 축소교섭단을 운영하기로 노사합의했음. 2만 중앙교섭을 내용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사상 유래 없이 ‘본교섭에 준하는 축소교섭’을 진행키로 합의한 것임. 물론 그 전후에 어떠한 공식적 노조회의에서 노사실무협의의 진행사항과 그 내용이 보고된 바가 없었음. 이에 7월 11일 5차 중앙교섭을 앞두고 중앙쟁대위원들의 교섭전술회의에서 축소교섭 진행을 반발하여 진행치 않기로 했음 이에 7월 11일 5차 교섭에서 사용자들은 “노조가 약속을 파기했다”고 호통치기까지 함.
- 6차교섭 최저임금만 제출(7.13)→7차교섭 집단불참(7.16)→8차교섭 개악안 제출(7.19)→9차교섭 입장불변(7.23)→10차교섭 전격타결(7.25~26) 동안 금속노사는 9차 교섭 이후 축소교섭으로 전환키로 함. 그러나 축소교섭도 첫 자리에서만 형식적으로 열렸으며, 사무처장(최용규)과 교섭실장(조건준)이 주관하는 축소교섭 내 실무교섭이 또다시 따로 개최되어짐. 밀실교섭과 뒷거래교섭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교섭(=비공개)을 개최하지 아니하고 본교섭에 준하는 축소교섭(=공개)이 이뤄졌던 관행이 하루아침에 실무교섭이라는 비민주 밀실교섭으로 변질되어버린 순간임.
- 집행부는 중앙위원회에서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승인했던 관례조차 파기했음. 상식적으로 교섭단이 자신이 교섭해 이뤄놓은 내용을 직접 승인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임. 교섭단보다 상위의 의결기관이 교섭 의견일치사항을 승인하는 것이 맞음. 금속노조도 그간의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중앙위 승인→잠정합의→총회→조인식’이라는 5단계 합의절차를 유지해왔음. 그러나 올해 집행부는 4/25 대의원대회 자료에 중앙위 승인의 문구가 없다는 논리로 중앙쟁대위원(=중앙집행위원)들이 합의도 하고 승인도 하는 말도 안 되는 절차를 거쳤음.
2. FTA저지 금속노조 독자 정치파업 평가
가. 개괄 - 파업결의에서부터 성사까지
- 4/25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때의 현장발의안이 재석 460명 중 271명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사상초유로 집행부도 반대하고 만장일치도 아닌 파업 결의가 이뤄졌음. 금번 파업결정은 집행부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구조에서 결정 난 아래로부터의 파업결의라는 이례적 사건임.
- 세부전술이 중집에 위임됨에 따라 5/10 5차 중집, 5/16 5차 속회, 5/22 6차 중집, 5/29 6차 속회를 거치면서 2007년 임단투 일정을 앞당겨 조정신청(6/13), 파업찬반투표(6/19~21) 등을 거쳐 6월 정치파업을 수행하자는 전술을 채택함. 사실상 정치파업과 임단투 파업을 연계하여 파업동력을 극대화하자는 뜻이었으나, FTA관련 정치파업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거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의 논쟁으로 변질됨.
- 6/8 긴급중앙위원회에서 임단투와 정치파업을 하나로 묶기 위해 조정신청과 파업찬반투표를 6월 중순으로 앞당기는 전술안이 부결되어 폐기됨. 임단협 교섭도 하지 않았는데 조정신청과 파업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판단, 혹시 부결되면 대대 결정사항인 FTA관련 파업도 무산되고 임단협도 엉망이 된다는 판단이 작동된 결과임.
- 뒤이어 열린 6/20 임시중앙위원회에서 “금속노조 규약 제69조(쟁의행위 결의) ①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를 두고 장시간의 논란이 있었음. 즉, 정치파업과 임단협 연계가 부결났다 하더라도, 대대에서 결정된 FTA관련 정치파업도 따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규약 상 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핵심임. 결국 2006년 11월 민주노총 4대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 때 금속노조(당시 연맹)의 투표행위로 갈음하자고 논란이 종식됨.
- 6/25(충청권,전북권) 2시간 파업에 32개 사업장 9천명, 6/26(수도권,광주전남권) 2시간 파업에 42곳 2만여명, 6/27(영남권) 2시간 파업에 49개 사업장 3만7천여 명이 순환파업을 성사시킴. 6/28 4시간 총파업은 145곳 10만여명, 6/29 6시간 전국총파업은 117곳 9만5천명이 성사시킴. 파업전후부터 금속노조 임원 9명과 지역지부장 14명, 기업지부장 3명, 현대차지부 임원, 기아차지부 각지회장 등 주요지도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현재 전체 지도부 수배중임.
나. 금속노조 독자 정치파업의 성과
- 금속노조 정치파업을 둘러싼 언론의 공세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한미FTA와 관련해 1년 이상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에서 선전홍보 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홍보효과를 가졌음. 파업을 하기 전부터 사회쟁점화라는 정치파업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셈이었음.
- 금속노조만의 독자적인 정치파업은, 특히 민주노총의 지침 없이 결의된 첫 산별노조 차원의 정치파업이라는 점에서 금속(산별)노조를 순식간에 전 국가적 관심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음. 이로써 기업별노조의 단순연합체인 민주노총으로부터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로의 중심이동을 시켰으며 그에 따른 노동운동의 지형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음.
- 10만여 명의 파업규모는 임단협 시기집중 파업을 제외한 각종 정치파업 규모 상 꽤 높은 수치의 조합원 참여였음. 이는 연맹시절 때의 역대 정치파업규모와 비교해서도 그러하며, 특히 금번 파업의 결의에서부터 성사 때까지 내부적인 각종 혼란과 논란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임. 이로써 마음만 먹으면 10만 명 이상의 전국적 총파업을 할 수 있는 파괴력과 전국적 영향력이 확인된 것임.
다. 자본과 보수언론에게 빌미제공
- 6/20 중앙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정치파업실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여부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정치파업 불가론자들과의 논쟁에 다름 아님. 즉, 금번 파업은 상당수 조합원의 반발을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누르고 강행한 파업인 셈임. 이로 인해 안으로 상당수 조합원의 반발과 투쟁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인해 지도집행력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외부적으로 정부-자본-보수언론-보수시민단체의 집중공격 속에서 금속노조의 부정적 이름만 높아졌다고 금번 파업을 평가절하 하는 동지도 상당수 있음.
- 또한 애초부터 파업결의가 사상 유례 없이 만장일치도 아니고 집행부가 찬성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표결 처리되어 결정되었다는 점, 임단협과 연계해 정치파업을 하자는 집행부 의견도 중앙위원회가 부결시켰다는 점에서 의결단위가 집행부에 협조하지 않아서 내부대립각이 드러났으며 그것이 적들에게 빌미를 줬다는 주장도 있음. 금속노조 집행부도 이와 같은 궤도의 생각을 갖고 있음.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가 분리돼 있는 한계” “나도 대의원이 아니어서 회의주재만 한다” “같은 노조 안에서도 집행부와 대의원 성향이 다를 수 있다”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를 장악하지 못한 것이 사실” 이라는 공식발언을 정갑득 위원장은 각종 언론과 거리낌 없이 하고 다녔음.
- 내부적 논란과 대립각이 있더라도 그 틈새를 적들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봉합(?)하고 집행해야 할 지도부가 “나는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 셈이니, 자본과 보수언론의 교란작전이 작동되는 틈새를 공식적으로 제공한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에게 있는 것임.
-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지난 6월 21일 노동부장관 등 3부처장관에게 “민주노총은 6/29 총파업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한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민주노총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바, 교정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음. 이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이로써 “민주노총도 파업하지 않는데 금속노조만 파업하려한다”는 논조로 게재되기까지 했음. 금속노조 내부대립을 비집고 들어와 자본과 언론의 집중포화를 하는 마당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태도였던 셈임. 또한 정갑득 집행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각 현장지도부가 파업불가론자들을 제압하여 현장파업을 조직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기도 했음.
라. 정치파업 못하게 족쇄 채워지다
- 내부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금번 정치파업은 어찌되었든 내부적 불만과 언론과 정부의 집중포화로 인해 향후 집행부의 결단이나 의결단위의 결정만으로 쉽게 정치파업을 결정하고 돌입하기가 만만치 않게 되었음. 금속노조로서는 전국적 위상을 드높였다는 성과를 남겼으나, 자본과 정부로서는 향후 금속노조가 정치파업을 쉽게 결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성과를 나란히 가지게 된 셈임.
- 자본과 보수언론은 노조법을 들먹이며 근로조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한 이른바 ‘경제투쟁’과 기업의 울타리만의 투쟁을 합법의 테두리에 가둬왔었음. 조직된 노동자들이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로 통칭되는 이른바 인민들과 손을 잡는 다양한 방식의 기획과 투쟁을 ‘정치파업’이라는 단어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저들의 법임. 금번 정치파업 논란의 결과 금속노조로 하여금 정치파업을 쉽게 결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본과 보수언론의 판정승이 분명함.
- 20년 이상 기업별 노조 틀거리에서 기업별 경제적 이익에 매달리며 저들이 정해놓은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경제적 투쟁에만 익숙해져왔던 남한의 민주노조로서 이를 뛰어넘기 위한 현장의 치열한 토론이 절실함.
- 또한 집행부의 판단에 의한 시의성 파업이나 정치 파업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개정이 시급함.
3. 비정규직 사업 평가
가. 개괄 -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는 비정규직 문제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비정규직 개악법과 시행령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했던 일이이며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시행령의 쟁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 다만 금속의 경우, 특히 그동안 불법파견으로 집중되어 왔던 비정규 투쟁이 사측의 도급화 시도와 새로운 시행령으로 인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그런데, 하이닉스 합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집행부는 비정규 문제의 본질적 접근을 방기하고 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못함.
- 5기 지도부는 비정규문제가 장기화되고 금속의 중심투쟁으로 번지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단하려 하고 있음. 이는 무슨 복안이 있어서 라기보다 별다른 해법 없는 문제에 매달릴 수 없다는 수세적 기조가 깔려있는 듯.
나. 비정규직 조직편재
- 금속노조는 지난해 12월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서 조직된 각 지부지회 내부의 비정규직(사내하청 포함)을 우선 조직화한다는 목표로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규약 44조)”고 규약을 제정한 바 있음. 다만 “단,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고 단서조항을 붙여 해당사업장에 비정규직 단위로 조직이 건설돼 있고 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1사1조직 원칙의 예외를 인정했음. 그런데,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상구)가 이러한 규약을 잘못 해석하여 비정규직지회가 자체 결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기아차지부의 운영규칙의 조합원 가입범위를 비정규직 단위까지 확대해 개방해 버렸다(4월 초). 이로써 정규직 힘에 기대어 자신의 처지를 개선시키려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백 명 가까이가 대거 이탈해 정규직지부로 소속편제를 이동. 물론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 금지’를 정규직지부에 통보(5/29)하고 본조-경기지부-기아차지부-기아비정규직지회 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비정규직지회 집행부가 사실상 1사1조직으로의 편제에 동의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의점이란 없었고, 정규직지부는 소속편제를 옮긴 4백여 명을 포함한 5백여 명의 금속노조 가입승인을 7/20 본조에 요청. 이왕 정규직지부의 규칙을 개방시킨 상태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이탈은 계속될 전망이며, 이를 둘러싼 정규직-비정규직 조직 간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 한편, 금속노조 본조는 정규직지부의 규칙개정이 원천무효라고 하기에도 이미 강을 건너버린 상태라고 진단, 비정규직지회가 조직통합을 결의해주기만을 바라는 조건이며, 이를 위해 시간만 흘러 보내고 있는 형국.
- 한편, 현대자동차의 경우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직 조직들이 조직통합(1사1조직)을 원했으나, 정규직 단위인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규칙개정에 실패한 사례(6/21 지부대의원대회에서 2/3 개정 불발)이다.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합 규약에 해당되는 자”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선에서 안건을 제출하면서 순탄하게 대대에서 가결될 수 있었던 기아자동차와 달리, 현대차 지부는 개정안 해설 안에 2~3차 하청과 판매 딜러까지 명시해 포함하면서 부결이 뻔한 안을 상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삼.
다. 전환배치와 GM 대우차 창원의 문제
가) 자본의 전환배치 요구
- 자동차 업체의 매출 확대를 위한 잦은 신규모델의 투입은 경쟁자본의 모델교체를 자극하여 모델의 교체 주기를 전반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음. 여기에 소비자의 기호 다양화까지 더해 한국 자동차시장의 경우 모델 교체주기는 이미 3~4년까지 줄어듦. 잦은 모델의 교체는 각 모델별 생산물량의 부침현상과 생산 공장 간의 물량 부침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사업장 내부의 (정규직) 총고용 변화 없이 전환배치의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이를 노동조합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음.
- 반면, 잔업과 특근 철야를 하지 않으면 생활임금 보장이 어려운 자동차업체의 임금체계 상, 물량의 변화는 곧 임금의 등락으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물량확보’에 대한 현장조합원의 관심도는 높음. 즉 생산부서별로 ‘물량 따오기’ 경쟁이 벌어지며, 이는 노조 대의원, 노조간부 선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까지 함. 결국, 자본의 전환배치의 유연화 요구를 현장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쉽게 동의해주지 않는다. 특히, 해외직접 생산 공장의 증설로 국내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심리적 고용불안까지 겹쳐 “일단 잘 나갈 때 많이 벌어두자”며 물량이 넘치는 생산 공정의 노동자들이 배치전환에 쉽게 동의해주지 않는 형국.
- 전환배치의 유연성을 노조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자본은 끊임없이 전환배치의 유연화를 노조에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장 유연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투입을 늘리고 하청업체 단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특히 정규직노조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또 한편의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 전환배치의 유연성을 달성하려는 목표. 또한 단협에 의해 보장받는 정규직 노동자가 편한 공정으로의 이동만 추구할 경우 힘든 공정은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갈등소지를 유발시키기도 함.
- 자본의 전환배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기본급이 낮아 잔업 특근 철야에 의존하는 임금체계의 문제 △해외공장 증설로 인한 고용불안의 실질적 해소장치 마련의 문제 △비정규직의 고용과 차별시정까지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점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함. 금속(산별)노조의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연구와 토론을 통한 요구마련이 필요.
- 전환배치는 현재 노사관계에서 노조가 쥐고 있는 최고의 카드 중 하나. 그러나 점차 생산의 유연성 요구가 거제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전환배치를 아무런 전제 없이 내줄 수는 없는 일. 전환배치가 필요한가라는 원칙적 논의와 함께 전환배치 이외의 생산유연성 대응방안 등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
나) GM대우창원 불법파견관련 특별교섭 논란
- 2005년 1월 당시 금속산업연맹의 방침에 따라 창원공장 불법파견 진정을 내어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판정(850명) 받았으며, 검찰에서도 약식 기소하여 2007년 1월 닉 라일리 700만원, 6개하청업체 대표 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 이에 사측은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현재 법원(창원지법)에 계류 중에 있음. 또한, 군산공장역시 규모가 축소(1,000명 규모에서 6~70명선) 되었지만 검찰의 약식기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 이런 배경하에 사측은 올 3월 창원지회에 ‘도급-외주화’ 관련 건으로 노사협의회를 요청하였고 지회는 이를 특별단체교섭으로 진행하자고 하여 5월 28일 1차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음. 이에 금속노조에서는 직접교섭을 관장하기 어려우니 지부판단으로 진행하되 경과보고와 사후 승인절차를 성실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
- 7월 중순 사측에서는 사장이 직접 나서서 최종안(외주화 철회-라인재배치 최소화, 비정규직 발탁채용 80명)을 내었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는 최선의 안이라고 판단하고 잡정합의를 하고자 함. 이에 금속노조는 라인재배치가 사실상 진성도급을 인정하는 것이며 특히 불법파견 판정자에 대한 직접고용의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교섭중단을 요청. 특히 창원지회 내부에서는 정규직 조합원의 배치전환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어 상당수 반대하고 있음.
- 결국 사측안을 놓고 조합원 투표에 붙이자는 집행부 의견과 교섭을 더 진행해 배치전환을 최소화 하자는 의견,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의견이 대립되다가 휴가직전 대의원 대회 표결로 지회장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정리되어 있음. 그 뒤 집행부는 금속노조에 조속한 승인을 요청했고, 반면 반대파에서는 조합원 연명으로 노조에 진정서를 제출해(8월 7일자) 진상조사와 총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노조의 현지조사와 각종 의결단위 안건으로 부상될 전망.
- 현대자동차 등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남아 있는 등 불법파견 전선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탁채용 80명’의 내용을 금속노조가 승인할 수는 없는 조건. 그러나 한편에서 합의를 불승인 할 경우의 대책도 마땅치 않다. 사측과의 전면투쟁을 전개해야 하는데 그럴 동력이 없다는 점. 결국 간접고용-사내하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직접고용의 원칙,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유지, 쟁취하기 위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간접고용을 철폐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지부, 지회의 비정규직사업에 대한 방향, 계획을 종합하고 조직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
4. 하이닉스 합의 평가
가. 직권합의로 무너진 금속노조의 비정규 연대투쟁
- 하이닉스 매그너칩 사내하청 지회의 투쟁은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집결시킨 투쟁으로 금속노조의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었음. 지난 4월 26일 금속노조 5기 지도부는 32 억원이라는 돈으로 2년 넘게 투쟁해온 장투사업장이자 비정규 연대투쟁의 상징을 정리해 버림.
- 이는 비정규투쟁과 고용투쟁에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과오를 남겼다는 것과 함께 기본적인 절차와 의견수렴도 무시한 독단적이고 과두적인 조직운영을 드러내는 중대한 사안. 하이닉스 직권합의는 금속노조의 정통성과 조합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킴.
나. 청산주의적 해법
- 직권합의 이후 지도부는 합의사항을 기정사실화하고 합의내용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해 왔음. 애초 금속노조 지도부는 하이닉스 합의가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는커녕 합의가 정당하고 주장.
- 비정규투쟁과 장투 사업장문제의 단기적 해법을 찾을 수 없으니, 우선 정리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는 청산주의적 접근으로 하이닉스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각종 회의와 집회에서의 집행부 발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었음. 이러한 지도부의 원칙은 하이닉스 처리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고, 하이닉스 문제 정리를 위해 하이닉스 조합원의 총회의 결정을 매번 들고 나오는 것은 산별노조 운영원리에 위배되는 것임.
5. 총괄평가
가. 투쟁없는 교섭과 합의
- 집행부는 하이닉스 합의가 조기의 시행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리과정에서 드러낸 태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줌. 하이닉스 합의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하이닉스 처리문제를 바라보았고 그에 맞게 가볍게 생각하고 처리한 오류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중앙교섭이 2만의 힘없는 교섭으로 과거 합의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것 역시, 투쟁을 통한 중앙교섭 돌파가 아니라 사측의 ‘중앙교섭 유인’에 올해 투쟁중심이 놓였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내부 논의와 투쟁동력을 근거로 한 금속노조 운영과 집행력의 유지가 아니라 교섭과 협의를 우선하는 집행부의 원칙적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줌.
- 이번에 기업지부에서 합의한 ‘산별추진 준비위원회’는 임단투라는 투쟁기간의 교섭이 아니라 임단투 밖의 협의 공간에서 대자본 교섭과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나. 집권 5개월 만에 급속하게 퇴행한 금속노조의 전통, 조직력, 집행력
- 집행부가 설정한 합의주의 원칙과 ‘06년은 연습’이라는 투쟁기조는 15만 금속노조 원년을 무력하게 하였음.
- 하이닉스 합의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지연전술, 중앙교섭의 무원칙한 타결, 약속없는 확약서로 끝난 기업지부 중앙교섭 투쟁 등은 이후 금속노조의 투쟁과 사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음.
- 15만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신명난 조직발전 전망을 세우기보다는 사안별로 갈등만 증폭되고 있음. 집햅부의 조절능력과 지도력은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남.
- 이후에도 통합과 연대의 금속노조가 아니라 사안별 갈등이 증폭되고 비정규, 장투사업장 등의 투쟁동력이 장외투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
다. 금속노조 집행력 역외에 존재하는 대공장 기업지부
- 현재 금속노조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대공장 지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로 논의와 결정이 번복되거나 결정되는 있음. 지금까지 대공장이 금속노조의 의결과 집행결정에 제대로 복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이는 기업지부에도 책임이 있고, 금속노조 집행부에게서도 책임이 있음.
- 현자 지부를 비롯한 주요 기업지부는 이번 중앙교섭 투쟁전선에서 이탈하였음. 기업지부들이 중앙교섭 전선을 산만하고 혼란스럽게 한 데서 올 해 중앙교섭 투쟁 유실의 주요 원인을 찾아야 함. 그럼에도 집행부는 어떠한 제제나 통제력도 발휘하려고 하지 않음.
- 기타 비정규 문제 등의 현안 문제에서도 집행부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함. 시간끌기와 눈치 보기라는 편법이 기업지부에서도 감지되면서 기업지부 역시 편리한 대로 금속노조를 규약을 위반하는 파행적 조직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음.
6. 이후 과제
가. 원칙이 지켜지는 금속노조
- 지금까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금속노조가 내부 결속력과 조직력을 유지해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쟁이 필요할 시기에 투쟁의 선봉에 서고 투쟁을 위한 내부 규율에 엄격했다는 점임. 그러나 금속 5기 집행 5개월 만에 이러한 원칙은 상당 부분 훼손되었으며, 이후에도 훼손의 여지를 많이 남겨 놓고 있음.
- 노조운동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운영과 함께 언제라도 필요하면 투쟁에 나서기 위한 집중적 규율과 원칙을 필요로 함. 특히, 민주노조운동을 짊어지고 있는 금속노조가 이 보다 더 원칙을 훼손해서는 더 이상 선봉부대의 역할을 할 수 없음. 금속노조는 다시 원칙에 충실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야 함.
나. ‘한다면 한다’는 전통의 금속노조
- 금속노조의 ‘한다면 한다’는 전통은 원칙에 충실한 조직운영과 함께, 단일노조로서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다하더라도 한번 결정되면 모두가 결정에 복무한다는 치열한 의무감으로 집행과 조직을 담보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금속노조의 집행에의 책임감 역시 지난 수개월 동안, 특히 대공장 지부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약화되었음.
- 소위 금속노조의 전통인 민주노조 운동을 위한 책임있는 의결과 그에 따른 집행은 금속노조 조직력을 유지하는 근간임. 이러한 금속노조의 소중한 전통을 다시 복원시켜야 함.
다. 내부 민주주의 확대
- 현재와 같은 조직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금속노조의 내부 민주주의는 급속히 약화될 것임. 모든 주요한 사안은 즉시 현장에 전달되고, 지도부의 중요한 결정 역시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금속노조를 현장에서부터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음.
- 약화와 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부터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함.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현장에 알려내고 필요한 경우 직접행동에 나서는 직접행동과 직접적인 의사결정 참여의 폭가 가능성을 지금보다 넓혀야 함. 15만이라는 규모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더 대의기구와 폭 좁은 집행기구에만 의존하게 될 금속노조의 현장 민주주의를 넓히기 위해 활동가들이 예전보다 많은 노력과 용기 그리고 실천이 필요함.
라. 의제와 내용확보
- 현재 금속노조는 어떤 의제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음. 사회적 의제는 커녕, 내부 논쟁을 위한 의제도 던지고 있지 못함. 이는 조직이 침체되어가는 지름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서의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될 것임.
- 게다가 어렵게 조직한 FTA 파업 역시 단발성 의제로 그쳤음. 만약 전략적으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서의 금속노조 운동을 규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조직운영으로는 불가능. 금속노조가 나가야 할 커다란 전략적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논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