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회 회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종교 총본사 직할시교당 청년회(약칭 "청년회", 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89 대종교 총본사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자성구자(自性求子)와 교화의 실천을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우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경전연구
2. 수덕행선(修德行善)
3. 포교
4. 기타 청년회 발전을 위한 일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20~39세의 남녀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가 활성화 및 안정화될때까지 20~45세 남녀로 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하는 이로 한다.
제6조(등급) 본회는 회비납부및 활동성에 따라 등급을 준회원, 정회원, 운영위원으로 나눈다.
1. 준회원 : 본회의 목적사업을 함께 하나 회비납부를 하지 않는 자.
2. 정회원 : 회비납부를 하는 교우.
3. 운영위원 : 회비납부를 하며 적극적 활동하는 교우
제7조(권리) 본회의 정회원 이상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본회의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발언권과 결의권을 갖는다.
2. 회칙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회칙을 준수하며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회칙에 따라 정회원이상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 : 1) 회 장 1인
2) 부회장 1~2인
3) 감 사 1~2인
4) 총 무 1인
5) 각 분과별 위원회장, 부회장, 간사
2. 자문위원 1인이상(40세 이상)
제10조(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 부회장 · 감사는 운영위에서 선출하고, 총무 · 부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 및 임명은 임기만료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기간으로 한다.
제13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법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 · 부총무는 본회의 서무 및 경리를 담당한다.
제14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칙 개정, 차기 임원 선출, 결산 보고 및 예산 편성, 사업계획 등을 결의한다.
2. 임시총회 :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감사의 요청,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 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주요 안건을 협의 또는 결의한다.
편의상 온라인상에서 회의및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및 공포)
1. 본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성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모든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회장이 이를 공포, 게시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 찬조금 · 기타수입금으로 하며, 월회비는 5천원이상으로 한다.
회원개인이 직접 수덕행선한 경우 회비납부로 간주한다.
제18조(관리) 본회의 재정은 총무가 관리하되, 회장명의 부회장도장으로 통장을 개설한다.
제19조(지출) 본회 재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지출
2. 제20조 경조비 지출규정에 따른 지출
3.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지출
제20조(경조비 지출규정) 본회의 목적 달성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이를 위하여 회원의 연락처및 생일등을 총무가 관리한다.
제21조(운영) 본회의 재정 운영은 투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2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종교 총본사의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5조 본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 각 분과별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만든다.
개천 4469년(서기 2012년) 11월 2?일
첫댓글 추가사항 : 4장 편의상 온라인상에서 회의및 결정을 할 수 있다. 5장 : 회원개인이 직접 수덕행선한 경우 회비납부로 간주한다.
회칙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4장 온라인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편의상 가능하다면 좋겠으나,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5장의 경우 수덕행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 수행의 의미로서 회비납부를 간주한다면, 자칫 회비납부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와 함께 회비수납은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타 카페의 경우 온라인 채팅등으로 많이 합니다. 꼭 모여야만 가능한 건 아니지요. 게시판을 통하면 더 좋고요. 기록이 남으니 회의록작성도 쉬워지고. 같은 시간에 모여야하는 부담도 없죠. 20~30대는 직장인이 많아 매주 모이기 힘드니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전체회의는 모여서하고 운영위원회는 온라인/오프라인 둘다 해야 일 진행이 빠릅니다.
수덕행선은 삼전계경에 나오고 덕,선은 삼일신고(계만선 문만덕), 신사기, 팔조대고 즉, 고경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 종교와 청년회를 비교할때 종교가 우선이고 종교는 수덕행선이라는 것이 고경전의 가르침이니 청년회도 고경전의 가르침을 우선시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회비의 목적이 다른 목적이라면 모를까 종교의 수덕행선이 최우선이라면 개인이 직접하든 청년회에서 회비걷어서 하든 원래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회비만 쌓아두고 본목적인 수덕행선을 미루다 안할수도 있지요. 이미 대교사건을 통해 겪어보았지 않나요?
청년회 목적사업인 경전연구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모여서 공부하면 되죠. 온라인에서 할 수도 있고. 포교의 경우도 인쇄물은 대교것을 쓰면 되고 전단지(1장짜리)를 새로 만든다면 돈이 들겠죠. 이것도 대교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회비용으로 포교할 일은 별로 없죠. 기타 청년회 발전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비용드는 것은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불우이웃돕기 같은 선행은 돈이 필요할 때가 많지요. 청년회에서 이것해라 저것해라가 아닌 자발적 선행을 권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현재 청년회가 돈이 없어서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네요. 사람이 많다해도 돈없다고 운영못하는 것 아닙니다.
먼저 회의방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전체회의는 모여서 하고, 운영위원회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하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비의 문제인데 회비는 반드시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불우이웃을 돕거나, 또는 대종교 총본사 시설보수하고, 자료를 프린트를 하려도 종이값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대종교 총본사에 의지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각출을 해서 비용을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다소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씩 성금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돈없어도 된다는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1. 총본사 시설보수 : 청년회 소관이 아니고 총본사 성금으로 해야하는 부분이고요. 2. 자료 프린트 : 역시 총본사에서 교우들에게 해줘야 하는 사항이고. 3. 불우이웃돕기 : 회비로 하되 급하게 해야할 곳이 있어 개인적으로 했다면 수덕행선 차원에서 회비납부로 하자는 거죠. 설마 5천원보다 적게 지출하겠어요? 대교와 청년회의 목적이 수덕행선이라면 이를 권장해야지 회의에서 결정되면 하라는 아는 듯 하네요. 회의하다 시간을 놓칠수 있죠. 삼전계경에도 있지만 구제에는 시간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장년회에 LED 전구 4개 바꾸자 제안했는데 회의하고 하자네요. 그러다 몇 주 흘러가죠. 그게 과연 효율적인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돈 5만원 지출하는데 몇 주를 기다려 회의하고 집행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이 집행하고 그것을 회비납부로 하는 것이 대교에 도움이 될까요? 두번째 방법으로 했다면 대교는 전기료 50% 절감을 몇주전부터 했겠죠. 하지만 아직도 회의때문에 기다리느라 전기료절감을 못하고 있죠. 회의를 온라인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했다면 빨리 결정되어 진행했겠죠. 그래서 작은 액수는 운영위에서 온라인회의하자는 거예요.
바닥단열도 마찬가지죠. 회의기다리다간 지금도 공사시작 못했을 수 있어요. 30년을 그렇게 보냈으니까요. 밀어붙이니 다들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성금도 내고. 모든 일이 회의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정석이지만 행선에 있어서는 급하면 먼저해라 가 좋을 수도 있어요. 경전말씀대로 구제에는 때가 있으니. 141 時를 읽어보세요.경전 24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