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지노무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뉴스든 주변에서든 많이 들립니다.
최저임금의 상승, 임대비의 상승, 매출의 악화등으로
도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의 사용자도 힘들겠지만, 함께 일하던 노동자의 고통도 간과할수 없지요.
실업의 문제는 물론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체불의 문제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러한 힘든상황에 처해진 노동자를 위해 국가에서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선지급해주는
체당금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체당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회사를 대신하여 임금 및 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하고 향후 국가가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며,일반체당금 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됩니다.일반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 지급받을수 있으며,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받을수있습니다.
체당금의 유형
일반체당금
■재판상도산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 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사실상도산 : 회사가 경영악화등으로 도산/폐업/부도 등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어 고용노동부가
이를 '도산'으로 인정한 기업
소액체당금 :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로부터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여기서 주의해야될 사항은 '사실상 도산인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청'을 하여야만 체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
사업주
1.산재보험법에 적용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하인 사업장
3.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의 사업장
4.적용 대상의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때
근로자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퇴직기준일(파산신청일,회생신청일,사실상도산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인 퇴직한 근로자
-일반체당금의 월정 상한액(2017.7.1~)
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및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임금의 70%)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 단위 : 만원 * 임금 /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금액 |
일반체당금의 1인당 지급한도는 1800만원이며
▶퇴직전 최종 3개월간 체불임금(최우선변제대상)
▶퇴직전 최종 3년분 체불퇴직금(최우선변제대상)
▶퇴직전 최종 3개월간 체불된 휴업수당
※일반체당금은 퇴직후 1년이내
2)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주
1.산재보험법에 적용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사업자가 6개월 이상 사업했을때
근로자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퇴직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정받은 근로자
(퇴직한 날 다음날로부터 2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은 근로자 )
-소액체당금 상한액과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종류
※근로자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과 관련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를
하고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아래의 6가지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집행권원을 최초로 받은 시점이 2017년7월1일 이후이면 소액체당금의
한도액은 400만원을 적용받지만 2017년7월 이전이면 300만원을 적용받습니다
가.「민사집행법」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것을 의미함)
나.「민사집행법」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민사집행법」제56조 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것
라.「민사집행법」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 5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 서식])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 1부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한 증명자료
▶기타 사업장의 사실상 도산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제반 서류 등
마.「민사집행법」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체당금의 지급요건과 그 상한액을 알아보았는데요.
체당금의 신청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체당금 신청절차(☜바로가기)에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입되는 수당, 그로 인해 산정되는 퇴직금같이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며,
도산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서류도 만만치않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하게 노동법률사무소 율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지 노동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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