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한길사랑방
 
 
 
카페 게시글
볼 만한 책 스크랩 보험의 진실
한길로 추천 0 조회 57 10.08.15 15: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장 보험보다 먼저 알아야 할 보험의 진실

 

 

그들만의 묵인관계

 

법과 원칙에 완벽하게 부합하진 않지만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내키지 않는 공조를 해야만

합리적이라고 인정받는 관계,

 

이 책에선 이것을

‘합리성을 위한 묵인 관계’라고 부르기로 한다.

 

필자가 보험 분야를 취재하면서 느낀

보험 산업의 역학구도 이면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런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묵인관계가 모든 보험 현상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가 보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 근본 원인은 이 같은 보험의 묵인관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묵인관계는 보험 산업 전반에 많이 확산되어 있는, 일종의 풍조에 가깝다.

 

그러면 보험사, 정부, 소비자 사이에 형성된

묵인관계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보험업계에서 2007년과 2008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은 ‘4단계 방카슈랑스 연기’다. 방카슈랑스는 한 마디로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팔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 보험업계는 4단계 방카슈랑스 실시로 불완전 판매 증가, 보험설계사 실직, 보험의 은행 종속현상 심화, 은행 변칙판매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시행을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기존 원칙을 지키겠다는 말만 할 뿐 보험업계의 연기론을 대놓고 반대하진 않는데, 보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업계의 목소리를 인정해줄 필요도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도 이러한 관계에 일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실시하든 연기하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일부 소비자단체가 대형 보험사로부터 광고 협찬을 받는 등 보험 산업의 이익을 완전히 외면하기 힘든 이유도 있어 보인다. 이처럼 묵인관계의 고리는 이해득실이 다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 포함한 삼각구도로 확대되기도 하는데, 한국 보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묵인관계의 실체를 이제부터 규명하고, 그 속에서 보험소비자가 살아남기 위한 비법을 찾아보자.

 

 

2장 발가벗는 대한민국 보험의 실체

 

 

보험사끼리도 속이고 속는다.

 

보험업계만큼 이합집산이 수시로 이뤄지는 집단이 있을까? 하나로 뭉치는 경우와 양쪽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경우를 필자는 수 차례 목격했다. 2007 6월 말 생명보험협회 남궁 회장과 손해보험협회 안공혁 회장이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손보협회 대강당에 모였다. 모임의 취지는 2008년 시행 예정이던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허용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행사는 무난히 끝났다. 정부에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철회하라고 요구할 것을 다짐하며 양 협회장이 손을 맞잡았다. 행사 후 1시간이나 지났을까, 필자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홍 기자, 부탁이 있어요. 기사 쓸 때 생명보험협회장 이름을 손해보험협회장 이름보다 먼저 써주세요. 생보사가 규모가 크고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도 훨씬 크니까요.

 

생보협회 홍보 담당자였다.

방금 전까지 서로 힘을 합치자던 사람이

기사에 자기 협회장 이름을 먼저 내달라고 전화를 하다니…….

이렇듯 동종업계 내에서도 협력과 대립의 양상이 수시로 교차한다.

 

국내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와의 관계도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들은 보험시장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른 면에선 대립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국내외 보험사가 함께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외관상 상생(相生)의 대표적인 장면이었다.

 

2007 4, 생보사들은 공익기금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사회 공헌사업을 하기로 했었다. 국내 생보사들은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지만 외국계 생보사는 사정이 좀 달랐다. 자체적으로 이미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는 터에 정치적 성격이 있어 보이는 기금 출연에 동참한다는 게 외국인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던 것이다.

 

실제 일부 미국계 생보사는 기금 조성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유럽계 생보사들은 생각보다 선뜻 출연했다. 외국계 내부에서조차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 보험업계는 보험이라는 한 지붕 아래 손보사와 생보사, 국내 회사의 외국계 회사라는 여러 가족들이 시장상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고 싸우는 다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인생의 비상구를 찾아 보험계로 간 이유

 

이형석(가명ㆍ37) 씨는 상장기업의 IR팀장이었는데, 기업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이 씨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었고, 결국에는 퇴사를 생각해야 할 상황으로까지 몰렸다. 이때 받은 한 통의 전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다 보니 자신이 기억 못 하는 보험사에도 이력서가 들어갔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 중 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부지점장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이 씨는 젊은 나이에 보험설계사를 한다는 게 매우 꺼려졌지만,

당시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서울 모처에서 만난 부지점장은 매우 확산에 차 있었고,

상장 기업 IR팀장이란 이 씨의 경험이 오히려

설계사로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도 했다.

 

이렇게 이 씨의 설계사 생활은 시작되었다. 어린 딸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시작해도 될까?’ 그래도 달리 길이 없었다. 이 씨는 친인척과 친구를 통해 사람을 소개받았다. 평소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어려웠다. 설계사 명함을 들고 찾아가면 안색부터 바뀌기 일쑤였다. 초기 성과는 괜찮은 편이었다. 인맥을 최대한 동원한 결과 월수입이 금세 500만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해약이 몇 건 들어오고, 신 계약실적이 조금 부진하자 월수입은 다시 곤두박질쳤다. 그래도 계속 사람들을 찾아 다녔다. 이 씨, 아니 사실은 내 동창인 형석이에게 보험설계사는 삶의 비상구였다. 그 비상구가 꽤 믿을 만한 길이라고 추천했던 건 필자였다. 하지만 형석이에게 필자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비상구를 찾아 뛰는 사람들인 설계사들에겐 애환이 많다. 손해보험설계사 가운데 연간 수입이 1억 원 이상인 설계사가 1,484명에 이르지만 설계사들의 전체 평균수입은 아직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형석이처럼 힘든 설계사가 적지 않은 셈이다.

 

 

내 정보도 샌다.

 

실속이 없다. 여기서 실속은 2가지 개념이다. 보험사업의 수익성이 있는가? 그리고 불확실한 금융의 미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우선 한국 보험의 수익성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 보험시장과 비교해보자. 2006년 회계연도(2006 4 ~ 2007 3) 기준 한국 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총 1,012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은 11.1%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이 1%를 넘는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다. 비슷비슷한 규모의 보험사들이 한국 시장이란 하나의 파이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다. 개별 보험사의 덩치가 작다 보니 ‘규모의 경제’로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2006년 회계연도 기준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총자산 수익률(ROA) 0.6%로 글로벌 생보사의 1.0% 보다 0.4% 포인트 낮았다.

 

ROA란 기업이 한 회계연도에 순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비율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

국내 생보사가 9.7%, 글로벌 생보사가 17.7%였다.

덩치가 작으면 효율적인 운용이라도 해야 할 텐데…….

 

왜 효율적이지 못한가?

 

여전히‘우물 안 개구리’기 때문이다. 2006 8월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액센추어의 존 델산토 보험서비스 총괄사장은 필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한국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이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해 다국적 보험사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한국 보험의 영업이 이른바 ‘보험 아줌마’에 의존하는 면이 있다죠? 친인척, 동창 등 인맥에 의존하는 이런 유형의 마케팅은 이직률이 높은 편이어서 교육의 부담이 큽니다. 10가구 중 9가구가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외형이 큰 한국 보험업계의 속사정이 매우 영세하고 비전문적이란 점을 지적한 것 같았다.

 

다소 부끄럽지만 받아들여야 할 조언으로 들렸다.

 

한국의 보험에 허장성세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은 보험사들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에서도 여전히 드러난다. 보험이 금융 산업으로서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고, 보험사가 이런 정보 유출이 없도록 신뢰도 높은 보안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3장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보험 상품의 진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결국엔 구분 없다.

 

보험용어는 대체로 어렵다.

알고 보면 쉬운 말인데도 굳이 어려운 말을 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가 보험사를 쉽게 볼 것 같아서인지, 소비자를 쉽게 이해시킬 능력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험의 뜻을 하나씩 따져보면 이렇다. 우선 계약은 소비자가 보험에 들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성립되는 당사자간의 약속이다.

 

죽거나 다치는 등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금전을 공동으로 갹출해 보험회사에 위험을 넘기는 대신, 나중에 사고 발생 시 금전적 보장을 받는 경제제도가 바로 보험이다. 통상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보험의 분류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다. 여기에 제3보험만 추가하면 우리가 아는 보험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

 

손해보험은 보험회사가 우연한 사고에 따라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3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데, 양쪽의 성격이란 말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보험 상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정리하자면, 국내에는 현재 손해보험, 생명보험, 3보험이 있는 셈인데, 앞으로는 보험간의 영역 구분이 더욱 모호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금도 생보사와 손보사를 가려서 보험에 드는 게 아니라 상품을 보고 드는 것이므로 영역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참고로 보험개발원이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험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보험사의 업무영역은 일반생명보험(사망보험), 연금보험,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건강보험, 재보험의 7개로 나뉘는데, 일반생명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영역을 보험사 구분 없이 취급하도록 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보험 산업의 ‘빅뱅’이 시작되는 셈이다.

보험 빅뱅으로 보험의 질이 높아지고 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의 선택 폭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보장자산’은 보험사 대표가 만든 말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보험, 정기보험

등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뜻하는 보장자산,

 

이 보장자산이란 말은 2006이수창 삼성생명사장이 생각해낸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는 2003 8월부터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서 보험사가 은행 측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었는데, 이 사장은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혁신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2007년 초 삼성생명은 보장자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보험 본연의 가치인 보장자산을 확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런 배경을 안고 탄생한 보장자산, 이 자산을 만들기 위한 대표적 상품이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보험인데, 암 보장 같은 특약을 통해 살아 있는 동안 건강을 보장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종신보험에 잘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피보험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 종신보험에서는 가정의 재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게 기본이다. 이어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나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을 계약자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의 소득공제보다 나중에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면 아주 복잡해진다. 종신보험 상속세 부과의 원칙은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같으면 부과하지 않고, 다르면 부과한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보장금액인데, 가정의 라이프사이클, 즉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모르면 뒤통수 맞는 변액보험에 관한 6가지 진실

 

‘변액’은 보험료의 일부를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결과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투자한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험의 보장 기능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투자 기능까지 원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변액이 붙는 보험은 변액종신보험, 변액CI(치명적 질병)보험,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변액유니버설보험, 보장형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5가지인데, 이 변액보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첫째 오해, 변액유니버설보험 광고를 보면 많은 경우

2년만 납입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를 2년만 내고 더 이상 내지 않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둘째, 변액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어 운용된다는 오해가 많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 투입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85~95% 정도밖에 안 된다.

 

셋째, ‘가입만 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펀드를 관리해준다’는

오해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책임이 많이 따르는 보험이다.

 

넷째, 변액보험을 단기투자 상품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보험에 가입한 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해약하면

보험료 원금의 40~70%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다섯째, 변액보험의 과거 수익률과 미래 수익률이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래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오해로,

변액보험 중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중도 해지해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음주운전도 보상해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음주운전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도 경우에 따라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의 2가지다. 의무보험은 말 그대로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란 뜻이다. 이런 의무보험의 보상범위는 자동차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를 대비한 ‘대인배상Ⅰ’과 사고로 남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주는 ‘대물배상’이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보상내용은 대인배상Ⅰ(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까지 보상), 대물배상(1,000만 원까지는 의무, 1,000만 원 초과는 선택), 자기신체사고(자기 차가 낸 사고로 본인이 입은 신체상 상해를 보상),

 

자기차량손해(자기 차의 차체가 손상됐거나 차량 도난에 따른 손해 보상), 무보험차상해(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 때문에 당한 손해를 보상) 6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1,000만 원짜리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다.

 

이런 자동차보험에 들었어도 자신이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x 할인율이나 할증률 x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위반 등 가입자 특성에 따른 요율’의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회사별로도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다.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만 고려해선 안 된다.

 

사고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긴급출동 서비스는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지, 실내 무료세차 등 부가서비스 등도 감안해야 한다. 또 보험가입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제한할 것인가,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할 것인가, 보험료 납부횟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여행자보험

 

요즘 해외여행을 떠날 때 여행자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체여행상품에는 여행자보험이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는 때가 많고, 개별적으로 여행자보험을 추가로 드는 사례도 많다. 이런 여행자보험은 다른 일반 보험과 달리 청약철회가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은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여행자보험은 보장기간이 수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행자보험의 보장이 시작되는 시간은 대체로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첫날 오후 4. 보험가입자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마지막 날 오후 4가 되면 보험의 효력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한편 여행자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 때문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피해도 꽤 많아서 분쟁이 생기기도 하므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여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시점이 여행에서 돌아온 뒤 30일이 지났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치료비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180일 동안 피보험자가 실제 쓴 비용만 받을 수 있고, 181일째부터 나간 치료비는 보상받지 못한다. 여행 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현지 경찰에서 확인서를 떼 와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돈, 신용카드, 여권, 유가증권, 자동차, 동식물 등은 분실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여행지 국가의 내란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일반 여행자보험만으로는 보장이 안 된다.

 

 

4장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보험 가입과 해지에 관한 진실

 

 

보험설계사의 비밀노트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 보험설계사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의 첫 단계는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설계사와 만날 때 어떤 질문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하게 마련인데, 좋은 보험설계사를 식별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설계사들이 심도 있는 마케팅 전략으로 무장했다고 해서 겁낼 필요까지는 없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설계사의 수준을 대략 알 수 있다. 우선 설계사가 권하는 보험 상품의 단점을 물어보라. 단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설계사라면 자신의 수수료 수입만이 아니라, 고객의 권리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간주할 만하다.

 

이어 설계사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협회가 주는 변액보험 자격증이 있는 설계사만이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이런 자격증이나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소비자에게 재테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설계의 관점에서 대략적인 감을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과 경험을 검증한 다음에는 보험과 관련된 통계와 관련 지식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가령 연금보험을 권하는 설계사라면 성별 평균수명과 이 수명에 따른 적정 보험 가입기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다. 보험설계사의 성실성은 2가지다.

 

‘설계사라는 직업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와 ‘한 고객에 대해 얼마나 오랜 기간 서비스할 것인가’와 관련된 성실성이다. 먼저 설계사에게 왜 설계사가 되었는지, 언제까지 설계사를 할 것인지 물어보라. 직장에서 잘린 뒤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잠시 돈벌이를 위해 설계사를 한다면 고객 입장에서 성실하게 상담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세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약관의 맥()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었으면서도 가장 적게 읽히는 책은 무엇일까? 아마 금융상품 약관이 아닐까 싶다. 그 중에서도 보험약관은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예외조항이 많아 상품의 구조부터 보장내용을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보험에 들었으면 보험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사와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약관을 가장 쉽게 읽는 방법은 보험 상품 설명서를 읽는 것이다. 보험 상품 설명서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2007 4월부터 도입되었는데 약관의 축약본이라고 보면 된다. 이 상품 설명서를 읽은 뒤 부족한 부분을 약관에서 찾아보면 된다. 설명서는 100페이지짜리 보험약관을 십분의 일 정도로 줄여 10페이지 안팎의 분량이고,

 

대체로 6개 항목과 주요 안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 항목은 보험계약의 개요,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기타 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다. 이 중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주요 보장내용과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이다.

 

 

1분 차이가 1억 원의 차이? 따로 가는 보험시계

 

보험에 있어 시간의 개념은 일반적인 시간과 다르다. 왜냐하면 보험시간에 따라 보험금과 보험료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금 지급 때 산정하는 보험시간을 살펴보자.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 지급효력이 발생해서 끝나는 시점이 다르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당일 12부터 보험계약 마지막 날 12까지 효력이 유지되는데, 이는 일부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드는 사람은 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바로 보험의 효력이 생긴다.

 

이는 처음 보험에 드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는 보험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와 태어난 시점의 연월일을 차감해서 남는 개월 수가 6개월 미만이라면 개월 수를 버리고 몇 세라고만 정하고, 6개월 이상이라면 반올림해서 몇 세라고 정한다.

 

 

보험 깨는 순서도 있다.

 

필요하다면 보험을 깨는 것도 재테크다. 단 순서가 있다. 보험 구조조정의 순서는 저축성보험, 교육보험, 양로보험,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화재보험, 간병보험, 자동차보험,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질병보험 및 종신보험 순인데, 앞에서 뒤로 갈수록 사고에 대비하려는 보장 성격이 강한 상품들이다.

 

이런 보장성보험은

해약해도 환급금이 얼마 되지 않는 만큼

되도록 해약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다고 저축성보험을 항상 먼저 해약해야 하는 건 아니다. 개인별 성향에 따라 보험 구조조정의 순서를 약간 조절할 여지는 있다는 뜻이다. 보험사와 협의해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약정한 보험금 규모를 줄이면 납입보험료도 감소해 부담을 덜 수 있다. 어쨌든 보험 구조조정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한편 보험 구조조정에 나설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기준이 있다.

 

우선 친인척 등 지인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가입했지만

보장성이 턱없이 부족한 보험이 너무 많지 않은지 여부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소득 대비 보험료 납부액

비율이 20%를 넘는 경우다.

 

보험에 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위한 것인데,

모든 여유자금을 보험에 넣고 있다면 가정 재무 설계에 문제가 있는 셈이다.

 

세 번째는 비슷한 보험에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다면

해약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손해보험상품은 실제 당한 손해만큼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보장하는 상품이 중복되어 있다면 보험료만 낭비하는 셈이 된다.

 

끝으로 기존 보험의 보장기간(보험기간)이 너무 짧아서

30대나 40대에 보장기간이 끝나버린다면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 보험기간이 길면 유리한 것처럼,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면 보험료 납입부담을 덜 수 있다. 보통 장기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5, 10, 15, 20, 전기납이 많다. 이 중 전기납이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보장을 받는 기간과 같다는 의미다.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80세까지 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 납입시간이 길어져 월납 보험료가 싸지는 효과가 생긴다.

 

보험을 구조조정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이른바 ‘보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중간에 무보험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사고는 이런 때에 많이 생긴다. 또 해약 전에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해약시기를 조금만 늦추면 환급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해약시점을 잘 고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장 알다가도 모를 보험 재테크의 실상

 

 

보험업계 사람들은 하지 않는 보험 재테크

 

정부 부처에서 보험 분야를 오래 담당했던 관료를 만났다. 그는 어떤 식으로 보험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어떤 보험에 들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관료의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다. “저는 자동차보험과 의무보험인 건강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공적 보험 외에는 아무 보험에도 들지 않았어요. 특히 보험으로 재테크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사업비를 떼는 데 투자가 되겠어요?

 

이 관료와의 만남 이후 필자는 보험 재테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관료에겐 한국 최고의 노후대비책인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사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험사 고위 관계자들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른바 ‘갑’의 위치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관료가 과도한 사업비 때문에 보험 재테크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로 사업비는 말 그대로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인 투자용 보험인 변액보험의 경우 적게는 8%, 많게는 20%까지 보험료에서 떼서 사업비로 쓴다. 보험료 100만 원을 넣자마자 20만 원을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80만 원만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다른 유형의 투자와 경쟁이 되겠는가?

 

금융 감독당국은 2007 8월 국내 8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사업비 관련 검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적이 있는데, 검사 후에도 사업비 집행 관행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검사 결과 문제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업비 검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감독당국의 검사 때 보험사는 솔직히 털어놓고, 당국은 보험사의 치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합리성을 위한 양자간 묵인관계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6장 보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라.

 

한국의 보험시장에는 합리성을 위한 묵인관계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을 책 서두부터 지금까지 말해왔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소비자로서의 권익은 오히려 보장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금융상품도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보험 고유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묵인관계의 고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당장 그 고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실익을 챙기지 못한다면 그건 부질없는 힘의 낭비다. 왜냐하면 보험소비자로선 재산상ㆍ신체상 안정성을 높이는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업계의 묵인관계를 눈감아 주자는 게 아니다. 만약 ‘보장도 잘 안 되는 보험, 보험료만 비싼 보험, 그까짓 거 가입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만연하다면, 사회 전반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묵인관계의 수위가 도를 넘었을 때

업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아무튼 보험의 순기능을 인정해

나와 내 가족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지금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 수행은 묵인관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 정도라면 보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장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http://www.samsungfire.com/

한길 참고; 보험 전문기자가 밝히는 보험의 진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