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도로 교통법 제 148조 2)
가. 0.03부터 0.08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100일및 벌점 100점
나. 0.08에서 0.2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
다. 0.2이상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라. 음주 측정을 거부 하면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 처벌 기준 (도로 교통법 제 82조)
가. 0.03에서 0.08미만은 면허정지 100일에 벌점 100점이자만 사고나면 면허 취소에 2년간 면허 불가
사망사고시에는 면허 취소및 5년간 재 취득 불가
나. 0.08이상및 음주 측정 불응시는 면허취소와 1년간 면허 취득 불가
다. 음주 운전 2회이상 적발시는 면허 취소, 2년간 면허 취득 불가
라.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면허 취소, 3년간 면허 취득 불가
마. 음주 운전으로 인명사고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면허취소, 5년간 면허 취득불가
3. 음주운전은 삼진 아웃제가 아니라 2회부터 가중 처벌이 된다는 사실
(2회의 기준은 최근 10년 이내인가가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