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인허가 절차 및 비용
1. 먼저 짓고자 하는 주택의 평면도를 대략적으로 그려서 이를 바탕으로 설계사와 의논한다
방의 위치나 화장실,욕실. 현관의 위치를 잘 구상한후 신중하게 계획하는것이 중요하다
(계약금은 전용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후 50%금액 정도로 하실수 있습니다)
2. 건축설계사무실을 정하여 건물의 평수를 조율하고 인허가 절차에 따른 계약을 한다
( 건축 설계비용과 준공.인허가비를 포함 현재 전국적으로 200만원가량이다)
3. 토지에 주택의 위치를 정하고 옹벽,석축등 토지의 형태를 어떻게 바꿀것인지를 계획을
잡아 이를 바탕으로 토목설계를 구상하고 토목설계 사무실에 들려 의논후 의뢰하고
전용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토목 설계비는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선이 전국적인 추세다
이 역시 전용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50% 정도의 금액으로 한다)
4. 계약이 이루어지면 해당 건축 설계 사무소는 가 도면을 먼저 그려 건축주와
한번더 조율하며 토목설계사무소 또한 변경되는 토지의 모양를 설계도면으로
그려서 사전 설명을 하게된다 이후 건축주의 동의를 받고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5. 농가주택은 대지 전용면적이 최대 200평까지 이나 일반 주택은 건축물 크기에 따라
전용 면적이 달라진다 ( 농어가주택이란 농어민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는조건으로 짓는집)
6. 토목설계시에 전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진입로에 국도나 구거가 접해 있을때는 그에 따른
별도의 점용허가 비용이 발생한다
(공원지역과 문화재 지역 역시 점용허가 비용이 추과된다)
7. 접수가 이루어지고 1주일정도 지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지로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면적*공시지가의 100/30 이다)
8. 전용허가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토.일요일를 제외하고 15일이다
( 단 구거점용 허가 기간은 30일)
9. 각 부서의 조율이 끝나고 각종 면허세와 (지역에 따라 지방공채권)을 구입하는 절차가 끝나면
전용 허가서 나온다
10. 이후 건축설계 사무실은 건축주와 주택안전 관리사와 의 계약서를 가지고 착공신고를 한다
(2017년 2월 4일부터 5.000만원이상 모든 주택은 주택안전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11. 착공신고후 이행은 1년이내에 하여야 하며 2년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것 같으면 미리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12. 착공신고와 함께 착공신고서를 가지고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13. 30평이상의 주택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14. 건축 착공서 사본과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가정용 전기 신청을 한다
(전기 신청시 그 비용은 평균 60만원 정도이다)
15. 전기 신청시 주민등록 앞뒤를 복사하여 전기 2종업체에 의뢰한다
16. 정화조 시공시 필히 각 공정별로 사진을 찍어둔다
(구덩이에 콘크리트 시공사진과 각 배관이 나타 나도록 사진을 찍어야 하며
안전한 주철뚜껑으로 시공해야만 한다
환기구에 모기망을 씌우고 환풍기를 달면 끝이다)
17. LPG를 사용시 신고필증을 받아 설계 사무실에 제출한다
(LPG 인, 허가비용은 25만원 이다 *단 전기렌지 사용시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8. 건물이 당초 지어 지고자 했던 위치에서 1M 이상 벗어나면 위치변경 비용이 든다
(최소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요구한다)
따라서 건물의 위치에 말목을 박아 표시 하거나 토목공사시 없어 질 경우를 대비하여
고정된 물체에서 줄자를 당겨 세군데 정도에서 거리를 잰다
19. 건물의 크기는 전용면적에 10% 이내까지는 설계변경 없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적용 면적이 다름)
20. 건축물은 민법에 따라 지붕 처마선이 대지 경계와 최소 50cm이상 이격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21. 토지 형질변경(대지변경) 절차까지 설계 사무실과 계약조건에 기입 하는것이 좋다
(준공후 형질변경은 해당 지자체 지적과에서 한다)
22. 준공이 이루어 지면 취득세를 지자체 세무과에 접수하여 납부한다
23. 법무사를 통해 건물 등기를 마친다
참고 : 2015년10월부터 보일러실은 건축도면에 의무적으로 기입하여 건축 면적에 포함한다
이상은 대략적인 인허가 절차일뿐 구체적인것은 해당 부서나 설계 사무실을 통해 문의
하시는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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