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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21세기 행정사 사무소(010-8019-4625)
 
 
 
카페 게시글
기타 민원행정 서류 작성 상가 분양 받은 경우 부가세 환급 절차
무궁화 추천 0 조회 153 19.03.06 06:3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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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3.06 06:39

    첫댓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양을 받은후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20일 이내에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이미 낸 부가세는 환급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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