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상가(업무용 오피스텔 포함)를 분양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부가세가 환급 됩니다.
2.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은 등록 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3. 세무서에 가셔서 인적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작성하고
사업장 현황에 관한 부분을 작성하고
반드시 사업장 과세 적용신고 부분에서 일반 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상가 분양 계약서, 사업자 등록 신청성, 신청자와 대리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4.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상가 분양 시행사에 제출하고 시행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방아야 합니다.
첫댓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양을 받은후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20일 이내에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이미 낸 부가세는 환급이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