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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배포 일시 |
2008. 7. 7 (월) / 총 12매 | ||
담당 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신혼부부주택 총괄) |
담 당 자 |
∙과 장 권대철 , 사무관 김영아 ∙☎ (02)2110-8246, kimyah@mltm.go.kr |
국민임대기획과 (국민임대주택 담당) |
∙과 장 하판도 , 사무관 강태석 ∙☎ (031)436-8937, kkangtae06@mltm.go.kr | ||
국민임대건설과 (전세임대주택 담당) |
∙과 장 정필만 , 사무관 정진훈 ∙☎ (031)436-8965, jjh76@mltm.go.kr | ||
임대주택관리과 (10년임대주택 담당) |
∙과 장 김수상 , 사무관 오송천 ∙☎ (031)436-8971, bauhaus@mltm.go.kr | ||
보 도 일 시 |
2008년 7월 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주택 7.15 이후 입주자모집분부터 적용
올해 1만4천호 수준…내년 이후 연간 5만호 공급 예상
□ 7월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근거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 2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 규칙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은 운용지침으로 마련(‘08.7.1)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 99호)
【´08년 하반기 공급 예정 물량】
□ 신혼부부 주택은 ´08년 하반기에는 총 1만3천~1만4천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09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주택이 본격 공급되는 ‘09년부터는 당초 계획이던 연간 5만호 수준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
ㅇ 주공・SH 등 공공기관에서 소형분양주택 237호, 국민임대주택 9,835호, 10년임대주택 459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총 11,031호가 공급된다.
- (소형분양주택) 8월 대구 신천지구 94호를 시작으로 10월 경기 시흥복음자리, 11월 광명신촌, 12월 부산정관 등에서 총 237호가 공급된다.
- (국민임대주택) 7월 인천박촌 69호(7.21 입주자모집공고, 공공물량 최초), 공주신관 155호(7.24 입주자모집공고), 부산고촌 325호(7.31 입주자모집공고)가 공급되며, 12월까지 수도권에서 5,208호, 지방 4,627호가 공급된다. 서울지역에서는 SH공사가 10월 강동강일에서 369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10년임대주택) 9월 파주 운정지구에서 210호, 10월 오산세교에서 24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사업시행자가 대신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는 형태로, 서울 및 6개 광역시 지역에 500호를 시범공급할 계획이다.
* ‘09년부터는 서울, 수도권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에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5천호씩 공급할 계획
< ‘08년 하반기 공공기관 공급예정물량 >
(단위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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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국민임대 |
전세임대 |
10년임대 |
소형분양 | |
전국 |
11,031 |
9,835 |
500** |
459 |
237 | |
수 도 권 |
계 |
5,698 |
5,208 |
|
459 |
31 |
서울 |
369 |
369 |
- |
- | ||
인천 |
69 |
69 |
- |
- | ||
경기 |
5,260 |
4,770 |
459 |
31 | ||
지방 |
4,833 |
4,627 |
- |
206 |
** 7월중 지자체(서울 및 6개 광역시)별로 공급물량을 배정하여 공급 예정
※ ☞ 세부적인 공급예정단지는 별첨 1 참고
ㅇ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자체 분양계획에 따르므로 정확한 파악은 곤란하나 약 2~3천호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 7월 공급예정인 주택 중에서 주목할 만한 곳은 서해종합건설이 인천청라지구에서 공급하는 「서해그랑블」로 전체 336세대 중 신혼부부 주택으로 100호가 분양될 예정이다.
ㅇ ‘09년 이후에는 국민임대주택 및 10년임대주택의 공급(입주자모집공고)이 본격화되고,
-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소형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공급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요건 및 자격 등】
□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된다.
|
임대주택 |
분양 또는 분양전환 주택 | ||||
전세임대 |
국민임대 |
10년임대 |
소형분양주택 | |||
공급 관련 |
규모 |
85㎡ 이하 |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
임대조건 |
보증금 200~350만원 임대료 6~11만원 |
보증금 650~4,800만원 임대료 6~28만원 |
시중 임대료의 70~100% |
- | ||
임대기간 |
2년마다 재계약 최장 6년 거주 |
2년마다 갱신계약 최장 30년 거주 |
10년간 임대후 분양전환가능 |
- | ||
‘08 물량 |
500호 |
당해 주택건설량의 30% | ||||
청약 자격 |
기본 자격 |
①혼인 5년이내 ②무주택 세대주로서 ③출산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 ||||
청약 통장 |
불필요 (국민임대 중 50㎡ 이하만 해당) |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2개월이 경과한 자 (‘08.12.31까지는 6개월이 경과한 자) | ||||
소득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토지 5천, 자동차 2.2천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단, 맞벌이의 경우에는 100% 이하 |
① 소형분양주택 또는 10년임대주택
- 기본 청약자격에 해당함과 동시에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부금)에 12개월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00% 이하인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소득기준을 다소 완화하였다.
* 배우자가 6개월이상 근로에 종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를 넘지 않아야 함
※ ‘0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08, 통계청) ▷ 70% : 월평균 2,572,802원, 연평균 30,873,618원 ▷ 100% : 월평균 3,675,431원, 연평균 44,105,169원 |
② 국민임대주택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토지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라는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가 청약이 가능하다.
③ 전세임대주택
-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기본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 ☞ 별첨 2 : 세부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 ☞ 별첨 3 : 세부 소득기준 심사방법 및 제출서류 >
【특별공급 신청절차 등】
□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혼인기간, 출산, 무주택여부 등 신혼부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① 국민임대, 10년임대, 소형분양
- 특별공급 관련 정보가 명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시기 및 장소,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사업주체가 자체 공급일정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사업주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일간신문에 게재
② 전세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공고된 신청기간 중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입주신청을 하고, 자치구청은 자녀수 및 세대주 나이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 7월중순에 지자체 별로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
< ☞ 별첨 4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절차 >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별첨 5 : 예상 질의응답 (Q&A) >
별첨 1 |
|
공공기관 08년 하반기 공급예정단지 |
시기 |
공급유형 |
지역 |
지구명 |
공급세대 |
신혼부부 공급세대 |
공급업체 |
7월 |
국민임대 |
인천 |
인천박촌 |
230 |
69 |
주택공사 |
부산 |
부산고촌 |
1,084 |
325 | |||
충남 |
공주신관6 |
517 |
155 | |||
8월 |
국민임대 |
경기 |
남양주장현2 |
822 |
246 |
주택공사 |
오산세교 |
1,167 |
350 | ||||
오산세교 |
736 |
220 | ||||
강원 |
철원동송 |
332 |
99 | |||
충북 |
음성신천 |
516 |
154 | |||
경남 |
사천용강 |
496 |
148 | |||
소형분양 |
대구 |
대구신천1-2 |
316 |
94 |
주택공사 | |
9월 |
국민임대 |
경기 |
양주고읍 |
861 |
258 |
주택공사 |
파주운정 |
1,165 |
349 | ||||
광명소하 |
2,665 |
799 | ||||
대전 |
대전봉산 |
853 |
255 | |||
부산 |
부산송정2 |
890 |
267 | |||
전북 |
김제검산3 |
349 |
104 | |||
경북 |
김천대신 |
422 |
126 | |||
전북 |
전북익산 |
700 |
210 |
전북개발공사 | ||
10년임대 |
경기 |
파주운정 |
700 |
210 |
주택공사 | |
10월 |
국민임대 |
경기 |
양주고읍 |
2,400 |
720 |
주택공사 |
김포마송 |
1,650 |
495 | ||||
대구 |
대구율하1 |
457 |
137 | |||
부산 |
부산안락3 |
636 |
190 | |||
강원 |
속초청대 |
371 |
111 | |||
충남 |
논산대교 |
548 |
164 | |||
충북 |
충주연수6 |
498 |
149 | |||
전북 |
고창읍내 |
586 |
175 | |||
경남 |
밀양삼문 |
861 |
258 | |||
창원도계 |
504 |
151 | ||||
서울 |
강동강일 |
1,233 |
369 |
SH공사 | ||
경기 |
하남풍산 |
777 |
233 |
경기지방공사 | ||
10년임대 |
경기 |
오산세교 |
832 |
249 |
주택공사 | |
소형분양 |
경기 |
시흥복음자리 |
48 |
14 |
주택공사 | |
11월 |
국민임대 |
경기 |
용인흥덕 |
866 |
259 |
주택공사 |
군포부곡 |
1,452 |
435 | ||||
부산 |
부산정관 |
1,301 |
390 | |||
강원 |
동해송정 |
203 |
61 | |||
충남 |
서천사곡 |
492 |
147 | |||
전북 |
익산옴솟골 |
320 |
96 | |||
광주 |
광주수완 |
1,067 |
320 | |||
소형분양 |
경기 |
광명신촌 |
57 |
17 |
주택공사 | |
12월 |
국민임대 |
경기 |
김포양곡 |
1,355 |
406 |
주택공사 |
충남 |
천안청수 |
1,456 |
436 | |||
소형분양 |
부산 |
부산정관 |
374 |
112 |
주택공사 |
* 사업시행자의 추진일정에 따라 물량 및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전세임대주택 물량(500호) 제외
별첨 2 |
|
세부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청약자격)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
ㅇ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現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도 포함(재혼 후 출산 必)
▪출산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은 입양신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가능
ㅇ (저소득 기준) 저소득층 집중지원을 위해 소득수준을 제한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서 자산요건(토지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10년임대주택․소형분양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00% 이하인 자 (맞벌이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근로에 종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를 넘지 않아야 함)
ㅇ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08.12.31.까지는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 : 다음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여 다음의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는 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기타 광역시 |
그 외 시․군지역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주택공급규칙 부칙에 따라 특별시․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그외 300만원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도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가능
ㅇ (기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만 청약 가능 (단, 수도권은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되, 동일 순위내에서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 (입주자선정방법) ①결혼년차에 따른 순위제 → ②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수도권인 경우) → 자녀수 많은 자 → ③추첨
①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면서 그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공급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재혼 부부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산정)
▪추첨으로 선정된 자
별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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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소득기준 심사방법 및 제출서류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산정
ㅇ 가구당 소득은 세대주 및 20세이상 세대원 전체의 소득으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다른 세대로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득을 산정
ㅇ 휴직등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지 못하여 정상 근무시의 소득과 다른 경우, 정상 근무한 시기의 소득을 산정하여 적용
□ 사업주체는 건강(의료)보험증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
ㅇ 근로자(직장가입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ㅇ 사업자(지역가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ㅇ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세무서 조회로 사업자여부 확인
< 청약자격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 >
종류 |
세부내역 | ||||||||||||||||||||||||||||||||||||||||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혼인관계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
청약통장가입 |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청약예금인 경우) 확인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세대주 본인여부, 세대원, 주소지 등 확인 *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징구 |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
소득입증 서류목록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참고 |
별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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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절차 |
□ (정의)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주공등 사업시행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 (대상주택) 85㎡이하 주택으로 가압류등이 없어야 하며, 호당 융자지원액* 초과시에도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
* 국민주택기금에서 서울․인천․경기는 7천만원 이내, 광역시는 5천만원 이내, 기타 지역은 4천만원까지 지원
□ (임대조건) 최초 2년 계약,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거주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지역별 임대조건
지 역 |
전세금 융자한도 |
보증금 |
임대료 |
비 고 |
서울,인천,경기 |
7천만원 |
350만원 |
11만원 |
‘08년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서 실시 |
광역시 |
5천만원 |
250만원 |
8만원 | |
기 타 |
4천만원 |
200만원 |
6만원 |
【 절 차 】 |
|
【 내 용 】 |
입주자 모집공고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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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주신청기간, 입주자격, 구비서류 등을 게시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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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입주대상자인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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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신청 기간 중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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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자치구청․시청․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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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치구청․시청 및 군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며, 입주신청자 수가 공급계획 주택 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녀의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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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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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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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사업시행자 ↔ 주택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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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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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사업시행자 ↔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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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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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사업시행자 ↔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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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별첨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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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질의응답 (Q&A) |
향후 연간 5만호 공급이 가능한지 ? |
ㅇ 금년 하반기에는 약 1만 3~4천호 수준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
- 이는 특별공급 대상주택 물량의 과거 사업승인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5천호 중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500호만 공급된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
* 국민임대 건설(사업승인) 실적(만호) : (‘03)7.2→(’05) 9.6→(’07)11.0
* 국민임대 공급(입주자모집) 실적(만호) : (‘03)2.4→(’05)2.1→(’07)5.7
ㅇ ‘09년 이후에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량도 점차 증가하여 연간 5만호 수준의 공급이 가능할 것임
- 국민임대 및 10년임대의 공급(입주자모집)이 본격화*되고 전세임대주택도 연간 5천호가 공급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09년 이후 연간 7만호 수준 공급 전망
- 향후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소형분양주택 공급 확대 전망
서울지역 공급량이 적은데 ? |
ㅇ 공공기관 공급물량 중 서울지역에서는 SH공사가 10월에 강동강일에서 369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 민간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60㎡ 이하 소형주택 물량이 지속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 전세임대주택도 7월중 지역별로 물량이 배정되어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임
*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물량은 조합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므로 월별 공급계획의 사전 추정이 곤란
10년임대 및 소형분양에 자산요건을 배제한 이유는 ? |
ㅇ 10년임대 및 소형분양은 본래 소득제한이 없이 청약가능한 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 소득제한을 신설
(가구당 월평균소득 257만원, 맞벌이의 경우 367.5만원)
- 이미 결혼, 출산,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재당첨금지, 거주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소득제한까지 추가된 상황에서 자산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민간사업자나 청약자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
- 자산요건에 대한 전산검색 도입시 인프라 정비, 증빙서류 확인등에 대한 행정비용 과다소요, 당첨자 선정일정 지연
* 국민임대는 공공기관에서만 공급하여 전산망 및 시스템이 기 구축되어 있으므로 전산검색이 용이하나, 민간 사업주체는 검색이 어려움
맞벌이 부부의 소득인정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 |
ㅇ 맞벌이부부 신청시 소득기준을 완화(10년임대․소형분양)하였으나, 월평균소득이 70%를 초과하는 세대에서 배우자를 파트타임 등의 노동에 종사하게 하여 동 기준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 인정범위를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근로에 종사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 경우에도 부부중 1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