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1) 신규등록
대상 경영체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신청자격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농업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록대상 품목
◉ 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등록대상 농지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록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53개 항목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이하 사무소라고 함)에 제출
지원 사무소 연락처 - 첨부파일 참조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등록절차 및 요령
◉ 경영 체에서는 임의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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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등록
대상 경영체
ㅇ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ㅇ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신청인
◉ 농업인 경영 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 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 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 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자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정보
-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9-401호)
① 품목별 재배면적, 축종별 지난해 출하량 및 젖소의 지난해 납유량, 누에 생산량이 등록정보의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단, 품목별 재배면적이 3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② 품목별 재배면적, 축종별 지난해 출하량이 3%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 소(한우, 육우, 젖소)의 지난해 출하량 : 2마리
- 돼지의 출하량 : 10마리
- 닭, 오리의 출하량 : 500마리
③ 품목별 수확면적, 축종별 사육마릿수, 누에 사육 량이 등록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 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 체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전자민원(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장에게 신청
◉ 사무소장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 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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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정보과 - 농업경영체콜 센터 - 전화번호 :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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