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는 2017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대상기관으로 평가를 수검 아래와 같이 수검받을 예정 입니다.
- 아 래 -
ㅇ수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ㅇ수검일자 : 2017년 2월 20일~9월 29일까지(수검 1주일전 통보)
ㅇ수검대상 :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재가급여기관
ㅇ평가 메뉴얼
1. 개요
가. 관련근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8조(재가.시설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제3.4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제7호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4)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나. 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 평가자, 장기요양기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라. 평가매뉴얼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과정에 전문가 의견, 관련협회 및 장기요양기관 의견, 장기요양기관평가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성
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기준.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가.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목적
나. 평가기준 :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근거
다. 평가척도 :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3. 평가방법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나. 각 지표별로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고 현장 확인 지표들은 기관의 내?외부를 직접 확인 평가한다.
다.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은 인정한다.
라. 평가관련서류는 평가일 현재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마. 종사자 및 수급자 평가는 기관 평가 종료 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종사자 및 수급자 평가, 복지용구의 종사자 평가는 현장에서 평가한다.
4. 지표적용기간
가. 지표적용기간은 전년도와 당해 연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서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2016년 3월부터 적용한다.
다.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 비치나 게시를 확인하는 지표와 기관의 환경.설비 등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는 평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5.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6. 기관 평가
가. 직원 및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1)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 직원 자료 표본은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30인 이상(직원 4명), 10인~30인 미만(직원 3명), 10인 미만(직원 2명)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최근 심사 청구한 직원과 내근직원(고용된 시설장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 직원이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한다. 방문간호, 복지용구사업소는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겸 시설장도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복지용구사업소 등에서 전산에 등록된 사람(대표자겸 시설장 포함)과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달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2)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 수급자 자료 표본은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30인 이상(수급자 4명), 10인~30인 미만(수급자 3명), 10인 미만(수급자 2명), 3인 미만(평가불가)
- 수급자 자료 표본 수는 최근 심사 청구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3) 직원 및 수급자 자료는 급여종류별로 달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 선정 대상이 부족한 경우 등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공통 문항이라도 각 지표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 2종 이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통되는 평가관련 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7. 종사자 평가
가. 종사자 평가 대상 선정
○ 종사자 수는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30인 이상(종사자 4명), 10인~30인 미만(종사자 3명), 10인 미만(종사자 2명)
- 직원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한다. 방문간호, 복지용구사업소는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겸 시설장을 평가할 수 있다.
- 급여제공직종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중 실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 중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거부 기관으로 처리한다.
다. 평가 가능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8. 수급자 평가
가. 수급자평가 대상 선정
○ 수급자 수는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30인 이상(수급자 4명), 10인~30인 미만(수급자 3명), 10인 미만(수급자 2명)
- 평가일 현재 수급자 중에서 선정한다.
- 선정 가능한 수급자가 표본 수 미만인 경우 선정 가능한 인원만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 중 일부 수급자가 평가를 거부한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9. 평가척도 점수 산출방법
가. 우수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100%
나. 양호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75%
다. 보통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50%
라. 미흡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0%
마. 해당없음 : 평가지표 적용불가(총 점수 산출할 때 제외)
10. 용어설명
가. 급여제공직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
나. 직원 :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
대표자이면서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보지 않음
다. 해당급여 직원 : 해당 급여종류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
ex.)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라. 비치 :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마. 게시 :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바. 신원인수인 : 보호자 또는 보증인
사.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 6종 공통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에 공통되는 지표를 의미하며, 매뉴얼 내용은 급여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