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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05.28 [안전행정부령 제71호, 시행 2014.05.28] 경찰청
출처 : 법제처
본문
제9장 자동차운전학원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1. 별표 30의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적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삭제 <2007.9.28>
8.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0.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립자와 운영자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제100조(변경등록)
① 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변경의 경우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나. 인수자의 정관, 재산목록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각 1부(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별지 제101호서식의 인계인수서(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을 말한다) 사본 1부
라. 삭제 <2007.9.28>
마. 인계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한다) 원본
2.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5. 운영자의 변경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한다) 원본
② 제1항에 따라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변경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1. 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
가.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위치 변경의 경우는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1조(조건부 등록)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9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ㆍ설비계획서(조건부 등록당시 학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설건축물로서 동항제3호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은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늦어도 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12.30>
④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제102조(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2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제70조에 따른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에는 별표 31에 따라 표지등(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을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제5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의 확인 시 학원별로 부여한 차량고유번호의 표시와 도색 및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1.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영 별표 5 제9호 가목 (1)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⑤ 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3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검사장소까지 운행하려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에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③ 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제시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제4항에 따른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로서 제작ㆍ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및 승용겸 화물자동차 : 2년
2. 화물자동차 : 1년
3. 승합자동차ㆍ레커 및 트레일러
가. 차령 5년 이하 : 1년
나. 차령 5년 초과 : 6월
⑤ 기능교육용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104조(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영 제63조제4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장(기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의 기준은 별표 23의 기능시험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에 의하고,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9.28, 2011.12.9>
제105조(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① 운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2 제1호 (주) 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4매
3.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교육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① 영 제65조제2항 및 영 제67조제5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별표 32와 같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7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학 관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1.4.30>
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명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
③ 삭제 <2009.11.27>
④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1.4.30>
1.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실시할 것
2.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
3.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명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도로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 교육이 끝난 후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출석 및 수강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교육을 한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수강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8조
삭제 <2011.4.30>
제109조(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30>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에 따른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에 따른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이 경우 별표 23 제1호 (주) 3에 따른 개별코스를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동호 (주) 1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의 면적에 한하여 해당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나.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해당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다.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의 경우
(1) 레커면허 : 해당기능교육코스 1조당 2인 이내
(2) 트레일러면허 : 해당기능교육코스 1개당 1인
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해당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인
2. 1일 최대 교육횟수 : 20회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30]
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ㆍ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지방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9.11.27>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9호의 서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1. 별표 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117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와 위치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 삭제 <2007.9.28>
6.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서류 각 1부
7.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ㆍ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8.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9. 강사의 자격증 사본
10.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11.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2.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3.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학감(설립ㆍ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등본
3.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4.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114조(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은 때에는 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12.9>
③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한 학원이 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등 영 제67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9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0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제115조(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1.12.9>
[전문개정 2009.11.27]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 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감의 변경
가. 학감 인장의 인영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2. 전문학원 위치의 변경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가. 원칙의 신ㆍ구 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영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①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근무경력사실증명서(선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학감 또는 부학감이 법 제10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① 법 제106조제1항 및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등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10.12.31>
②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0.7.9>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1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1년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12.9>
⑤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제119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① 도로교통공단이 영 제86조제5항제6호에 따라 발급하는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12.30>
② 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120조(강사등의 선임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등선임통지서에 제119조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등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②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강사등 선임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등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강사등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한 강사등의 명부를 별지 제12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변동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① 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0.12.31>
1.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삭제 <2007.9.28>
3.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2매
② 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0.12.31>
1. 자격증
2.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7.9.28>
③ 제1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류의 영수필증에 소인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자 명단을 작성한 후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제목개정 2010.12.31]
제122조(강사업무의 겸임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강사가 다른 종류의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하는 강사는 영 제64조제2항 또는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중복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기능검정원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능검정의 업무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사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검정원은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도로주행검정을 실시할 수 없으며, 겸임하는 기능검정원은 영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교육용자동차 10대당 1명에 한하여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③ 학감 또는 부학감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감 또는 부학감이 학과교육에 대한 강사자격증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과교육 과정표상의 첫 1교시의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7>
④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기능검정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09.11.27>
⑤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기능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능교육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은 강사를 대신하여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09.11.27>
제123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① 법 제106조제4항 또는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30호서식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4조(기능검정의 실시)
① 제65조ㆍ제66조 및 제70조는 기능검정과 그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9>
② 제67조제1항ㆍ제68조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기능검정의 채점 및 합격 기준 등과 기능검정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9>
③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도로를 선정한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신청서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일ㆍ시간대 및 통행량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능검정의 실시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5조(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학감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내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5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감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7호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료증 또는 졸업증은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학감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⑤ 학감이 제4항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료증발급대장 또는 졸업증발급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9.11.27>
제126조(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성명ㆍ자격증 번호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139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2.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3.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127조(교육이수증명서)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는 별지 제140호서식에 의한다.
제128조(휴원ㆍ폐원 신고절차)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 및 보관 중인 학원등의 서류 및 장부 등 학사관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제129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와 전문학원의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는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143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의 등록증(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증을 말한다)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44호서식의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한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05.28 [안전행정부령 제71호, 시행 2014.05.28] 경찰청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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