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는 인류의 모든 구성원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녔음을 천명하고, 이 같은 권리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음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인류애의 반성으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3천 년 전 일체중생의 존엄성을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탄생게를 통해 분명히 밝히셨다. 천상은 신, 신화, 이념 등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허상의 세계이며, 천하는 중생의 탐욕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차별, 억압, 속박 등을 말한다. 천상천하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일체중생은 불성(佛性)을 가진 존귀한 존재이며 행복을 향해 나아 갈 수 있는 절대 권리를 가졌음을 말한다.
그동안 인류는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서 대립과 갈등으로 역사를 기록했다. 이에 반하여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보살행은 인류를 포함한 일체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무엇과도 대별 될 수 없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세계 인권선언 70주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인간)의 인권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권력유지를 위해 남용 될 수 있는 악법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서 인류의 행복을 주도해나갈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불교인권위원회는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이하여 문재인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사회적 동참을 촉구한다.
첫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권력의 부당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통일의 논의에 한발 짝 더 다가가야 한다.
둘째, 사형제를 폐지하여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양심수전원을 석방하여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2018년 세계 인권선언일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대표 : 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