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背任罪) 성립요건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나 신분이 있는 자입니다.
배임죄의 본질은 본인과 행위자사이에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서 법률 또는 계약, 신의칙(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쫒아 성실해야함)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해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 경위는 따지지 않고 사무의 내용은 사적 사무뿐 아니라 공적 사무도 포함이 됩니다.
게다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를 비롯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배임죄 성립요건은 피해자의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가 경제적 관점에 있어야 합니다. 재산증가 방해는 물론 부실대출, 담보권 상실과 같은 재산상 위험도 포함이 됩니다.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 취득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배임죄 성립요건의 체계는 기본구성요건인 단순배임죄, 신분관계상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상 배임죄, 대가성 재산을 받은 자와 제공한 자 모두를 처벌하기 위해 독립변형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배임수증죄와 배임수재죄, 그리고 특례 규정인 친족 간 범행 또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임죄 처벌은?
단순배임죄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 업무상 배임죄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