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용회장 재판 변론요지(6)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21개 소속업자들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참담한 대리기사의 현실을 세상에 공론화 했다는 이유로 1년반에 걸쳐 진행된 재판이 1심에서 무죄로 끝난 지금, 이학주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연속으로 개재합니다. 그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잘 요약된 자료이기에 정리해서 개재합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원래 위 업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대부분의 혐의는 제외되었고, 로지소프트사와 김종용회장과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만 채택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이학주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대리운전업계의 구조
1) 대리운전업계의 주체
2) 대리운전의 수행과정
3)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
4)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관계
5) 벌과금의 부과
6) 업소비의 부과
7) 로지소프트사의 우월적 지위 -차수 조정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
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성 없어
라. 정상관계 등
마. 결어
라. 정상관계 등
피고인은 5년차 대리운전기사이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학원사업과 무역업을 운영해오던 중 일본대지진이 터지면서 많은 피해를 입고, 무엇이라도 열심히 하며 재기해보자는 몸부림으로 시작한 일이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대리운전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당하고 살 수만은 없었기에 추운 겨울날 새벽거리에서 한 달이 넘도록 목이 터져라 외치고 몸부림치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 대리기사권익운동입니다. 몇 달씩 월세방값이 밀려서 처자식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될 절박한 상황에서도 노예같은 삶을 강요하는 현실의 부조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리기사권익운동에 앞장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관련법이나 정책,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대리기사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한 프로그램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횡포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대리운전업계는 정상적인 영업과 운영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고율의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벌과금을 부과하고, 대리운전업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눈에 불을 켜고 대리기사들을 모집하는 것은, 이렇게 기사들에게 각종 부당이득을 수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TV와 라디오에 수없이 터져 나오는 대리운전광고에는 대리기사들의 눈물과 피땀, 그리고 원한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간 피고인은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고 다행히도 소기의 성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싱싱뉴스 오프라인판 창간준비 2호 중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길’ 참조).
① 문병호 국회의원을 통해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
니다.
② 업계 2위 프로그램사인 콜마너사 및 그 소속연합업체들과 협상을 벌이고 벌과금 문제를 해결하여, 대리기사
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풍토를 조성하는 기반을 만들어왔습니다.
③ 2013년 국회에서 대리기사 국회증언대회를 이끄는 등 대리운전업계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과 그 대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④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서울시로부터 업계 최초로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자격을 받
아내기도 하였습니다.
⑤ 그리고 이런 현실과 대책을 <대리운전 싱싱뉴스>라는 온라인 소식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나가고 있는 것입니
다.
로지소프트사와 20여개가 넘는 대리업체들이 이 사건 명예훼손의 증거자료라고 제출한 게시글 <싱싱뉴스>는 이러한 대리업계의 부조리를 세상에 알려나가고 해결책을 호소하기 위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업체들이 피고인을 공격하기 위한 증거물이 아니라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고발하기 위한 대리운전기사들의 호소문인 것입니다.
마. 결 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