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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법무사를 찾아야 할지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무사와 변호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법원 검찰 공무원이였든 사람들이 일정 근무년수를 체우고 직을 떠날 때, 일정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등으로 법무사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으나 근래에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험으로 법무사를 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법무사와 변호사를 구분한다는 자체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법무사 시험을 보았느냐 , 사법고시를 보고 연수원을 나왔느냐 차이 입니다.

변호사는 : 사건대리 ,대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 사건 대행만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모든 사건의 대리가 가능합니다.
법원출석을 비롯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술, 재판등 모든 부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법무사는 소장 서면등을 대행 해주고 그 일정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소송대리는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의 선임계가 들어가 명백히 변호사가 작성했음인 인정이 되지만.
법무사의 경우 누가 작성하였는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이 휩사이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질문이 많습니다.
또 일부는법무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많은대, 맨 아래 첨부한
통상적인 한도 내에서 인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변호사 선임료처럼 수 백만원 주고
이 부분을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사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대리 할 수 없으므로 그 선임료라는 부분도 없으며, 아래
보수표에 의한 보수액을 정도만 청구가능할 뿐입니다.
변호사가 1억원의소송대리를 맡으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480만원 가량 인정하여
주는 바, 법무사는 30~40만원이 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법무사와 변호사를 나누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무의미 합니다.
법무사는 소송에 있어 소장을 작성 대행해주고 , 출석과 법정진술은 본인 즉 의뢰인이
직접해야만 하고, 변호사는 소송에 있어 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서면, 출석과 법정진술 등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두 가능함, 또 상대방에게 변호사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장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소송에
들어가면 오고가는 서류가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솔찮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습게도 변호사도 요즘은 또 나뉩니다. 사시출신 변호사 그리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로스쿨 1년에 5000만원 돈이 든다고 합니다. 돈만 주면 딸 수 있고 오히려 돈이 없어
개천에서 용나는 훈훈한 평등이 사라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문제는 실력인데...
사법고시가 존치되어야 나중에 우리의 아들 딸들이 실력으로 용이 되는 날도 기대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로스쿨은 언감생심, 딱 잘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못해,,,,평등치 못합니다.
어떤 정신 나간 로스쿨 변호사는 그저 변호사라는 하나의 자격증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다고 하니..그친구 정신세계가 정말 안드로메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법무사 보수표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종 별 |
보 수 |
1. 서류의 작성 |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
|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ㆍ고발장, 항고ㆍ상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ㆍ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ㆍ변제계획안 작성ㆍ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ㆍ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ㆍ면책신청서 |
3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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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초과액의 |
9/10,000 |
5천만원초과 |
2억원까지 |
36,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8/10,000 |
2억원초과 |
5억원까지 |
156,000원 |
+ |
2억원초과액의 |
7/10,000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366,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6/10,000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666,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2/10,000 |
20억원초과 |
|
866,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
(2) 항고ㆍ상소장, 독촉ㆍ조정ㆍ공시최고ㆍ소송비용확정, 신청서, 민사ㆍ가사ㆍ형사ㆍ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문안을 요하는 서류
|
1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
|
1천만원초과액의 |
7/10,000 |
5천만원초과 |
2억원까지 |
28,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6/10,000 |
2억원초과 |
5억원까지 |
118,000원 |
+ |
2억원초과액의 |
5/10,000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268,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4/10,000 |
10억원초과 |
|
468,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
(3) 위(1), (2) 중 부본을 요하는 경우 그 부본, 증 거물등본 및 물건목록 1장 마다
|
500원 |
나.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
(1) 기일변경ㆍ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ㆍ송달증 명의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 청구서, 기록열람신청서 등 |
15,000원 |
|
(2) 도면의 작성 |
15,000원 까지 |
2. 서류의 제출대행 등 |
가. 소장, 항고ㆍ상소장, 항고ㆍ상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사건의 신청서 |
25,000원 |
나. 위 가항의 서류를 제외한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사건의 신청서 등 |
20,000원 |
다. 비송, 집행, 가사사건 등 기록열람 |
30,000원 까지 |
라. 첨부서류의 등사 1장마다 |
500원 |

종 별 |
보 수 |
여비 등 |
1. 상담
|
가. 개별적 상담 (사건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
20,000원까지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10분마다 3,000원씩 가산)
|
나. 계속적 상담 (사건수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
월액 300,000원까지 |
2. 여비 등 |
가. 교통비 |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
나. 숙박료 |
실비 |
다. 일당 |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요즘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우편송달등이 많아서, 등기사건을 제외한 부분까지 여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여비항목이 있어 따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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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채권추심전문가그룹,#사해행위취소송,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는 것이 당연하듯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의 모든 소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직접 작성,검토후 제출됩니다.
[사무직원은 일반적인 견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전부일 뿐, 정확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하는 것이
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의견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 브로커를 주의하십시오
" 일반적인 법무법인에서도 사건사무장이 존재합니다.
사건브로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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