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김포 열린 달림이(약칭 : 김열달)’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Gimpo Open Runners(GOR)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걷기나 달리기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 본회의 본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필요시 별도의 SNS와 물리적인 장소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cafe.daum.net/gimporunners)
제4조(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의 달리기 기량 향상을 위한 공동훈련
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3. 각종 공식 대회의 단체 참가
4. 지역사회의 달림이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5. 본회의 발전을 위한 타 동호회와의 교류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제9조에 의거하여 당해년도(회계연도)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이 된다.
2. ‘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준회원이 된다.
2. ‘신입회원’은 제6조에 의해 가입절차를 마친 회원으로 한다.
제6조(가입)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거나 정모에 나와 가입의사 표시하면 신입회원이 된다.
제7조(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준회원은 제1항과 제2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1.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 시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3. 본회의 소속으로 국내외 공식 경기 참가
4. 본회에서 시행하는 훈련 및 각종 행사 참가
5. 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권한
제8조(회비)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본 회의 재정으로 귀속한다.
1. 정기회비: 年 12만원으로 한다.
2. 임시회비 : 각종 대회 참가 등, 비정기적 행사시 참가한 회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회비
제9조(회비의 납부)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기 회비를 납부한다.
1. 제8조 1항에 의한 회비를 1월 31일까지 본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2. 일시불로 회비납부가 어려운 회원은 총무에게 양해를 구한 후 분납할 수 있다.
3. 신입회원은 위 1항 또는 2항에 의거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정회원이 된다. 입회신청시 1년치 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차기 년도는 입회 신청한 기간부터 12월까지의 개월 수에 해당하는 회비만 납부한다.
제10조(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회의 홈페이지에 탈퇴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본회 총무에게 탈퇴의사를 표명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남성 1인, 여성 1인)
3. 감사 : 1인
4. 총무 : 1인
5. 훈련부장 : 1인
6. 훈련팀장 : 1인
7. 카페지기 : 1인
제12조(임원의 선출) 모든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회장 및 감사 :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1차 표결에서 과반수 득표자 부재 시 1,2위 득표자가 재 표결에 의하여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 반 표결로써 선출한다.
2. 총무, 훈련부장,카페지기 : 회장이 임명한다.
3. 훈련팀장 : 필요시 훈련부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고문, 자문의원: 동호회 활동을 충실히 하는 자로서 회장이 추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은 회칙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개최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의 역할을 돕고 유고시 회장역할을 대신한다.
3. 감사 : 본 회의 행정 및 회계를 감사한다.
4. 총무 : 본 회의 회원관리, 각종 공식대회 출전에 관한 실무, 기타 회원의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한 행정 및 실무를 수행한다.
5. 훈련부장 : 회원의 훈련계획 수립, 신입회원 지도, 훈련코스 개발 등, 본 회의 훈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6. 카페지기 : 본회의 활동 상황을 카페에 정리하여 올리고,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정기총회)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매년도 11월 중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승인.
3. 회계결산의 승인 및 예산편성안의 승인.
4.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추대 임원에 관한 승인.
6.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제16조(임시총회) 회원 수 1/3 이상의 요청 또는 필요에 의해서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제16조에 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임원회의) 회장이 필요시 임원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회부할 안건 사전 심의.
2. 제20조에 명시된 재정 운용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 의결.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편성안 심의.
4. 각종 경기 참가 계획 및 회원 친목 행사 계획 등의 수립.
5.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6. 기타 회원의 건의 및 신규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제18조(의결) 모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총회 : 정회원의 1/3 이상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
2.임원회의 : 재적임원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
단, 위 1,2 항에 대하여 가. 부 동수 시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공지) 모든 회의는 소집과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1. 소집공지 : 주요 안건 등에 대하여 회의 소집 5일전에 공지한다.
2. 결과공지 : 회의 종료 후 주요 의결사항 등을 일주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정기회비, 기부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모든 재원은 본회가 지정 은행계좌를 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재정운용) 본 회의 재정운용 및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예산편성) 회장은 총무가 작성한 차기연도 재정 예산 편성안을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도 말 정기총회 시 승인을 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하며 임원회의에서 의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