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지노무사입니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인데요.
예를들어 월급 1000만원인 사람의 소득이 1100만원으로 늘었을 때와
월급 100만원이던 사람이 200만원으로 늘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동일하게 100만원이 늘었지만
그 100만원이 실제 소비로 행해지는 비율은 후자의 사람, 즉 소득이 적은 사람이 높습니다.
그때 늘어나는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되겠죠. 이렇게 선순환을 유도하는것이 소득주도성장인데요.
이러한 선순환구조를 위해 최저임금의 상승이 필요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비교적 소득이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들의 임금상승분은 소비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임금으로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채용을 안한다면
이런 매커니즘 자체가 물거품이 돼버리고 맙니다.
고용을 해야 월급을 주고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전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재직자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