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류개요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천연꿀이 분류된다.
2. 제0409호의 분류범주
1. 밀원에 따른 분류 가. 천연꿀 1) Nectar honey(화밀벌꿀) (1) 단일꿀(Monofloral honey) : 마누카나무꽃, 선인장 꿀 (2) 잡화꿀(Polyfloral honey) (3) 혼합꿀 (Blended honey) 2) Honeydew honey(감로벌꿀) (1) 식물성 감로벌꿀 (2) 동물성 감로벌꿀 3) 화밀/감로 혼합벌꿀 나. 사양꿀
2. 채취장소에 따른 분류 1) 야생꿀 : 석청꿀, 목청꿀 2) 토종꿀 3) 양봉꿀 (주로 수입 꿀) 3. 성상에 따른 분류 (1) 벌집 꿀 (2) 벌집을 엉갠 꿀 (3) 액상 꿀 (숙성꿀, 크림화한 꿀) (4) 건조 꿀(분말, 타브렛 등) 4. 다른 성분을 강화(첨가)한 꿀(균질화 혼합한 것) 1) 균질하게 혼합한 것 (1) 로얄제리를 강화한 꿀 (2) 화분을 첨가한 꿀 등 (3) 프로폴리스를 첨가한 것 (4) 생강엑기스나 강황엑스를 첨가한 꿀 (5) 녹용엑기스 첨가한 것 (6) 홍차향을 첨가한 것 (7) 봉독을 첨가한 것 (8) 선인장열매 분말을 첨가한 것 (9) 바닐라 분말을 첨가한 것 (10) 계피분말을 첨가한 것 (10) 홍삼농축엑기스를 첨가한 것 (11) 송로버섯 조각(1%)과 버섯향(0.3%)을 첨가한 것 2) 불균질하게 혼합한 것(체로 거르면 분리가능) (1) 산딸기(원상)를 넣은 것 (2) 산삼뿌리를 넣은 것 (3) 체리를 넣은 것 (4) 호두 조각을 넣은 것 |
3. 호의 용어 정의
천연 꿀: 화학적 가공이나 첨가 과정이 없는 천연 그대로의 꿀.
그는 “벌들이 꽃의 화분에서 직접 채밀해 벌집에 모은 것은 천연꿀이라 칭하며 이것이 진짜 꿀로 통용된다”며 “반면에 사양꿀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벌집 근처에 설탕물을 놓아 벌들이 설탕물을 먹고 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꿀은 꽃의 원천ㆍ기원ㆍ색에 따라 각각 달리 호칭이 되기도 한다. 이 호에는 인조꿀 ․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제외한다(제1702호). | This heading covers honey produced by bees (Apis mellifera) or by other insects, centrifuged, or in the comb or containing comb chunks, provided that neither sugar nor any other substance has been added. Such honey may be designated by floral source, origin or colour.
The heading excludes artificial honey and mixtures of natural and artificial honey (headin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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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꿀의 종류
1) 밀원에 따른 분류
(1) 화밀벌꿀 (Nectar honey or Blossom honey)
꿀벌들이 꽃에서 모아온 꽃꿀은 꿀이 아니라 넥타(nectar)라고 부르는데, 꿀벌의 몸속에서 꿀벌의 체액과 섞인 후 꿀벌방에 저장하여 오래동안 숙성시켜야 비로소 꿀(honey)이 된다.
2) Honeydew honey(감로벌꿀)
주로 식물의 생조직상에서 식물의 즙액을 빠는 곤충(半翅目、Hemiptera)의 배출물 또는 식물의 생조직상에서 분비물에서 모아지는 벌꿀이다. 감로꿀은 신이 내린 이슬이라고 불리고 일반꿀보다 채취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 식물들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액으로 줄기, 잎을 코팅 덮는데 꿀벌들이 이 진액을 모아서 감로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판매되는 감로꿀 병을 보면 나뭇잎이 그려져 있는게 많습니다.
다. 사양꿀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이다. 한국의 양봉 환경에서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벌들이 꿀을 얻기 힘든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설탕을 먹여 키우면서 생산한다. 사양(飼養)이란 가축이나 짐승이 잘 자라도록 알맞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행위로 생산을 위한 기르기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2016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발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에 따라 2017년부터 사양벌꿀과 사양벌집꿀의 식품 유형이 신설된다. 소비자들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벌꿀과 벌꿀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한 벌꿀’로, 사양벌집꿀은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한 벌집꿀’로 정의했다.
4. 식품규격
21-1 벌꿀류 1) 정의 벌꿀류라 함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 또는 이를 채밀한 것을 말한다. 2) 식품유형 (1) 벌집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 속에 저장한 후 벌집의 전체 또는 일부를 봉한 것 또는 이에 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말한다. (3) 사양벌집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취한 벌집꿀 또는 이에 벌꿀이나 사양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4) 사양벌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말한다. |
<참고사항> 꿀의 종류와 호칭
(1) 석청 :야생 석벌이 깊은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서 채취한 야생 벌꿀
(2) 목청 : 고목이나 죽은 나무에 벌들이 꿀을 따다가 그 속에 보관한 꿀
(3) 토종꿀(한봉) : 토종꿀은 우리나라 한벌이 1년에 한번 가을에 주로 채취한 꿀
토종꿀은 1년에 1번 주로 채밀하기 때문에 잡화꿀에 속한다.
(4) 양봉 : 서양에서 수입되어 이동식으로 철따라 꽃따라 이동하며 기르는 벌, 연간 양봉꿀은 철따라 아카시아, 때죽나무, 유채꽃, 밤, 싸리 등 5-6회 채밀하며 단일 꽃에서 단기간 꿀을 따기 때문에 로얄제리와 화분을 별도로 채취하는 꿀
(5) 사양꿀 : 꽃이 없는 계절 설탕을 벌에 먹여 채취한 꿀
천연꿀 | Natural honey; Current. 물품설명: 아카시아꿀 60%, 연꽃벌꿀 20%, 클로버벌꿀 20%를 혼합 진공건조하여 컵형상으로 성형한 짙은 황색의 투명한 고상(4g/ea)을 6개씩 10세트로 소포장하여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30g) |
Natural honey; MANUKA HONEY; NEWZLND 천연꿀을 황갈색 원형 타블렛(직경 19㎜, 높이 6㎜)상으로 성형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6g× 8개) - 용도 : 식용 |
Natural honey, purificated;; JAPAN 물품설명 ㅇ 천연꿀을 정제한 무색투명의 점조액상의 것 ㅇ 용도 : 화장품 제조용 |
Natural honey; CACTUS HONEY;NET WT. 3lbs(1.36kg);;U.S.A 황갈색 점조 페이스트상의 천연꿀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1.36kg) |
Creamed, natural Honey (Honey TAWATRI) Natural Honey에 일부 결정상의 미세한 Honey를 혼합한 미황색의 크림상 (250g 소매용 포장) |
천연꿀에 로얄젤리 혼합기준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13-12호) 제22조(로열젤리로 강화한 천연꿀)에 따르면 첫째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10-HDA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상)인 것, 둘째 천연 꿀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제2106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은 물품임 |
로얄젤리 첨가한 것 | Honey 97% mixed with royalielly 3% 천연벌꿀에 소량의 로얄제리(약 3%)가 혼합된 갈색 페이스트를 소매포장한 것(Net. Wt. 22oz) |
Natural Honey ; Honey with royal jelly Bee Honey(99.5%)에 Royal Jelly(0.5%)를 혼합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Net 50g) |
Natural honey;MANUKA HONEY & PROPOLIS;500g/bottle;For food;Manuka honey 98.5%, propolis 1.5%;NEWZLND 마누카꿀에 소량의 프로폴리스(1.5%)을 첨가한 갈색점조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 (500g/병) |
기타 성분을 첨가한 것
| Natural honey; Organic honey ginger 천연꿀 주성분(99.49%)에 소량의 생강엑스(0.51%)를 첨가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340g) |
Natural honey; IRELAND 천연꿀에 산딸기(5.9%)를 단순 혼합된 것을 사각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산딸기가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윗부분에 부유되어 있음(내용량 220g) , 용도: 식용 |
Natural honey 물품설명 황갈색 점조 액상의 천연꿀에 재배산삼 한뿌리를 담가 도자제 단지에 소매포장(내용량 1kg) |
Natural honey; HONEY WITH SOUR CHERRIES; IRELAND 천연꿀에 체리(8%)를 단순 혼합된 것을 사각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체리가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윗부분에 부유되어 있음(내용량 220g) ㅇ 용도: 식용 |
Blend of Honey deer velvet powder 천연꿀(Clover honey) 99%, 녹용추출물 분말 1%로 혼합된 담갈색의 점조 페이스트상 |
Natural honey 물품설명 천연꿀 99%,바닐라 분말 1%로 구성된 담황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 매포장(170g |
Natural honey ; TH5000 TEA HONEY DARJEELING ; JAPAN 물품설명 천연꿀 95%에 과당 4%, 홍차향 1%를 혼합한 담황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75g) |
Natural honey; Organic honey cinnamon 천연꿀 주성분(99%)에 소량의 계피파우더(1%)를 첨가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340g) |
Natural honey; HONEY WITH WALNUTS; IRELAND ㅇ 천연꿀에 탈각한 호두조각(22%)을 혼합한 것을 사각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호두를 분쇄하여 균질하게 혼합것이 아닌 윗부분에 부유되어 있음(내용량 210g) |
Natural honey; TURMERIC HONEY 천연꿀 주성분(99.4%)에 소량의 강황엑스(0.55%), 생강엑스(0.05%)을 첨가한 담황색 점조 페이스트상을 유리병 소매포장(내용량 : 340g) |
Natural honey;Honey with propolis 천연꿀(99.4%)에 프로폴리스(0.6%)를 혼합한 미갈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Net 50g) |
natural Honey Pure Honey 에 미량의 Bee Pollen 을 함유한 황갈색 점조액상(50 OZ 백색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 |
Natural honey;MANUKA HONEY;NEWZLND 마누카꿀(뉴질랜드 마누카나무꽃을 밀원으로 얻어진 꿀)에 미량(20ppm)의 봉독을 첨가한 담황색점조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500g/병) |
Natural Honey; Sedona Honey Prickly Pear Cactus Fruit 천연꿀(99.5%)에 선인장열매(0.5%)를 혼합한 적자색 페이스트상이스트상 |
Natural honey; ORGANIC ROYAL JELLY HONEY 꿀 주성분에 로열젤리(5% 미만)가 첨가된 황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내용량 340g) |
Natural honey;MANUKA HONEY & BEE POLLEN;500g/bottle;For food;Manuka honey 98.5%, bee pollen 1.5%;NEWZLND 마누카꿀에 소량의 화분(1.5%)을 첨가한 담황색점조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500g/병) |